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출자지분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811 선고일 2000.07.14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쟁점출자지분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811(2000. 7.14) 맛括�1992.7.30. 청구인의 부(夫) ○○○로부터 유한회사 ○○○상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출자지분 1,000좌(이하 "쟁점출자지분"이라 한다)를 양수한데 대하여 배우자 등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출자지분 1좌당 가액을 283,787원으로 평가하여 1999.6.4.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분 증여세 120,831,225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출자지분의 1좌당 가액을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하라는 내용의 심사결정에 따라 1999.11.22. 쟁점출자지분의 1좌당 가액을 141,905원으로 평가하여 당초 고지세액에서 75,506,100원을 감액하여 경정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 ○○○는 청구인에게 쟁점출자지분양도에 대한 동의나 양수도계약서 등의 작성도 없이 1992.7.30.자로 소급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청구외 법인의 199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출자지분 양수에 따른 조치나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출자지분을 청구인이 양수한 것으로 본다하더라도, 처분청은 당초 결정시 증여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구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가액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과세자료전상의 금액으로 증여가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써 당연무효인 결정인데 심사결정시 무효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경정결정을 한 것은 중대한 하자있는 결정인 바, 무효인 당초 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경정감 결정을 함으로 인하여 경정감 결정이후 잔여세액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과다부과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재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가 임의로 작성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시기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시였던 점과 청구인이 당해 법인 및 동일한 업종에 계속 종사하여 온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또한 ○○○의 사실확인서 외에 어떠한 입증서류도 제시하지 있지 않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쟁점출자지분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2) 증여가액의 감액으로 인한 경정결정시 원처분 세액을 전액 취소한 후 재결정하지 아니하고 경정감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 3 제1항에서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 본다.

(1)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한일합작 다단계 판매회사인 청구외 ○○○산업(주)의 대리점이고, 청구인의 전남편(1993.10.8. 청구인과 이혼) 청구외 ○○○가 쟁점출자지분을 보유하여 대표사원을 맡고 있었는데, 정부의 수입규제조치로 ○○○산업(주)의 일본측 경영진들이 철수하게 되면서 폐업단계에 이르자 대리점 대표들이 ○○○산업(주)의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었고, 1992.7.30. 청구외 ○○○가 위 ○○○산업(주)의 임원으로 취임하게 되었으나, ○○○산업(주)의 규정상 주주이며 임원인 사람들이 별도의 대리점을 경영하거나 그 대리점 지분을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어 1992년 법인세 결산시 그 당시 배우자였던 청구인에게 동의나 지분의 양수도계약서 등의 작성도 없이 1992.7.30.자로 소급하여 청구외 ○○○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작성 첨부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이하에서는 청구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 본다.

(2) 청구외 법인의 199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출자지분은 1992.7.30. 청구외 ○○○ 명의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되어 있고, 국세청의 심사결정으로 인한 경정결정시 계산된 쟁점출자지분 1좌당 평가금액에 대하여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1992.7.15.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소득자료는 아래와 같은 바, 청구인의 소득자료 (단위: 천원) 연도 소득구분 법인명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세 비 고 1992 근로 (유)○○○상사 15,000 10,100 879 청구외 법인 1993 근로 〃 4,000 1,050 22 〃 1994 근로

○○○산업(주) 12,000 5,830 239 1995 사업 근로

• ○○○산업(주) 23,614 31,600 24,190 3,516 1996 사업원천

○○○종합유통 136,149 1,361 1997 사업원천 〃 511,732 5,117 1992년과 1993년에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법인이 폐업한 후에도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업종이 유사한 다단계판매회사에 근무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쟁점출자지분의 명의변경 당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작성이나 쟁점출자지분의 양수도에 대한 의사결정에 청구인이 배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청구외 ○○○의 확인서 뿐이어서 쟁점출자지분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4) 청구인은 1999.6.4. 이 건 증여세 부과 처분 당시 쟁점출자지분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자료전에 따라 쟁점출자지분의 1좌당 가액을 적용하였으므로 근거과세원칙 및 이유부기의 기능을 갖추지 못한 무효인 행정행위이므로 국세청의 심사결정으로 인한 경정감 결정시 원처분 세액 전체를 결정취소하고 심사결정시의 쟁점출자지분 1좌당 가액을 계산하여 해당 세액을 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5) 우리 심판소에서 처분청에 조회한 결과 당초 결정시 청구외 법인의 관할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전과 순자산가액계산서, 순손익계산서, 재무제표 등을 통보받아 이를 근거로 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였고 이 건 결정결의서의 부속 서류로 첨부하여 보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비록 처분청이 당초 증여세 부과 처분시 증여가액을 과대 평가한 하자는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유부기를 결여한 행정행위도 아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바, 쟁점2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