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양도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것이 정당하다는 사례
법인양도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것이 정당하다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785(2000. 3.21) 대표이사로 있던 ○○○시 ○○○구 ○○○동 ○○○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산업(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이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1,630,480원 및 1998년 1기예정분 부가가치세 561,100원 합계 2,191,58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재산으로는 쟁점세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1999.6.28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12.16 청구외 법인에 대한 법인설립등기를 하면서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계속 청구외 법인을 경영하다가 1998.6.9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의 총발행주식 5,000주(액면가액 10,000원)중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80.8%인 4,040주와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이 7%인 350주를 각각 보유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이 총 87.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1999년말 현재 총 6건에 6,944,660원의 체납액이 발생되어 있고, 이 중 청구외 법인을 양도하기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납세의무성립일: 1997.12.31) 1,630,480원과 1998년 1기예정분 부가가치세(납세의무성립일: 1998.3.31) 561,100원 합계 2,191,58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외 ○○○종합법률사무소에서 1998.6.3 공증(제2813호)한 양도·양수 각서에 의하면 1998.6.3 양도인인 청구인은 양수인인 청구외 ○○○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에게 청구외 법인을 포괄양도·양수하기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양도후 주식보유현황을 보면 청구외 ○○○이 27%를, 청구외 ○○○가 25%를, 청구외 ○○○가 25% 및 청구외 ○○○이 23%를 각각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외 법인 설립당시부터 1998.6.8까지 산업기계 제조업을 직접 운영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이 청구외 법인 발행주식의 87.8%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청구외 법인의 경영권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외 법인을 양도하기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법인세 1,630,480원과 부가가치세 561,100원 합계 2,191,58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