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지목이 대지이고 수용시 영농보상을 받지 않은 토지를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고 수용시 영농보상을 받지 않은 토지를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725(2000. 3.22) 맛括�○○○도 ○○○시 ○○○동 ○○○ 답 5㎡, ○○○동 ○○○ 과수원 251㎡, 같은 곳 ○○○ 과수원 2,175㎡, 같은 곳 ○○○ 과수원 334㎡와 함께 같은 곳 ○○○ 대지 584㎡, 같은 곳 ○○○ 대지 260㎡, 같은 곳 ○○○ 대지 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12.15 한국토지공사에 협의양도하고, 현금 100,710,500원, 채권 445,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농지는 100%, 쟁점토지는 현금수령분에 대하여 50%, 채권수령분에 대하여는 75%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1999.1.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8,208,670원, 농어촌특별세 7,934,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30 이의신청 및 1999.7.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고, ○○○시청에서 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작성한 토지특성조사표에 토지이용현황이 주거용 대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한국토지공사는 청구인이 협의양도한 7필지의 토지중 쟁점토지외 4필지에 대하여는 영농보상비를 지급하였음에도,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영농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보상금지급 내역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영농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청구인이 대지 가액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하여 영농보상을 신청하지 않았을 뿐이며 쟁점토지는 실지 연접 농지와 함께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항공촬영지적도, 1995년 당시의 현장사진, 인근 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항공촬영지적도와 현장사진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능하며 인근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 임의로 작성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반면, 한국토지공사가 보상착수 전 현지조사를 통하여 이용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토지평가조서를 보면 쟁점토지 중 ○○○는 그 현황이 잡종지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와 연접한 ○○○의 현황도 잡종지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그 이용현황이 농지였다면 농지로서 보상을 받고 그 지상 농작물에 대한 영농보상비를 지급받는 것이 타당함에도 청구인은 잡종지로 하여 농지로 보상받는 것보다 유리한 가액으로 보상을 받았으며 그 지상 농작물에 대한 영농보상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나아가서 당시 한국토지공사가 그 이용현황을 잘못 조사하여 농지를 잡종지로 보았다고 하면 청구인은 이의를 제기하여 농지 및 영농보상비 지급여부를 다투었어야 하나 다툰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자경농지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