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액 신고누락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734 선고일 2000.06.2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액 자체를 누락시킨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 되지 않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734(2000. 6.22) 청구외 ○○○건설 ○○○(이하 "○○○건설"이라 한다)에게 61,646,319원(1993년 제2기분 17,085,228원, 1994년 제1기분 23,926,000원, 1995년 제1기분 20,635,091원, 공급가액으로서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 상당의 철근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1999.1.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계 8,014,010원(1993년 제2기분 2,221,070원, 1994년 제1기분 3,110,380원, 1995년 제1기분 2,682,560원)과 법인세 계 17,436,900원(1993사업연도 4,715,760원, 1995사업연도 12,721,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31 이의신청과 1999.7.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건설에게 쟁점매출액 상당의 철근을 판매하였으나 ○○○건설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여 부득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요구하는 ○○○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건설"이라 한다)에게 당해 철근공급가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동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비록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발행하였더라도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1995년 하반기 무자료 추적조사결과(수원세무서 부가46410-136, 1996.11.9)에 따라 쟁점매출액을 무자료 매출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하였다.

(2) 청구법인은 비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쟁점매출액 자체를 누락시킨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원장과 ○○○건설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3)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의 대금결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도 작성 비치하고 있지 않아 쟁점매출금액의 거래당시 상품재고(철강재)수량 등을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출원장과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건설과는 거래시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음을 알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의 매출원장상 ○○○건설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건설에게 매출한 내역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원장에 의하면 ○○○건설은 청구법인과 지속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또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였다는 ○○○건설의 확인서는 ○○○건설이 1997.1.31 폐업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4)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출액이 ○○○건설의 거래금액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32조 제5항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는 정부는 사업자의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건설에게 건축자재인 철근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과 ○○○건설에게 62,468,9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출원장상 ○○○건설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건설에게 매출한 거래일자가 전혀 일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개업이후 상품수불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건설 대표이사 ○○○의 확인서도 1997.1.31 폐업한 이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다는 확인내용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외 ○○○의 확인서와 매출원장외에 "청구법인으로부터 건축공사 자재인 철근을 구입하면서 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처리비 등 영수증 처리할 수 없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실제 거래금액에 추가하여 쟁점매출액 상당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의 청구외 ○○○의 1999.1.27자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는 1995년 ○○○건설에서 이미 퇴사하였고 위 ○○○의 확인서와 동일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은 ○○○건설이 부가가치세 부담을 이유로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였고, 이에 쟁점매출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는 없으나 경비처리 등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건설에게 교부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건설 ○○○과 ○○○의 확인서는 ○○○건설이 1997.1.31 폐업하였기 때문에 ○○○건설의 장부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매출원장과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은 청구법인이 개업이후 상품수불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대표이사가 개인용으로 소비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함이 없이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수년간 ○○○건설과 쟁점매출액외에 다른 거래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있고, 쟁점매출액을 ○○○건설에게 매출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신고되었다는 청구주장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