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를 주재하는 자와 명절차례를 주재하는 자가 각각 상속받은 토지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양임야 및 묘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사를 주재하는 자와 명절차례를 주재하는 자가 각각 상속받은 토지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양임야 및 묘토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742(2000. 3.28) 세 210,837,140원의 부과처분(심사청구결과 168,449,520 원으로 감액 결정)은
1. ○○○도 ○○○군 ○○○읍 ○○○리 ○○○ 소재 임야 44,075㎡중 9,900㎡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국가보훈처의 대출금 2,410,07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 는 채무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들(○○○, ○○○, ○○○, ○○○, ○○○, 명세별첨)은 1996.10.23 그의 부(父)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1999.4.13 청구인들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226,357,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상속재산중 일부 재산은 중복되고 일부 공과금은 공제누락된 것이 발견되어 상속세 15,520,420원을 감액경정결정하였고, 심사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중 일부 재산의 평가액은 영(0)으로 하고 일부 상속인에 대하여는 연로자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42,387,61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재산중 ○○○도 ○○○군 ○○○읍 ○○○리 ○○○ 소재 임야 44,075㎡(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같은 곳 ○○○리 ○○○ 소재 답 2,843㎡(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는 각각 금양임야와 묘토에 해당하므로 금양임야로써 9,900㎡와 묘토로써의 1,980㎡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2) 피상속인이 1991.11.11 ○○○도 ○○○군 ○○○읍 ○○○리 ○○○ 소재 답 1,048㎡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국가보훈처로부터 대출받은 채무를 상속개시 후인 1996.11.21 상속인 ○○○이 그 대출금 2,410,07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일시에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1) 쟁 점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양임야 및 묘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2)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 3.∼6.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한편, 민법 제1008조의 3항에서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이 1993.3.17 및 1973.6.30 취득한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가 1999.6.11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①토지는 피상속인의 차남인 상속인 ○○○에게, 쟁점②토지는 장남인 상속인 ○○○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호적등본,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장남 ○○○은 명절차례를, 차남 ○○○은 제사를 모시기로 가족간의 합의결과에 따라 쟁점①토지는 증조부등의 묘소가 위치하고 있는 선산으로 차남 ○○○이 상속받은 금양임야이고, 쟁점②토지는 장남 ○○○이 상속받은 묘토임을 주장하면서, 상속인들 연명의 사실확인서, 쟁점①토지는 선산으로 증조부 등의 묘소가 현존하고 있다는 ○○○도 ○○○읍장의 확인서와 이를 촬영한 사진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조상의 제사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일반상속재산과 구별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할 것이고, 민법상 승계권자가 종래에는 "호주상속인"이던 것이 1990.1.13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 개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호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할 형편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가족의 협의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정할 수도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국심 99중 863, 1999.9.28 같은 뜻임),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인중 차남 ○○○이 제사를 주재하기로 가족간의 합의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상속인 ○○○(피상속인의 장남)이 상속받은 쟁점②토지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아닌 자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이는 일반상속재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피상속인이 주재하던 제사를 상속인 ○○○(피상속인의 차남)이 승계하기로 함에 따라 그가 상속받은 쟁점①토지(공부상 지목: 임야)는 상속개시일 현재 조상의 분묘가 안장되어 있는 선산으로 1정보까지는 금양임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쟁 점 쟁점채무를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2)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3. 채무』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이 1991.11.11 상속재산인 ○○○도 ○○○군 ○○○읍 ○○○리 ○○○ 소재 답 1,048㎡에 대하여 근저당권(채무자: 피상속인, 근저당권자: 국가보훈처)을 설정하고 국가보훈처로부터 7,000,000원을 대출(보훈기금 대출)받았고, 상속개시후인 1996.11.21 상속인들이 미변제된 원금 2,410,070원(선납이자를 제외하고 원금만 상환)을 전액 상환하였음이 납입고지서겸 영수증, 국가보훈처 ○○○보훈지청의 회신공문(관리35540-○○○, 2000.2.15)등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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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군 ○○○읍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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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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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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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면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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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이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