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부동산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기 위해선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인 철회부불금의 지급일이 위 개정규정 시행 후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신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부동산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기 위해선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인 철회부불금의 지급일이 위 개정규정 시행 후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807(2000.12.15) 구인외 2인은 1992.12.14 ○○○공사와 경기도 화성군 ○○○읍 ○○○리 ○○○외 18필지 전·답 16,939㎡(청구인 지분 3필지 전·답 8,474㎡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100,000,000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자로 계약금 1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1993.6.13 잔금 3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1994.8.30 잔금을 지불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외 2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답 9필지 13,071㎡를 청구외 ○○○건설(주)에 1,460,000,000원에 양도하고 자금청산(1995.5.26)전인 1995.4.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8.3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995.4.20 양도하여 1년이내 단기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6.1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9,421,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금일』 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에서 『법 제51조 제6항 및 제7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 양도 또는 연불조건부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괄호 생략) 또는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받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금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3.12.31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에서는 『법 제51조 제6항 및 제7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제품 또는 생산품의 판매, 자산의 양도(괄호생략) 또는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에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대금 또는 수입금액을 수입하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부동산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금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 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083호 1993.12.31) 제5조에서 『제57조 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판매·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외 2인은 1992.12.14 ○○○공사와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답 16,939㎡를 매매대금 1,110,000,000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1992.12.14 계약금, 1993.6.13(첫회 부불금 지급일)∼1994.6.13(잔금 지급일) 1년 6개월간 3회 분할하여 지급하는 조건으로 약정한 후, 1994.8.30 잔금을 지불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1995.4.20 청구인외 2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답 9필지 13,071㎡를 청구외 ○○○건설(주)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취득 및 양도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감사원장의 감사결과 시정요구(감사원 일삼 16330-32, 1999.4.21)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가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인 1994.8.30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인 1995.4.20로 1년 이내 단기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였음이 감사원 시정요구서, 처분청 결정결의 등 과세자료의 이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당시 법률규정(1993.12.31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에 의하여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인 1993.6.13이 되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일(1995.4.20)가지 1년 이상으로 단기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1993.12.31 개정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에서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금일』 로 규정하고, 1993.12.31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2호에서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의 범위를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부동산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 으로 규정하면서, 동 부칙 제5조에서 『영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1994.1.1)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을 모아보면, 위 개정규정 시행후 양도하는 부동산이 위 개정규정에 의하여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인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위 개정규정 시행(1994.1.1)후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해석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1993.6.13인 이 건의 경우에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1993.12.31 개정전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나) 1993.12.31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 제2호 에서는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범위를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그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인 1994.8.30 그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5.4.20이 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1년이내 단기양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를 1년이내의 단기양도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