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가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이므로 신고한 농지상속공제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농지가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이므로 신고한 농지상속공제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774(2000. 7.21) 171,898,264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151,990,920원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청구인들의 아버지)의 사망으로 1996.1.6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6.7.5 ○○○시 ○○○구 ○○○동 ○○○ 소재 답 1,947㎡ 및 같은 곳 ○○○ 소재 임야 11,37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등의 상속재산가액을 634,800,404원, 과세표준을 219,775,154원으로 하여 35,059,520원의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개별공시지가(381,031,152원)로 신고한 쟁점농지가 ○○○도 ○○○ 부지로 수용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이 수령한 보상가액(634,292,952원)을 시가로 보아 그 평가 차액 253,261,8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청구인들이 공제신청한 농지상속공제액 151,990,920원을 공제 배제하여 1999.5.13 청구인들에게 1996년 상속분 상속세 171,898,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시 시설계획과 수도권○○○건설사업(4차) 협의 (의견조회) 회신 공문(시계 58400-○○○, 1995.12.18) 내용에 의하면, 1995.11.25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촉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역내 농지의 농지전용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였고, 1995.12.18 ○○○시장은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농지의 농지전용협의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전시한 관련 법령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 농지 등의 전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지구로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 등의 전용의 허가·동의·승인을 얻었거나 얻은 것으로 보게 되는 지역은 농지 등의 상속공제 대상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개시일전 농지전용이 동의된 쟁점농지의 농지 등의 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구상속세법(1996.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3【농지·초지·산림지 등의 상속공제】에서는 『①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가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2.∼6. (생략)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양축 및 영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1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금액에 1억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업후계자가 제1항 제3호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림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2억원)과 제11조의 5 규정에 의한 초과부분 중 적은 것을 한도로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추가하여 이를 공제한다.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재산을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축산업·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2. 영농(영림을 포함한다)상 필요에 의한 교환·분합·대토의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을 영농(영림을 포함한다)에 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3 【농지·초지·산림지 등의 상속공제】에서는 『① 법 제11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축산업·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2.(생략)
② (생략)
③ ∼⑤ (생략)
⑥ 법 제11조의 3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2.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4. 농지 등의 전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지구로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초지법·산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 등의 전용의 허가·동의·승인을 얻었거나 얻은 것으로 보게 되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수도권○○○건설촉진법 제7조【실시계획의 승인】『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등을 포함한 ○○○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을 요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시까지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지정·면허·협의·동의·해제·심의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건설교통부장관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 농지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실시계획의 승인】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7.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 각호의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농지상속공제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그 요건들은 첫째, 상속인들중 1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고, 둘째, 영농상속으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을 그만 두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셋째, 상속받은 농지가 상속개시 당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나 농지등의 전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지구로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토지법·산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 등의 전용의 허가·동의·승인을 얻었거나 얻은 것으로 보게되는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쟁점농지와 이를 상속받은 청구인들이 위에서 열거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청구인들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2) 먼저, 청구인들이 영농상속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 ○○○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1981년부터 1996년까지 약 15년간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어온 것을 쟁점농지 소재지 통장과 영농회장 등을 포함한 이웃주민들이 인우보증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이 1929년생으로서 상속개시 당시 68세의 고령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단독으로 농사를 짓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건설용지에 편입되는 농지들에 대한 영농보상액 산정조서상에서도 쟁점농지의 소유자는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나 경작자는 청구인 ○○○으로 되어 있는 점, 이와 같은 사실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다툼이 없는 점등을 감안할 때, 상속인 중 1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직접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는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농지가 상속개시일 이후 5년 이내에 처분되었지만 이 또한 전시 상속세법 제11조3 제4항 단서 조항에서 규정하는 예외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농지가 상속개시 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본다. ㈎ 구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3 제6항 제4호에서 농지등의 전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지구로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 등의 전용의 허가·동의·승인을 얻었거나 얻은 것으로 보게 되는 지역에 포함된 농지의 경우는 농지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농지가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시기가 상속개시일 전인지 또는 후인지에 따라 쟁점농지의 농지상속공제여부가 결정된다 할 것이다. ㈏ 쟁점농지는 수도권○○○건설사업지역내에 위치해 있는데 전시 ○○○건설촉진법에 의하면, 수도권○○○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하고, 이러한 기본계획을 근거로 사업시행자가 각 공구별로 나누어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수립하며 동 실시계획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위의 기본계획 및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게재하여 공고를 하여야 비로소 대외적인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다. ㈐ 한편, ○○○건설촉진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9호 규정을 종합하면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농지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를 받은 것으로 보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 농지전용에 대한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쟁점농지의 경우 비록 ○○○광역시장이 1995.12.18 농지전용협의에 동의하였다하더라도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의견조회 및 이에 대한 동의에 불과하고 농지전용 사실이 대외적으로 공고되어야 그에 따른 법률적 효력이 발효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건 쟁점농지의 경우 ○○○ 동측방조제 및 배수갑문시설지역 제7공구에 위치하여 ○○○건설사업 제4차 실시계획의 토지조서에 포함되어 있는 바, 전시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실시계획(건설교통부 제1996-16호)이 공고된 1996.1.16에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가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시점에서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해석되므로 상속개시일이 1996.1.6인 이 건 쟁점농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다 할 것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청구인들중 ○○○이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2년이상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있고,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쟁점농지를 처분하였다하더라도 전시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4항 단서 조항에서 규정하는 예외 요건에 해당되며, 쟁점농지가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신고한 농지상속공제를 배제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
○○○
○○○
○○○
○○○
○○○시 ○○○구 ○○○동 ○○○ 상 동 상 동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