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785 선고일 2000.03.21

법인양도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것이 정당하다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785(2000. 3.21) 대표이사로 있던 ○○○시 ○○○구 ○○○동 ○○○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산업(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이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1,630,480원 및 1998년 1기예정분 부가가치세 561,100원 합계 2,191,58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재산으로는 쟁점세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1999.6.28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10년이상 운영해 오다가 IMF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외 ○○○기계주식회사(대표이사 ○○○)에 대가없이 회사 전체를 양도·양수하였음에도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법인이 1997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 설립시 총발행주식 5,000주중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4,040주(80.8%),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이 350주(7%)를 각각 출자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특수관계자가 총발행주식의 51%이상인 87.8%를 보유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 설립당시부터 1998.6.8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산업기계 제조업을 직접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 법인을 청구외 ○○○기계 주식회사 대표이사 ○○○에게 양도한 사실이 양도양수각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관한 주식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청구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이 체납한 쟁점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에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 전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포괄양도하였음에도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12.16 청구외 법인에 대한 법인설립등기를 하면서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계속 청구외 법인을 경영하다가 1998.6.9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의 총발행주식 5,000주(액면가액 10,000원)중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80.8%인 4,040주와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이 7%인 350주를 각각 보유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이 총 87.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1999년말 현재 총 6건에 6,944,660원의 체납액이 발생되어 있고, 이 중 청구외 법인을 양도하기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납세의무성립일: 1997.12.31) 1,630,480원과 1998년 1기예정분 부가가치세(납세의무성립일: 1998.3.31) 561,100원 합계 2,191,58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외 ○○○종합법률사무소에서 1998.6.3 공증(제2813호)한 양도·양수 각서에 의하면 1998.6.3 양도인인 청구인은 양수인인 청구외 ○○○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에게 청구외 법인을 포괄양도·양수하기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양도후 주식보유현황을 보면 청구외 ○○○이 27%를, 청구외 ○○○가 25%를, 청구외 ○○○가 25% 및 청구외 ○○○이 23%를 각각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외 법인 설립당시부터 1998.6.8까지 산업기계 제조업을 직접 운영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이 청구외 법인 발행주식의 87.8%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청구외 법인의 경영권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외 법인을 양도하기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법인세 1,630,480원과 부가가치세 561,100원 합계 2,191,58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