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여지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사례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여지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727(2000. 3.13)
○○도 ○○군 ○○면 ○○○리 ○○○ 답 3,970㎡, 같은 곳 ○○○ 답 1,669㎡, 같은 곳 ○○○리 ○○○ 임야 4,165㎡, 총 9,8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11.18 청구인의 부 ○○○으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9.8.2 위 증여에 대하여 1997과세연도 증여세 9,185,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 ○○○이 대대로 벼농사와 배농사를 지어 왔으며 현재까지도 청구인이 자경하고 있는 농지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이므로 증여세가 면제됨에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농지원부는 1999.5.21 신규로 작성된 것이며, ○○○협동조합의 영농자재 구매확인서는 구매연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자경사실을 입증할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증여당시 청구인은 1989.11.4 이후 ○○도 ○○시에 거주하며, 94년부터 97년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면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