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가 면제되는 토지와 과세되는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전체토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면제대상토지의 해당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것은 정당함
증여세가 면제되는 토지와 과세되는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전체토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면제대상토지의 해당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721(2000. 7. 6) 992.7.10 ○○○도 ○○○군 ○○○면 ○○○리 ○○○, 답 2,889㎡ 외 3 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父 ○○○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증여받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1992.8.3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증여대상토지 지목 면적(㎡) 증여일 비 고
○○○, ○○○, ○○○, ○○○ ○○○ 〃 〃 ○○○ 〃 〃 ○○○ 〃 〃 ○○○ 〃 〃 ○○○ 답 답 답 답 대 2,889 179 410 402 270 92.7.10 92.7.10 92.7.10 92.7.10 92.7.10 계 속 경 작 94.11.28 대지로 전용 〃 〃 증여당시 대지 계 (4필지) 4,150
• - 처분청은 쟁점토지중 농지부분(○○○리 ○○○ 답 2,889㎡)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대지 1,261㎡)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쟁점토지 전체에 대한 산출세액(세율 45% 적용)에서 농지부분에 해당하는 세액(감면세액)을 차감하여 1999.1.15 청구인에게 1992년도 증여분 증여세 44,021,5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3 이의신청, 1999.7.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면서 전체 증여재산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산출세액에 면제대상토지(자경농지)가 전체 증여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였는 바, 이렇게 할 경우 증여세 세율이 누진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수증자의 납부세액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과세대상의 토지(대지)만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세율35% 적용)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1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징수하는 증여세액은 당초 농지를 증여받아 면제받은 증여세액에서 전체 농지가액 중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농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증여세 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제55조의 5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당해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67조의 6 제1항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를 1991년 12월 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양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액을 계산한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중 증여세 감면대상토지인 자경농지부분 2,889㎡의 가액 173,340,000원과 과세대상토지인 대지부분 1,261㎡의 가액 111,585,000원을 합산한 가액 284,925,000원에서 친족공제금액 15,000,000원을 차감하고 세율 45%를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인 86,466,250원을 산출세액으로 하였으며, 동 산출세액에서 감면대상토지에 해당하는 세액 52,603,526원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인 33,862,724원을 결정세액으로 하였음이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쟁점토지 전체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감면대상토지에 해당하는 세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증여세액을 계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과세대상토지인 대지부분 1,261㎡의 가액 111,585,000원만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 및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금액에 각 과세표준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증여세 산출세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앞에서 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제1항의 규정에서 자경농민이 제67조의 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경농민으로부터 증여받는 『농지 등의 가액』 은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거나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증여세액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 전체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감면대상토지에 해당하는 세액을 차감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 94경 5774, 95.5.19 같은 뜻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