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786 선고일 2000.07.20

해당주택부분에 대하여는 그 실제 사용용도가 별도의 주택인 사실이 확인되며, 다른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없이 해당 부동산만을 5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786(2000. 7.20) 轢�23,388,550원의 부과처분은 ○○○시 ○○○구 ○○○동 ○○○ 대지 181.8㎡ 지하1층 지상3층 건물 463.89㎡ 중 건물 150.03㎡와 부수토지인 대지 58.8㎡를 1세대1주택 비 과세대상 면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4.12.29 ○○○시 ○○○구 ○○○동 ○○○ 대지 181.8㎡상의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동 주택을 멸실한 후 1987.5.13 동 지상에 지하1층 지상3층 건물 463.89㎡(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임대하여 오다, 1993.12.28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쟁점부동산 건물의 1층면적 122.66㎡중 99.36㎡, 지하면적 91.13㎡중 50.67㎡ 건물합계 150.03㎡ 및 동 부수토지 58.8㎡(이하 "쟁점주택부분"이라 한다)를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인 건물부분 313.86㎡와 동 부수토지 123.0㎡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6,248,1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1주택 해당분으로 하여 비과세 신고한 쟁점주택부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999.1.4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388,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 이의신청과 1999.7.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중 쟁점주택부분은 신축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택으로 사용하여 왔고, 청구인은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쟁점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건물전체가 숙박시설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1987.5월부터 양도시까지 청구외 ○○○이 거주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숙박업을 운영하였던 청구외 ○○○ 및 그의 남편 ○○○도 1989.4월부터 양도시까지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부동산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진 것은 분명하다고 보여지나, 주택이 아닌 다른 목적의 건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은 건물 중 일부를 용도변경이나 내부구조를 변경함이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사실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영업용 건물내에 있는 임차인의 주거용 부분은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주택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중 일부인 쟁점주택 해당분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5년이상 보유한 사실과 쟁점부동산 보유기간중 다른 주택이나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청구인과 세대원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7.5월 청구외 ○○○에게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 ○○○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1987.5.7부터 1989.11.7까지, 또 1993.11.21부터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외 ○○○는 쟁점부동산을 1989.4.14부터 재전대받아 숙박업을 영위하면서 1995.3.3까지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여 온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및 국세청의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면서 숙박업을 영위하여 온 청구외 ○○○과 ○○○는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1층을 주택으로, 지하실은 가재도구 및 주방용구 보관처로 사용하였음을 사실확인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서 용도는 숙박시설(여인숙)로 등재되어 있으며, 층별 면적을 살펴보면, 지하 1층 91.3㎡, 지상 1층 122.66㎡, 지상 2층 125.05㎡, 지상 3층 125.05㎡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이중 쟁점주택부분을 주거용 주택으로 신축시부터 계속하여 사용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사실상 주택에 해당한다는 주장인 반면, 국세청장은 이 건 심사결정에서 위의 사실관계와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에 따라 쟁점주택부분이 주거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쟁점부동산이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물로 건축되어진 사실 등을 들어 쟁점주택부분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임을 부인하고 있다. (라) 2000.6월 쟁점부동산의 실제 이용현황을 현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중 2층과 3층은 여관업을 영위하는 숙박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1층은 2층의 출입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출입구와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고 별도로 구분됨)이 실제로 거주용 목적의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와같은 현황은 구조변경등에 의하여 사용용도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건물의 신축당시부터 1세대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독립된 주택의 구조로 건축되었음이 확인되고, 지하실은 주거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등을 적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을 인수하여 현재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의 처와 인근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청구인이 구옥을 철거하고 쟁점부동산을 신축하면서 청구인과 그의 가족이 쟁점부동산의 1층 주택부분에 거주하면서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1층부분은 별도의 주택구조로 건축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건축비와 채무등 자금사정으로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청구인의 가족은 다른 곳의 방 1칸을 임대하여 생활하여 오다 임차인에게 결국 이를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쟁점부동산을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용도가 숙박시설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쟁점주택부분은 건축당시부터 주택용도로 건축되었으며, 건축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세대가 독립적으로 주거생활을 영위하여온 별도의 주택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1981년부터 현재까지 다른 주택이나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당초부터 임대용으로 건축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라 쟁점주택부분은 청구인과 그의 가족이 거주할 목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영업용도인 겸용주택으로 건축되었으나, 청구인이 부채등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이를 임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주택의 유무는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실제용도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은 공부상의 용도와 같이 전체가 숙박시설이라거나 임대목적의 건물로 볼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겸용주택으로 봄이 합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주택부분에 대하여는 그 실제 사용용도가 별도의 주택인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다른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없이 쟁점부동산만을 5년이상 보유하다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1층건물 면적과 지하실 부분면적 및 동 부수토지 면적인 쟁점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