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면제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806 선고일 2000.09.01

종중의 위토관리대장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종중원이 농지를 위토로서 8년 이상 관리.경작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농지는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806(2000. 9. 1) 轢�3,338,8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이씨 ○○○파 종중(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으로서 ○○○도 ○○○시 ○○○동 ○○○, 답 1,53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70.10.16 취득하여 1996.3.12 한국토지공사에 공공용지로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경우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공공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7,758,600원만 감면하고 1999.1.2 청구종중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338,8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청구종중의 종중원인 청구외 ○○○이 1983∼1992년(9년) 기간중 경작하고 그 수확물을 종중의 제수물품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종중은 종중구성원인 청구외 ○○○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동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종중이 쟁점농지를 1970.10.16 취득하여 1996.3.12 양도할 때까지 25년간 소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종중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종중의 위토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농지가 위토로 등재되어 있고 또한 종중원인 ○○○이 쟁점농지를 관리·경작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청구종중의 이사회회의록(1982.11.16 개최)에 의해서도 밝혀지고 있다. 한편, 청구종중의 종중원인 청구외 ○○○, ○○○, ○○○은 위 ○○○이 쟁점농지를 1983년∼1992년(9년) 기간중 위토로 경작하였던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3) 위 ○○○은 1919년생으로 쟁점농지 소재지와 같은 ○○○도 ○○○시 ○○○동 ○○○, ○○○, ○○○ 등지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동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시 일대에 전·답 등 농지 7,722.8㎡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동인이 쟁점농지를 청구종중의 위토로서 8년이상 관리·경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으면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인 바(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1-2-20…5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종중의 위토관리대장 등 증빙자료에 의하면 종중원인 ○○○이 쟁점농지를 위토로서 8년이상 관리·경작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