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선조의 분묘 및 묘토가 종중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이 없는 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피상속인 선조의 분묘 및 묘토가 종중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이 없는 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753(2000. 8. 7) 發� 동 ○○○, 동 ○○○, 동 ○○○ 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4.4.22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1994.10.20 상속세 과세표준을 142,095,435원으로 하여 상속세 21,077,179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조사를 거쳐 1995.11.9 상속세 139,009,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5.11.30 종중재산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59,812,110원(79,197,590원 1차 감액)을 경정 결정하였으며, 1996.11.27 상속재산에 포함되었던 일부부동산이 1989년도에 매도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33,329,530원(26,482,580원 2차 감액)을 경정 결정하였고, 1999.6.4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리 ○○○외 24개필지 205,623㎡(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를 상속재산으로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1999.4.6 청구인들에게 1994년도분 상속세 331,864,760원(298,535,230원 증액)을 경정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1 이의신청 및 1999.10.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재산중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리 ○○○ 소재 임야 16,264㎡중 9,917㎡(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금양임야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리 ○○○ 소재 전 3,078㎡중 1,983㎡(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는 묘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상속재산중 토지는 1994.6.30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3) 피상속인이 ○○○협동조합·○○○협동조합·주식회사○○○에서 청구외 ○○○과 ○○○ 및 ○○○ 명의로 대출받은 312,743,618원(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 위 ○○○ 및 ○○○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83,962,740원(이하 "쟁점양도소득세"라 한다), 피상속인이 1993.5.4 납부한 양도소득세 1,643,650원(이하 "쟁점공과금"이라 한다) 합계 398,350,008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중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리 ○○○외 13필지 임야 및 전·답 132,803㎡(152,038,434원 상당액)를 처분청이 종중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는 바, 이는 피상속인 선조의 분묘 및 묘토가 종중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선조의 제사를 주재하는지 여부 및 쟁점①토지에 6대조의 묘소가 위치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1)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상속세법 기본통칙에 의하면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은 1994.4.22이고 1993.1.1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은 1993.5.22이며 1994.1.1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은 1994.6.30이므로 토지평가시 1993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청구주장 (3)에 대하여 (가) 청구외 ○○○은 쟁점③토지 소재지에서 단독으로 1983.4.1부터 1994.12.31까지 목축업을 영위한 사실이 경기도지사가 발행한 기업목축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피상속인 공동으로 축산업을 경영하면서 사업과 관련하여 동 자금을 대출 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외 ○○○과 ○○○가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쟁송에 증인 등으로 출석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점, 피상속인이 1984년 이후 사업자 등록한 사실이 없는 점등을 고려할 때, 비록 위 금액중 일부를 청구인들이 청구외 ○○○과 ○○○ 및 ○○○를 대신하여 변제하였다 할지라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무액 312,743,618원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될 진정한 채무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③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위 ○○○ 및 ○○○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 83,962,740원은 청구인이 적법한 등기이전 절차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위 ○○○과 ○○○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상속개시일 이후에 청구인들이 대납할 것을 약정한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처분청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강원도 정선군 북면 ○○○리 ○○○ 및 같은 곳 ○○○ 소재 토지 처분대금 7,144,740원중 청구인들이 당해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였다는 1,643,650원은, 당해 자산의 처분대금으로 양도소득세가 납부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1차 경정결정시 청구인이 공제 신청한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2,998,490원중 1,722,730원을 처분청이 공제대상 세액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공제 부인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를 금양임야 및 묘토로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
(2) 상속재산중 토지부분에 대하여 1993.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타인명의의 대출금을 피상속인의 대출금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채무공제를 할 수 있을지 여부 및 쟁점③토지의 전소유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1993.5.4 피상속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공과금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을지 여부 등을 가리는데 있다.
(1) 쟁점 (1)과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조의 2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②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
(2) 쟁점 (2)와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된 것)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①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3) 쟁점 (3)과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구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같은 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①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 계약서·채무자 확인서·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에서는 1995.11.30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중 일부토지를 종중재산으로 인정하여 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고 상속세 79,197,193원을 1차 감액 결정한 바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은 쟁점①토지에는 청구인들의 직계 6대조의 묘소와 방계에 속하는 5대 증조부 등 2기의 묘소가 있고, 6대조부까지의 묘소에 제수를 차리는 일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쟁점①토지를 금양임야로, 쟁점②토지를 묘토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씨○○○파보 및 가계도, 묘소의 사진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이미 종중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한 바 있어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 및 묘토가 종중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 ○○○가 ○○○이씨 ○○○파보의 6대조부 이래 2대조부에 이르기까지 직계종손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시한 분묘를 촬영한 사진이 쟁점토지상에 있는 청구인들의 조상의 묘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고, 쟁점②토지를 묘토로 사용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를 금양임야 또는 묘토로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 (2)에 대하여>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국세청장 의견에 의하면, 상속재산인 토지부분중 일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상속개시당시인 1994.4.22에는 1994.1.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개시당시에 고시되어 있는 1993.1.1기준 개별공시지가(1993.5.22고시)를 적용, 평가하여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은 1993.1.1기준 개별공시지가보다는 1994.1.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보다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동 1994.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상속재산인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서 그 가액을 산정하도록 한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보아 온 것이 확립된 국세행정의 관행이며(상속세법 기본통칙 60-4…9 참조),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결정시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에 있어서도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건 토지와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직전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국심 95서 547, 1995.6.3외 다수 같은 뜻임)할 것이다. 청구인은 상속개시당시 고시되어 있던 직전년도 개별공시지가보다는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상속개시당시 토지의 현황을 더 적정하게 반영하여 시가에 근접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상속개시 이후 고시된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토지의 지가는 상승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위와 같은 견해가 납세자에게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 없고, 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가 지연되어 공시기준일(1월 1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기한내 상속세 신고를 하고자 하여도 상속인들로서는 상속토지의 가액을 평가할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3)에 대하여>
(1) 청구인들은 쟁점채무액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이 변제하였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협동조합장이 발급한 대위변제확인서 및 사실확인서, 청구외 ○○○의 피의자 신문조서,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 및 근저당설정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들은 쟁점채무액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액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설령, 쟁점채무액을 청구인들이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채무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액이라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쟁점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들은 쟁점③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청구인들이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위 쟁점양도소득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양도소득세는 재산의 양도자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다할 것이고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가 아니므로 쟁점양도소득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들은 쟁점공과금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2년내에 처분한 강원도 정선군 북면 ○○○리 2개필지의 임야(이하 "관련임야"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라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이 위 관련임야의 처분과 관련된 양도소득세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위 영수증만으로는 쟁점공과금이 위 관련임야의 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공과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리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 경상남도 진주시 ○○○동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