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725 선고일 2000.03.22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고 수용시 영농보상을 받지 않은 토지를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725(2000. 3.22) 맛括�○○○도 ○○○시 ○○○동 ○○○ 답 5㎡, ○○○동 ○○○ 과수원 251㎡, 같은 곳 ○○○ 과수원 2,175㎡, 같은 곳 ○○○ 과수원 334㎡와 함께 같은 곳 ○○○ 대지 584㎡, 같은 곳 ○○○ 대지 260㎡, 같은 곳 ○○○ 대지 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12.15 한국토지공사에 협의양도하고, 현금 100,710,500원, 채권 445,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농지는 100%, 쟁점토지는 현금수령분에 대하여 50%, 채권수령분에 대하여는 75%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1999.1.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8,208,670원, 농어촌특별세 7,934,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30 이의신청 및 1999.7.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처분청이 경작사실을 인정한 농지의 가운데 지점에 위치하여 대지로 활용할 수 없어 연접 농지와 함께 경작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항공촬영지적도, 1995년 당시의 현장사진, 인근 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것인 바, 수용당시 쟁점토지에 영농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청구인이 대지 가액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하여 영농보상을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쟁점토지는 실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고, ○○○시청에서 작성한 토지특성조사표에 토지이용현황이 주거용 대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쟁점토지의 수용당시 대화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평가서에는 쟁점토지중 ○○○동 ○○○ 대지 1㎡의 이용현황이 잡종지로 조사되어 있다. 청구인은 한국토지공사에 협의양도한 7필지의 토지중 4필지에 대하여는 영농보상비를 수령하였고, 나머지 3필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영농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쟁점토지의 보상비는 165,000원/㎡으로 함께 수용된 답(146,500원/㎡)과 과수원(147,000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보상을 받았다. 이와 같이 쟁점토지를 농지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100%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고, ○○○시청에서 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작성한 토지특성조사표에 토지이용현황이 주거용 대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한국토지공사는 청구인이 협의양도한 7필지의 토지중 쟁점토지외 4필지에 대하여는 영농보상비를 지급하였음에도,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영농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보상금지급 내역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영농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청구인이 대지 가액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하여 영농보상을 신청하지 않았을 뿐이며 쟁점토지는 실지 연접 농지와 함께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항공촬영지적도, 1995년 당시의 현장사진, 인근 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항공촬영지적도와 현장사진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능하며 인근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 임의로 작성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반면, 한국토지공사가 보상착수 전 현지조사를 통하여 이용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토지평가조서를 보면 쟁점토지 중 ○○○는 그 현황이 잡종지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와 연접한 ○○○의 현황도 잡종지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그 이용현황이 농지였다면 농지로서 보상을 받고 그 지상 농작물에 대한 영농보상비를 지급받는 것이 타당함에도 청구인은 잡종지로 하여 농지로 보상받는 것보다 유리한 가액으로 보상을 받았으며 그 지상 농작물에 대한 영농보상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나아가서 당시 한국토지공사가 그 이용현황을 잘못 조사하여 농지를 잡종지로 보았다고 하면 청구인은 이의를 제기하여 농지 및 영농보상비 지급여부를 다투었어야 하나 다툰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자경농지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