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부동산 취득시 타인명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례
임대부동산 취득시 타인명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756(2000. 8.23) 종합소득세 65,725,990원(○○○: 1995년 5,151,060원, 1996년 19,332,940원, 1997년 26,136,090원, 합계 50,620,090원, ○○○: 1995년 1,077,480원, 1996년 4,400,310원, 1997년 9,628,110원, 합계 15,105,900원)은
1. 1993.7.29 ○○○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타인명의로 차입 한 900,000,000원 중 380,000,000원은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 된 차입금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과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청구외 ○○○과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228.6㎡, 건물 1,091.22㎡(이하 "임대부동산"이라 한다)를 1990.8.9 각 1/3공유지분으로 취득(○○○은 1995.5.20 청구외 ○○○ 지분을 매수하여 그 후 임대부동산의 2/3지분 소유함)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1995∼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수입금액누락 102,333,000원 등 총 156,216,633원을 총수입금액 산입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4.2 청구인들에게 1995∼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5,725,990원(○○○에게 1995년 5,151,060원, 1996년 19,332,940원, 1997년 26,136,090원, 합계 50,620,090원 및 ○○○에게 1995년 1,077,480원, 1996년 4,400,310원, 1997년 9,628,110원, 합계 15,105,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3 심사청구를 하고, 1999.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990.8.9 임대부동산 취득당시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외 (주)○○○신용금고로부터 청구인들 명의로 각 250,000,000원씩 500,000,000원을 차입하여 임대부동산 잔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차입금 이자율이 높아 청구외 ○○○생명보험(주)로부터 1993.7.29 청구외 ○○○ 명의로 900,000,000원을 새로 대출받아 위 차입금 등을 변제하였는 바 타인명의로 차입한 ○○○생명보험(주)의 대출금 900000,000원에 대한 지급이자를 이건 부동산 임대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명의인의 차입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993.7.29 청구외 ○○○ 명의로 청구외 ○○○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차입한 900,000,000원은 차입명의인인 청구외 ○○○의 차입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1) 청구인들은 1990.8.9 임대부동산 취득당시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외 (주)○○○신용금고로부터 청구인들 명의로 각 250,000,000원씩 500,000,000원을 차입하여 임대부동산 잔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차입금 이자율이 높아 청구외 ○○○생명보험(주)로부터 새로 대출받아 위 차입금을 변제키로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들 명의로는 차입이 불가능하여 카인테리어업을 운영하던 청구외 ○○○ 명의로 1993.7.29 청구외 ○○○생명보험(주)에서 900,000,000원을 차입하여 이 중 380,000,000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은 (주)○○○신용금고에 직접 입금하여 당초의 차입금을 변제(차환)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520,000,000원 중 400,000,000원은 1/3지분 공유자인 ○○○의 지분인수대가로 지급한 사실등이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된다.
(2) 위 ○○○생명보험(주)의 대출금이자는 대출명의자인 ○○○명의로 청구인들이 계속 납부하였으며, 이는 청구인들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타인명의로 대출을 받은 관계로 ○○○ 명의로 지급이자를 납부할 수 밖에 없었다고 인정된다.
(3) 1995.11.21 공동사업자인 청구인 ○○○가 의류소매점을 개업하고 1997.7.31자로 이 건 대출금 명의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자를 납부하고 있으며, 채권자인 청구외 ○○○생명보험(주)는 담보부동산인 임대부동산이 가압류되자 대출금 명의상 채무자는 ○○○임에도 청구인들에게 1995.8.24 법적조치실행통보를 하는 등 청구인들에게 채권행사를 하고 있음이 내용증명통보 등의 증빙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4)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차입시의 차입자 명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상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차입자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이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타인명의로 ○○○생명보험(주)로부터 대출받은 900,000,000원은 위 사실관계로 미루어 청구인들이 실질적인 차용인인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으나 이건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차입금은 이 중 380,000,00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항 제13호에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규정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직전과세기간에 확정, 지급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불복절차에 의하여 귀속연도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들이 ○○○생명보험(주)의 타인명의의 대출금 900,000,000원 중 (주)○○○신용금고에 차환한 쟁점차입금 380,000,000원과 관련하여 납부한 지급이자는 이 건 임대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이고, 이 건 임대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수입금액을 발생시킨 수입에 상응하는 비용이므로 위 차입금지급이자가 제증빙에 의해 총수입금액 대응비용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동 지급이자는 장부상 미계상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하는 것(국심 85중 492, 1995.7.18)이므로 이 건 쟁점차입금에 따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