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이 확정된 후인 폐업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전제로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789 선고일 2000.07.18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폐업신고 상황 등의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폐업신고일인 1997.02.28. 기준으로 계속사업자 또는 일시휴업자에 해당되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1999.6.10 청구법인에게 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407,260원의 부과처분은

1.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분 764,296원을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도 ○○시 ○○구 ○○○동 ○○○에서 철강재 등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이 아래표와 같이 배서한 부도어음에 대하여 거래상대방(공급자)이 1997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이를 대손세액공제받았으나 청구법인은 당해 대손세액공제액 7,642,964원(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아니하였다. 아 래 (단위:원) 부도발생 대손확정일 대손금액 대손세액 공 급 자 법 인 명 등록번호 97.4.1 97.10.1 20,000,000 1,818,182

○○○공업(주) 620-85-○○○ 97.4.3 97.10.3 9,185,440 835,040 〃 〃 97.3.17 97.9.17 14,887,172 1,353,379

○○○산업(주) 107-81-○○○ 97.3.31 97.9.30 40,000,000 3,636,363 〃 〃 합 계 84,072,612 7,642,964 처분청은 1999.6.10 위 공급자의 대손이 청구법인의 폐업일(1997.12.31)전에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대손세액의 공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1997년 제2기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764,296원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8,407,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스스로 처분청에 신고한 폐업일이 1997.12.31로 위 거래상대방(공급자)의 대손확정일들 후의 날자이기는 하나 이는 형식적으로만 그리 되었을 뿐 사실상으로 청구법인이 폐업한 날은 위 공급자의 대손확정일들에 앞서는 1997.2.28이므로 매입세액에서 쟁점대손세액을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상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주장에 의하면 1997.12.31을 폐업일로하여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부도로 1997.2.28 사업장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아 사실상 폐업을 하였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실지 폐업일이 1997.2.28인지 여부를 검토한다. 첫째, 청구법인이 배서한 부도어음에 대하여 대손확정된 날이 속하는 1997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자가 쟁점대손세액을 공제 신고하였다. 둘째, 청구법인은 철강재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부도가 발생하여 1997.2.28 사업장 임대계약을 해지,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받아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1997년 제1기 예정 거래분을 1997.4.25 1997년 제1기 예정부가가치세로 신고 납부하였고, 1997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및 1997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거래실적 없음으로 신고한 사실로 보아 부도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법인이 폐업일을 1997.12.31로 하여 1999.1.26 폐업신고하였음이 폐업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에서는 등록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정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상 1차적으로 사업자에게 폐업신고의무를 부여한 점과 가사 청구법인의 부도 발생으로 영업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사업자가 1997년 제1기 내지 1997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폐업일을 1997.2.28로 보기는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폐업의 의사표시를 한 1997.12.31을 실지 폐업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폐업일이 1997.12.31임을 전제로 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대손세액이 확정된 후인 1997.12.31 청구법인이 폐업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전제로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폐업일 기준】제1항에서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대손세액 공제】제1항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이라고 규정한데 이어 그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경우 일건 서류에 의하면 1997년 제1기 예정거래분을 1997.4.25 신고납부한 이래 계속하여 1997년 제1기 내지는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과 폐업일을 1997.12.31로 하여 1999.1.26 폐업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신고한 내용에 반하여 실제의 폐업일을 1997.2.28로 주장하기 위한 입증자료로 입금표(1997.2.28자 수기된 것으로 반환받은 사업장 임대보증금 50백만원을 임대주의 특수관계법인인 ○○산업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것)만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를 검토하면 서류의 성격상 본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실제 폐업일의 확인과는 무관한 것 일뿐만 아니라 그 기재에 의할지라도 임대보증금에 관한 것인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여 이것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폐업일을 1997.2.28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폐업신고 상황등의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법인은 폐업일로 주장하는 1997.2.28을 기준으로 계속 사업자 또는 일시 휴업자에 해당한다 할 수 있을지언정 폐업자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의 폐업일이 1997.12.31임을 전제로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4) 다만, 부가적인 판단사항으로서 이 건 기공제된 매입세액을 추징과세함에 있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764,296원을 별도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토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의 대손세액의 공제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는 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구체적인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취소함이 타당하다 하겠다(국심 98부2804, 1999.12.29).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