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790 선고일 2000.06.16

명의신탁 사실이 구체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790(2000. 6.15) 1988.11.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기도 ○○○시 ○○○구 ○○○동 ○○○ 대지 278.6㎡와 그 지상에 1990.2.27 소유권보존등기한 건물 258㎡(이하 대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1.18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을 대위신청인으로 하여 신탁재산복구로 인한 신탁등기를 하고 1994.2.1자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1994.2.18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에게 쟁점부동산을 1994.2.18(등기이전일)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9.3.17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66,861,3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1993.12.15(명의신탁계약서 작성일)을 양도일로 하여 1993년 귀속양도소득세 67,720,640원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30 이의신청 및 1999.8.7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1988.9.1자 금전신탁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신탁한 금80,000,000원으로 1988.9.25 쟁점부동산중 토지를 매수하여 1988.11.1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후 나머지 금원으로 위 토지상에 건물을 지어 1990.2.27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1994.2.1 위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1994.2.18에 1994.2.1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이는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의 환원으로서 유상이전된 것이 아니어서 유상양도를 전제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신탁증서를 보면 신탁기간을 작성일이후 2년간으로 하여 ○○○이 청구인에게 금 80,000,000원을 신탁하여 수탁자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쟁점부동산을 매수키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1993.12.15 작성되었으며,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신탁증서 작성일에 인증(등부 1993년 제○○○호 공증인가 ○○○법률사무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후 위 신탁증서에 의하여 1994.1.18 ○○○을 위탁자로 신탁등기한 사실이 있고, 1994.2.18 쟁점부동산을 ○○○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된 신탁재산인계서에도 1993.12.15 신탁계약된 쟁점부동산을 합의에 의하여 신탁계약해지하고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인계하는 것으로 1994.2.1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1988.9.1 80,000,000원을 금전신탁받아 이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상기 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상에 청구인이 매수인 및 소유자로 되어 있고 그 밖의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의 자금으로 수수된 데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위 매매계약서상의 전화번호란에 ○○○ 명의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사실 및 매도자의 거래확인서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를 ○○○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하겠다. 한편 ○○○이 1987년 사업부진으로 소유 부동산을 경락당하고 잔액 채무 1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자기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어 쟁점부동산을 처남인 청구인 명의로 관리하도록 하였다는 청구외 ○○○의 이유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자기의 명의로 1989.5.14 다른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사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하겠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이 구체적인 입증자료(취득당시 명의신탁 약정서 및 이에 대한 공증서, 취득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지의 매매대금 및 건물신축대금 등의 금융자료등)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로 이전된 것이 명의신탁환원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과세원인 당시의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 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준공신고서 등에 의하면 대지는 1988.9.25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1988.11.1 소유권이전등기하고 1989.4.12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득하여 직영으로 위 대지상 건물을 준공하여 1990.2.27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하였으며, 1994.1.18 대위신청인 위탁자를 ○○○로 신탁재산복구로 인한 신탁등기를 한 후 1994.2.18 신탁재산귀속을 원인(1994.2.1)으로 동 ○○○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청구인과 1988.9.1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에게 80,000,000원을 신탁하였고 청구인은 동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1994.2.1 신탁계약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4.2.18 이를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쟁점부동산의 신탁관련 증서와 토지 매매계약서,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주장하는 1988.9.1 금전신탁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반면 신탁증서는 ○○○이 청구인에게 금 80,000,000원을 신탁하여 수탁자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으로 하여 1993.12.15 작성되었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 신탁증서 작성일에 인증(등부 1993년 제5763호 공증인가 ○○○법률사무소)받았다.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는 것인데, 위 신탁증서에 의하면 ○○○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청구인 명의로 신탁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인 명의신탁관행과 맞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수인란의 전화번호가 ○○○ 명의로 가입된 전화번호(○○○시 ○-○○○)가 기재된 사실을 들어 위 토지의 실지 매수인이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나 동 계약서상 주소지 및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주소지 및 성명이 기재되어 있어 동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쟁점부동산중 토지의 매도인 ○○○ 및 건물의 임차인 등의 사실확인서는 객관성이 부족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④ 그 밖의 금전신탁했다는 80,000,000원에 대하여 금전 수수사실 및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이 ○○○의 자금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또한 ○○○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이 강원도 ○○○시에서 영위하던 사업(○○○용품대리점)의 적자로 소유 부동산이 경락되는 등 채무 1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쟁점부동산과 경기도 ○○○시 ○○○ ○○○소재 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청구인(처남)명의로 취득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는 위 ○○○시 소재 사업장을 1986.8월에 폐업하고 약 2년 4개월만인 1988.12월에 장소를 옮겨 경기도 ○○○시에서 개업(○○○ 대리점)한 점과 그 사업자등록이 그의 처인 ○○○ 명의로 된 점 및 쟁점부동산에 채무자를 ○○○등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에서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장 의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약 6개월만인 1989.5.16 경기도 ○○○시 ○○○구 ○○○동 ○○○를 ○○○ 명의로 취득하여 1993.11.20까지 보유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 명의의 쟁점외주택을 양도한 후 약 5개월만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쟁점외주택의 양도대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볼 수 있는데 대해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의 실소유자는 ○○○이라고 주장하나 ○○○이 쟁점외주택을 매입한 데 대한 증빙제시가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명의신탁 사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