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타인명의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756 선고일 2000.08.23

임대부동산 취득시 타인명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756(2000. 8.23) 종합소득세 65,725,990원(○○○: 1995년 5,151,060원, 1996년 19,332,940원, 1997년 26,136,090원, 합계 50,620,090원, ○○○: 1995년 1,077,480원, 1996년 4,400,310원, 1997년 9,628,110원, 합계 15,105,900원)은

1. 1993.7.29 ○○○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타인명의로 차입 한 900,000,000원 중 380,000,000원은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 된 차입금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내용

○○○과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청구외 ○○○과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228.6㎡, 건물 1,091.22㎡(이하 "임대부동산"이라 한다)를 1990.8.9 각 1/3공유지분으로 취득(○○○은 1995.5.20 청구외 ○○○ 지분을 매수하여 그 후 임대부동산의 2/3지분 소유함)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1995∼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수입금액누락 102,333,000원 등 총 156,216,633원을 총수입금액 산입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4.2 청구인들에게 1995∼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5,725,990원(○○○에게 1995년 5,151,060원, 1996년 19,332,940원, 1997년 26,136,090원, 합계 50,620,090원 및 ○○○에게 1995년 1,077,480원, 1996년 4,400,310원, 1997년 9,628,110원, 합계 15,105,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3 심사청구를 하고, 1999.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990.8.9 임대부동산 취득당시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외 (주)○○○신용금고로부터 청구인들 명의로 각 250,000,000원씩 500,000,000원을 차입하여 임대부동산 잔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차입금 이자율이 높아 청구외 ○○○생명보험(주)로부터 1993.7.29 청구외 ○○○ 명의로 900,000,000원을 새로 대출받아 위 차입금 등을 변제하였는 바 타인명의로 차입한 ○○○생명보험(주)의 대출금 900000,000원에 대한 지급이자를 이건 부동산 임대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명의인의 차입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993.7.29 청구외 ○○○ 명의로 청구외 ○○○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차입한 900,000,000원은 차입명의인인 청구외 ○○○의 차입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임대부동산 취득시 타인명의로 차입한 차입금 지급이자를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 제1호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3호에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열거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제1항에서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다만, 명의인의 자산을 차입금에 대한 담보물건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자로 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명의인의 차입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1990.8.9 임대부동산 취득당시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외 (주)○○○신용금고로부터 청구인들 명의로 각 250,000,000원씩 500,000,000원을 차입하여 임대부동산 잔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차입금 이자율이 높아 청구외 ○○○생명보험(주)로부터 새로 대출받아 위 차입금을 변제키로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들 명의로는 차입이 불가능하여 카인테리어업을 운영하던 청구외 ○○○ 명의로 1993.7.29 청구외 ○○○생명보험(주)에서 900,000,000원을 차입하여 이 중 380,000,000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은 (주)○○○신용금고에 직접 입금하여 당초의 차입금을 변제(차환)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520,000,000원 중 400,000,000원은 1/3지분 공유자인 ○○○의 지분인수대가로 지급한 사실등이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된다.

(2) 위 ○○○생명보험(주)의 대출금이자는 대출명의자인 ○○○명의로 청구인들이 계속 납부하였으며, 이는 청구인들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타인명의로 대출을 받은 관계로 ○○○ 명의로 지급이자를 납부할 수 밖에 없었다고 인정된다.

(3) 1995.11.21 공동사업자인 청구인 ○○○가 의류소매점을 개업하고 1997.7.31자로 이 건 대출금 명의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자를 납부하고 있으며, 채권자인 청구외 ○○○생명보험(주)는 담보부동산인 임대부동산이 가압류되자 대출금 명의상 채무자는 ○○○임에도 청구인들에게 1995.8.24 법적조치실행통보를 하는 등 청구인들에게 채권행사를 하고 있음이 내용증명통보 등의 증빙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4)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차입시의 차입자 명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상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차입자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이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타인명의로 ○○○생명보험(주)로부터 대출받은 900,000,000원은 위 사실관계로 미루어 청구인들이 실질적인 차용인인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으나 이건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차입금은 이 중 380,000,00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항 제13호에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규정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직전과세기간에 확정, 지급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불복절차에 의하여 귀속연도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들이 ○○○생명보험(주)의 타인명의의 대출금 900,000,000원 중 (주)○○○신용금고에 차환한 쟁점차입금 380,000,000원과 관련하여 납부한 지급이자는 이 건 임대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이고, 이 건 임대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수입금액을 발생시킨 수입에 상응하는 비용이므로 위 차입금지급이자가 제증빙에 의해 총수입금액 대응비용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동 지급이자는 장부상 미계상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하는 것(국심 85중 492, 1995.7.18)이므로 이 건 쟁점차입금에 따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