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감면을 배제한 사례
거주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감면을 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773(2000.10.30) ㅇ도 ㅇㅇ시 ㅇㅇ면 ○○○리 ○○○ 전 469㎡ 및 같은 곳 ○○○ 답 1,841㎡(합계 2,310㎡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3.11.8 취득하여 1996.10.18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 1996.12.24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1999.6.1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3,782,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5.12.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 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 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 이내 에 있는 지역(1995.12.30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동호 삭제)』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서는 『20㎞이내의 거리』를 규정하고 있다.
(3)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0조 제3항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3.11.8 취득하여 13년간 보유하여 오다 수용에 의하여 1996.10.18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전시 법령에서 규정하는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본다.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변동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둁1983.9.20∼1983.11.9: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 둁1983.11.10∼1985.7.15: ㅇㅇ시ㅇㅇ구○○○동 ○○○ 둁1985.7.16∼1991.4.26: ㅇㅇ시 ㅇㅇ구 ○○○동(○○○, ○○○) 둁1991.4.27∼1994.2.8: ㅇㅇ시 ㅇㅇ구 ○○○동 ○○○ 둁1994.2.9∼쟁점토지 양도일: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위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중 쟁점토지의 소재지역과 서울특별시 ○○○동 및 서울특별시 ○○○동에서 거주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역과 연접지역 또는 통작거리상 20㎞이내의 지역인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12.30 개정된 것)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증빙을 본다.
①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이 1996.10.29 발행한 청구인의 보상금수령내역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대지를 협의양도하고 가옥·창고·회양목 15년생 180주 등의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받았다.
② 쟁점토지 소재지역을 관할하는 ㅇㅇ도 ㅇㅇ시 ○○○면장은 농지법 제52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사실을 증명(1996.11.22)하고 있으며, 별내면사무소 공무원인 ○○○(지방농업주사보)의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현지확인 출장조사복명서(1996.11.22)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 채소등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③ 경기도 의정부시 ○○○동에서 음식점(까페)을 운영하는 청구외 ○○○은 청구인의 처로부터 1996년 봄에 회양목 500주를 2,000,000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1,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1,000,000원은 온라인으로 입금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처 ○○○의 예금통장(○○○중앙회 ○○○지점계좌번호 105-02-○○○)에 의하면 ○○○으로부터 1996.4.8 1,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④ 쟁점토지 소재지 이장인 청구외 ○○○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쟁점토지가 수용될 때까지 직접 쟁점토지를 경작하여 온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리장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첨부), 경기도 구리시 ○○○동에서 농약 및 농기구·종묘등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흥농종묘사는 청구인에게 1986년부터 농약 등을 판매하였다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
⑤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제출하고 있는 청구외 ○○○의 확인서는 ○○○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으로부터 사용료로 연간 10∼15만원을 주고 임차하여 초지(스텐가라스)를 6∼7년정도 경작하였다는 내용인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의 소개로 취득하였고, 주로 ○○○의 품을 사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여 왔으며, ○○○이 쟁점토지를 관리하여 주는 관계로 쟁점토지중 밭고랑 2줄 정도에 옥수수를 심어 논 것을 ○○○이 이용하는 것으로 양해하고 있었으나, 처분청이 자경사실을 부인한 사유가 ○○○의 사실확인서 날인에 기인함으로 인하여 확인하여 보니 청구인에게 동 내용을 알리지 아니하고 ○○○이 임의로 ○○○에게 40평정도에 3-4년간 옥수수를 심게 하고 매년 10만원정도를 받아 온 것이었다는 것이며, 동 확인서 작성당시에도 세무공무원이 90세 가까운 ○○○에게 할아버지가 사료를 재배하였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하였더니 미리 작성한 확인서에 날인토록 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없이 날인하였던 것으로, 설령 쟁점토지의 일부 약 40평정도를 임대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작기간은 3-4년 정도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체를 경작한 기간이 8년이상 임에도 쟁점토지 전체를 임대한 것으로 오인하여 8년자경 농지임을 부인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1999.7월 작성)를 인감증명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제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사유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초지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청구외 ○○○이 지문 날인한 확인서를 과세근거로 하였음은 전시한 바와 같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전시 확인서 등의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 중 약 40평 정도의 면적은 청구외 ○○○이 3∼4년정도 초지로 경작하였고 나머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전시 자료들을 보면,
① 대한주택공사의 보상금수령내역 확인서상 청구인이 보상받은 회양목 15년생 180주는 쟁점토지가 아닌 같은 곳 ○○○에 소재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것이 아닌 점
②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장의 쟁점토지 자경증명(1996.11.22)과 담당 공무원의 현지확인 출장조사복명서(1996.11.22)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쟁점토지가 농지라는 사실만을 확인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자경사실까지 확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회양목을 식재하다가 이 중 500주를 ○○○에게 1996년 봄에 양도하였다고 하나 동 양도한 회양목이 쟁점토지상에 소재하였던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 지사가 청구인에게 회신한 민원(지역 58270-10817, 2000.8.29)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는 필지경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토지이용상황을 판단할 수 없고, ○○○는 농지상태"라고 되어 있으며, 우리 심판원에서 대한주택공사에 요청한 심리자료 회신(서울매수 7252-10534, 2000.9.22)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보상과 관련하여 1995.12월 실시한 지장물 조사 당시 쟁점토지에는 회양목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쟁점토지에 회양목을 식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④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제출하고 있는 ○○○의 확인서는 ○○○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으로부터 사용료로 연간 10∼15만원을 주고 임차하여 초지(스텐가라스)를 6∼7년정도 경작하였다는 내용인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 이용하는 것으로 양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목장의 사료에 충당할 목적으로 쟁점토지 중 일부를 ○○○으로부터 임차하여 3∼4년정도를 경작하였다고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주로 청구외 ○○○을 고용하여 쟁점토지를 관리하고, 청구인은 농한기가 아닌 때에는 주중이나 주말에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상에 타인이 경작을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어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토지를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였는지 의문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점 등 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