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사실이 구체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명의신탁 사실이 구체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790(2000. 6.15) 1988.11.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기도 ○○○시 ○○○구 ○○○동 ○○○ 대지 278.6㎡와 그 지상에 1990.2.27 소유권보존등기한 건물 258㎡(이하 대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1.18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을 대위신청인으로 하여 신탁재산복구로 인한 신탁등기를 하고 1994.2.1자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1994.2.18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에게 쟁점부동산을 1994.2.18(등기이전일)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9.3.17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66,861,3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1993.12.15(명의신탁계약서 작성일)을 양도일로 하여 1993년 귀속양도소득세 67,720,640원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30 이의신청 및 1999.8.7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이 1988.9.1자 금전신탁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신탁한 금80,000,000원으로 1988.9.25 쟁점부동산중 토지를 매수하여 1988.11.1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후 나머지 금원으로 위 토지상에 건물을 지어 1990.2.27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1994.2.1 위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1994.2.18에 1994.2.1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이는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의 환원으로서 유상이전된 것이 아니어서 유상양도를 전제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신탁증서를 보면 신탁기간을 작성일이후 2년간으로 하여 ○○○이 청구인에게 금 80,000,000원을 신탁하여 수탁자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쟁점부동산을 매수키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1993.12.15 작성되었으며,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신탁증서 작성일에 인증(등부 1993년 제○○○호 공증인가 ○○○법률사무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후 위 신탁증서에 의하여 1994.1.18 ○○○을 위탁자로 신탁등기한 사실이 있고, 1994.2.18 쟁점부동산을 ○○○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된 신탁재산인계서에도 1993.12.15 신탁계약된 쟁점부동산을 합의에 의하여 신탁계약해지하고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인계하는 것으로 1994.2.1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1988.9.1 80,000,000원을 금전신탁받아 이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상기 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상에 청구인이 매수인 및 소유자로 되어 있고 그 밖의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의 자금으로 수수된 데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위 매매계약서상의 전화번호란에 ○○○ 명의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사실 및 매도자의 거래확인서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를 ○○○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하겠다. 한편 ○○○이 1987년 사업부진으로 소유 부동산을 경락당하고 잔액 채무 1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자기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어 쟁점부동산을 처남인 청구인 명의로 관리하도록 하였다는 청구외 ○○○의 이유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자기의 명의로 1989.5.14 다른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사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하겠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이 구체적인 입증자료(취득당시 명의신탁 약정서 및 이에 대한 공증서, 취득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지의 매매대금 및 건물신축대금 등의 금융자료등)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준공신고서 등에 의하면 대지는 1988.9.25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1988.11.1 소유권이전등기하고 1989.4.12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득하여 직영으로 위 대지상 건물을 준공하여 1990.2.27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하였으며, 1994.1.18 대위신청인 위탁자를 ○○○로 신탁재산복구로 인한 신탁등기를 한 후 1994.2.18 신탁재산귀속을 원인(1994.2.1)으로 동 ○○○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청구인과 1988.9.1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에게 80,000,000원을 신탁하였고 청구인은 동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1994.2.1 신탁계약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4.2.18 이를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쟁점부동산의 신탁관련 증서와 토지 매매계약서,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주장하는 1988.9.1 금전신탁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반면 신탁증서는 ○○○이 청구인에게 금 80,000,000원을 신탁하여 수탁자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으로 하여 1993.12.15 작성되었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 신탁증서 작성일에 인증(등부 1993년 제5763호 공증인가 ○○○법률사무소)받았다.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는 것인데, 위 신탁증서에 의하면 ○○○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청구인 명의로 신탁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인 명의신탁관행과 맞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수인란의 전화번호가 ○○○ 명의로 가입된 전화번호(○○○시 ○-○○○)가 기재된 사실을 들어 위 토지의 실지 매수인이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나 동 계약서상 주소지 및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주소지 및 성명이 기재되어 있어 동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쟁점부동산중 토지의 매도인 ○○○ 및 건물의 임차인 등의 사실확인서는 객관성이 부족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④ 그 밖의 금전신탁했다는 80,000,000원에 대하여 금전 수수사실 및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이 ○○○의 자금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또한 ○○○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이 강원도 ○○○시에서 영위하던 사업(○○○용품대리점)의 적자로 소유 부동산이 경락되는 등 채무 1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쟁점부동산과 경기도 ○○○시 ○○○ ○○○소재 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청구인(처남)명의로 취득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는 위 ○○○시 소재 사업장을 1986.8월에 폐업하고 약 2년 4개월만인 1988.12월에 장소를 옮겨 경기도 ○○○시에서 개업(○○○ 대리점)한 점과 그 사업자등록이 그의 처인 ○○○ 명의로 된 점 및 쟁점부동산에 채무자를 ○○○등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에서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장 의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약 6개월만인 1989.5.16 경기도 ○○○시 ○○○구 ○○○동 ○○○를 ○○○ 명의로 취득하여 1993.11.20까지 보유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 명의의 쟁점외주택을 양도한 후 약 5개월만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쟁점외주택의 양도대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볼 수 있는데 대해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의 실소유자는 ○○○이라고 주장하나 ○○○이 쟁점외주택을 매입한 데 대한 증빙제시가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명의신탁 사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