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별로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소유권경정등기가 된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공동상속인별로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소유권경정등기가 된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741(2000. 6.20) 992.1.29 경기도 오산시 ○○○동 ○○○ 대지 615㎡(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를, 1993.11.5 위 같은 동 ○○○ 대지 919㎡(이하 "쟁점토지2"라 한다) 및 위 같은 동 ○○○ 전 265㎡(이하 "쟁점토지3"이라 하고, 쟁점토지1, 2, 3을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경정등기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외 5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4.1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증여세 9,868,120원 및 1993년도분 증여세 21,219,37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토지 중 청구외 ○○○ 지분만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이라는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1992년도분 증여세를 1,700,150원으로, 1993년도분 증여세를 2,312,540원으로 1999.5.29 각각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9 이의신청 및 1999.7.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외 망 ○○○·동 ○○○·동 ○○○의 제적등본과 청구외 ○○○·청구인의 호적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외 망 ○○○는 청구인의 조부로서 1974.11.5 사망하였으며, 동 ○○○는 위 망 ○○○의 처이자 청구인의 조모로서 1983.6.15 사망하였다. 한편 이들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이들 부부사이에는 장남으로 호주상속인인 ○○○과 아들인 ○○○가 있다. 그런데 ○○○은 1980.6.11 사망하였는데 청구외 ○○○는 동인의 처이며, 청구인·청구외 ○○○·동 ○○○·동 ○○○·동 ○○○은 이들 부부의 아들·딸이다.
(2) 쟁점토지1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조부인 망 ○○○의 소유인 동 토지는 동인이 1974.11.5 사망하였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동인의 처인 망 ○○○와 동인의 장남으로 호주상속인인 망 ○○○이 각 사망한 후인 1991.5.10에 이르러서 상속인 및 대습상속인인 청구인의 모 ○○○와 청구인에게 168분의 21지분이, 청구인의 동생 ○○○·○○○·○○○·○○○에게 각 168분의 14지분이, 청구인의 숙부인 ○○○에게 168분의 70지분이 이전등기되었다가 1992.1.29자로 1974.1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1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이 청구인 앞으로 이전되는 소유권경정등기가 이루어졌다.
(3) 쟁점토지2와 쟁점토지3은 쟁점토지1과 같이 청구인의 조부 망 ○○○의 소유였으나 그가 1974.11.5 사망한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조모 ○○○ 및 청구인의 부 ○○○이 사망한 후인 1985.5.16자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 및 대습상속인인 청구인의 모 ○○○·청구인·청구인의 동생 ○○○·○○○·○○○·○○○·○○○과 청구인의 숙부 ○○○에게 이전등기되었다. 그러나 상속인 및 대습상속인에게 이전된 지분은 쟁점토지2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쟁점토지3은 청구인의 모 ○○○나 청구인에게는 1008분의 122지분이, ○○○·○○○·○○○·○○○에게는 1008분의 86지분이, 그리고 청구인의 숙부 ○○○에게는 1008분의 420지분이 이전등기되었다. 그 후 이들 토지에 대한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이 1993.1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이전되는 소유권경정등기가 이루어졌다.
(4) 공동상속인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고(민법 제1013조 제1항), 이와 같은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1015조). 이와 같이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 각 공동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하고 이에 따라 공동상속인간에는 상속재산분할에 의한 증여가 일어나지 아니한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이외의 자간에 재산의 분할이 있을 경우에까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 중 상속으로 인한 협의분할의 방식에 의하여 분할하였을 경우에는 공동상속인간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공동상속인이외의 자간의 지분이전이 있었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한편,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으로 인한 협의분할을 인정함에 있어서의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터이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 청구인의 동생 ○○○·○○○·○○○·○○○은 피상속인 ○○○의 1순위 상속인으로서 이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공동상속인이다. 그러나 청구인의 숙부 ○○○는 피상속인 ○○○의 2순위 상속인으로서 선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만 피상속인 ○○○의 상속인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위 ○○○는 청구인 등 그의 1순위 상속인과는 공동상속인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숙부 ○○○간에 상속으로 인한 협의분할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한 점에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공동상속인간의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에는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