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사용금액에 대한 입증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812 선고일 2000.07.12

피상속인이 실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812(2000. 7.12) 청구인 성 명 ○○○ 주 소 경기도 안산시 ○○○동 ○○○ 대리인 성 명 변호사 김○○ 주 소 서울시 ○○구 ○○동 ○○ 행 정 처 분 청 안산 세무서장(청구인 지분 141.81㎡, 피상속인 지분 328.29㎡,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1.8.11. 청구외 ○○○에게 526,14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대부분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동 ○○○금고 자립예탁금 ○○○)에 입금된 후 1991.5.7. 출금된 87,000,000원 중 75,000,000원은 청구인의 경기도 안양시 ○○○동 ○○○ 대지 204.2㎡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고, 1991.11.28. 출금된 300,300,000원 중 300,000,000원은 청구인의 주식회사 ○○○증권의 계좌에 입금되었다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526,140,000원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158,714,983원과 1991.6.10. 피상속인이 청구외 ○○○에게 차용금 반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35,000,000원 및 1991.10.30. 피상속인이 청구외 ○○○(피상속인의 5녀)에게 미술학원 보증금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30,000,000원(합계 223,714,983원)을 제외한 302,425,017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6.1.3.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증여세 141,511,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국심 96경2348, 1996.12.26.)에서 청구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세액이 110,173,130원으로 감액결정되었는데 1997.2.25.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중 청구인이 고지서 송달절차의 하자를 주장하자 처분청은 1999.5.31. 위 세액을 결정취소하였고, 1999.6.4. 청구인에게 증여세 110,173,130원을 재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유지분형태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 지상에는 청구인의 누이동생인 청구외 ○○○ 소유의 주택 40.63㎡, 청구인 소유의 주택 2개동 132.52㎡ 및 점포 21.72㎡가 있었고 무허가 건물이 상당히 있었는 바, 쟁점토지 양수인과 토지 및 건물의 양수도 계약체결시 건물가액은 매매대금에 포함하되 쟁점토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예정이므로 건물가액을 계약서상 표시하지 아니하고 양도대금은 토지 및 건물 공유자인 청구인, 피상속인, 청구외 ○○○ 3인이 합의하여 아래와 같이 분배하기로 하였다. 청구인 지분 금액 263,070,000원 피상속인 지분 금액 233,070,000원 청구외 ○○○ 30,000,000원 부동산매매대금합계 526,140,000원

(2) 피상속인은 이 건 부동산매매대금 중 위 피상속인 지분금액을 초과하여 실제로 약 350백만원을 생전에 채무변제,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지분까지 사용하였는 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바,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 사이에 1991.1.28.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토지를 142.2평에 단가 370만원을 곱하여 양도가액 526,140천원을 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위 지상건물에 대하여는 대금 지급이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위 양도대금 중 350백만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용명세 및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위 양도대금 중 쟁점토지 위 지상건물의 청구인 지분 153.52㎡를 1억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평가액 1억원은 당초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고, 근거없이 임의로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위 양도대금에 대하여는 국세심판소 심판결정(96경2348,1996.12.26.)에서 그 사용처를 확인하였는 바, 양도대금 526,140천원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158,714,983원,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 114백만원을 제외한 253,425,017원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 양도대금중 청구인 지분 해당금액과 피상속인이 실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에서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쟁점토지상에 다세대주택 18세대를 신축하여 총분양대금 1,090,000,000원에 분양한 것으로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으나, 1995.8. 경인지방국세청의 조사를 통하여 실제로 쟁점토지를 평당 370만원에 건축업자인 청구외 ○○○에게 매도하기로 1991.1.28. 계약하고, 계약시 1억원을 수령한 후 잔금은 다세대주택을 준공한 후 45일 이내에 받는 조건으로 양도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경인지방국세청은 토지양도대금에 대한 사전상속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양도대금의 사용처 및 금융추적조사를 하여 쟁점토지 양도대금 526,140,000원 중 청구인 지분과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한 금액 합계 223,714,983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심판청구시 사용처가 추가로 밝혀진 49,000,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감액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다음으로,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및 그 지상의 무허가 주택 소유현황은 아래와 같다. 순번 지 번 (○○○동) 대 지 건 물 면적(㎡) 공유지분현황 면적(㎡) 소유현황 1

○○○ 72.1

○○○ 68.79 주택 40.63

○○○ 청구인 3.31 2

○○○ 138.51

○○○ 3.31 청구인 135.19 주택 77.72 청구인 3

○○○ 259.5

○○○ 256.19 주택 54.08 청구인 청구인 3.31 점포 21.72 합 계 470.1

○○○ 328.19 주택 172.43 청구인 153.52 청구인 141.81 점포 21.72

○○○ 40.63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무허가 주택이 있었는데 이를 양수도계약시 계약서상에 명기하지는 않았으나, 각자가 배분하기로 한 금액은 청구인 263,070,000원, 피상속인 233,070,000원, 청구인의 누이 청구외 ○○○ 30,000,000원인 바, 피상속인은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1996.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된 증여세 141,511,88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서는 이미 우리 심판원의 심판결정(국심 96경2348, 1996.12.26.)으로 그 세액이 110,173,130원으로 감액경정된 사실이 있고, 1999.5.31. 감액경정된 세액을 처분청이 결정취소한 사유도 청구인이 1997.2.25. 제기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주장한 고지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것이어서 과세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부과처분의 위법·부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추가로 제시하지 않는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무허가주택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청구인, 피상속인, 청구외 ○○○간에 분배한 근거, 피상속인이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양도대금을 사용한데 대한 사용처 등에 대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