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727 선고일 2000.03.13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여지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727(2000. 3.13)

○○도 ○○군 ○○면 ○○○리 ○○○ 답 3,970㎡, 같은 곳 ○○○ 답 1,669㎡, 같은 곳 ○○○리 ○○○ 임야 4,165㎡, 총 9,8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11.18 청구인의 부 ○○○으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9.8.2 위 증여에 대하여 1997과세연도 증여세 9,185,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 ○○○이 대대로 벼농사와 배농사를 지어 왔으며 현재까지도 청구인이 자경하고 있는 농지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이므로 증여세가 면제됨에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농지원부는 1999.5.21 신규로 작성된 것이며, ○○○협동조합의 영농자재 구매확인서는 구매연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자경사실을 입증할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증여당시 청구인은 1989.11.4 이후 ○○도 ○○시에 거주하며, 94년부터 97년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면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증여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의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제1항에서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증여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의해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쟁점토지의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 청구외 ○○○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1960년 이전부터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 등본 및 호적등본에 의해 확인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의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인다.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청구인이 "영농자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보면, 청구인은 1989.11.4 이후 현재까지 ○○시 ○○○동 및 ○○○동에 거주한 것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1호에 규정하는 "당해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의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시장 발행, 1999.5.21 신규 작성) 및 자경사실확인서(○○○리 농지관리·개발위원의 인우증명), 영농자재 구매확인서(○○○협동조합장 확인), 수매자/품목별 수매집계표(○○○ 미곡종합처리장 조회), 쟁점 농지현황 사진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이후 자경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증여일 이전(2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은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소득내용을 확인한 결과 1990년 이후 현재까지 근로소득(○○○경찰서, ○○○경찰서, 경찰청, ○○○경찰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2년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통작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영농에 실질적으로 종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직장에 종사하면서 휴일 등을 이용하여 농사일에 종사하였다 하더라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국심97경1260, 1997.10.4외 다수 같은 뜻】할 것이며,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관련규정의 취지는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국심95경3491, 1996.1.12외 다수】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여지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국심95경3491, 1996.1.12외 다수】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