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지작업경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영수증상의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토지정지작업경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영수증상의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716(2000. 6.16) 강원도 ○○○군 ○○○면 ○○○리 ○○○ 『대지』300㎡, 같은 곳 ○○○『전』 1,0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7.10 취득하였고 1998.6.10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취득: 5백만원, 양도: 8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8,700,000원, 양도가액: 61백만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7.2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27,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처분청이 직권으로 2,353,700원을, 국세청 심사결정에 따라 181,400원 합계 2,535,1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10,412,98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7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제3항에서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사 측량 353,700·필요경비로 인정·처분청 인정 1997.4.30
○○○종합중기 1,980,000·확인서, 영수증(000-00-000) 1997.5.15
○○○공사측량 181,400·필요경비로 인정·처분청 인정 1997.5.30
○○○회관 500,000·확인서, 영수증(000-00-000) 1997.5.30
○○○회관 560,000
• 〃 1997.8.20
○○○건설기계 2,000,000·확인서, 영수증(000-00-000) 1997.12.30
○○○건기(○○○) 2,000,000·필요경비로 인정·처분청 인정 1998.1.10
○○○건기(○○○) 3,200,000·확인서, 거래명세표 1998.3.15
○○○건기(○○○) 7,500,000·확인서, 영수증(000-00-000) 1998.3.21
○○○건기(○○○) 1,500,000·확인서, 영수증(000-00-000) 합 계 19,775,100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비 중 1997.4.22자와 1997.5.15자 ○○○공사 측량비 535,100원과 1997.12.30자 한서건기가 발행한 영수증상의 공사금액 2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청구주장 경비 중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쟁점토지 매수자인 청구외 ○○○의 확인내용과 중기업자인 청구외 ○○○의 진술내용을 모두어 보면 위 진술자들은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하였으므로 확인하건데 1997년에 소형 포크레인 1대로 흙파기를 3∼4일 정도 하였고 1998년 중에는 어떠한 공사도 없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도 동 확인 내용에 따라 당해 경비(○○○공사 측량비 535,100원, 한서건기 공사금액 2백만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회관이 발행한 영수증상의 식대는 처분청이 동 회관 주인으로부터 확인한 진술과 같이 이 건 공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정지작업을 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받았다고 주장하는 중기사용료 영수증상의 경비 중 처분청이 인정한 경비외 나머지 경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청구외 ○○○등의 확인내용을 반증하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예: 공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융자료 등)를 제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동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동 영수증상의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