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액 자체를 누락시킨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 되지 않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액 자체를 누락시킨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 되지 않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734(2000. 6.22) 청구외 ○○○건설 ○○○(이하 "○○○건설"이라 한다)에게 61,646,319원(1993년 제2기분 17,085,228원, 1994년 제1기분 23,926,000원, 1995년 제1기분 20,635,091원, 공급가액으로서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 상당의 철근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1999.1.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계 8,014,010원(1993년 제2기분 2,221,070원, 1994년 제1기분 3,110,380원, 1995년 제1기분 2,682,560원)과 법인세 계 17,436,900원(1993사업연도 4,715,760원, 1995사업연도 12,721,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31 이의신청과 1999.7.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1995년 하반기 무자료 추적조사결과(수원세무서 부가46410-136, 1996.11.9)에 따라 쟁점매출액을 무자료 매출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하였다.
(2) 청구법인은 비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쟁점매출액 자체를 누락시킨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원장과 ○○○건설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3)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의 대금결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도 작성 비치하고 있지 않아 쟁점매출금액의 거래당시 상품재고(철강재)수량 등을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출원장과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건설과는 거래시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음을 알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의 매출원장상 ○○○건설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건설에게 매출한 내역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원장에 의하면 ○○○건설은 청구법인과 지속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또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였다는 ○○○건설의 확인서는 ○○○건설이 1997.1.31 폐업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4)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출액이 ○○○건설의 거래금액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2) 같은 법 제32조 제5항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는 정부는 사업자의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이 ○○○건설에게 건축자재인 철근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과 ○○○건설에게 62,468,9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출원장상 ○○○건설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건설에게 매출한 거래일자가 전혀 일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개업이후 상품수불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건설 대표이사 ○○○의 확인서도 1997.1.31 폐업한 이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다는 확인내용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외 ○○○의 확인서와 매출원장외에 "청구법인으로부터 건축공사 자재인 철근을 구입하면서 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처리비 등 영수증 처리할 수 없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실제 거래금액에 추가하여 쟁점매출액 상당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의 청구외 ○○○의 1999.1.27자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는 1995년 ○○○건설에서 이미 퇴사하였고 위 ○○○의 확인서와 동일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은 ○○○건설이 부가가치세 부담을 이유로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였고, 이에 쟁점매출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는 없으나 경비처리 등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건설에게 교부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건설 ○○○과 ○○○의 확인서는 ○○○건설이 1997.1.31 폐업하였기 때문에 ○○○건설의 장부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매출원장과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은 청구법인이 개업이후 상품수불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대표이사가 개인용으로 소비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함이 없이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수년간 ○○○건설과 쟁점매출액외에 다른 거래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있고, 쟁점매출액을 ○○○건설에게 매출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신고되었다는 청구주장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