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704 선고일 2000.04.19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고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704(2000. 4.19) 울특별시 노원구 ○○○동 ○○○ 대지 304㎡, 건물 776.7㎡(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하고 그중 부수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4.15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3.11.30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204,423,870원을 신고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1994.6.30 청구인의 신고대로 신고시인결정하였다가 1995.8.19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통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당초결정시 1,400,000,000원에서 1,810,000,000원으로, 고지세액을 452,930,093원으로 경정결정하였고, 1999.3.30 ○○○지방국세청장의 양도소득세추가결정 및 채권확보지시에 따라 1999.5.3 기준시가에 의하여 재경정결정한 양도소득세 805.491.093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31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3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1988.2.11 취득하여 1993.1.28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용이 사실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1985.1.28을 취득일로 간주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의 확인서에 의하여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고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양도소득)제4항에서는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90.12.31개정)"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취득가액(90.12.31개정)"가목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시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대통령령 제1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90.12.31개정)"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청구인은 1985.1.2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86.11.19 외숙인 청구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였고, 청구외 ○○○는 위 지상에 자신의 명의로 지상4층 지하1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1988.2.11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같은 날(1988.2.11)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청구인은 1993.4.15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1993.11.30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400,000,000원, 취득가액: 870,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204,423,37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1994.6.30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양도소득세결정결의 하였다가 1995.8.19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통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81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870,000,000원으로, 세액을 452,930,093원으로하여 경정결정하였고, 1999.9.30 ○○○지방국세청장의 양도소득세 추가결정지시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 취득일을 1985.1.29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양도가액: 1492,428,400원, 취득가액: 96,202,356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05,491,145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청구인은 1985.1월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 ○○○외 1필지를 매입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하면서 사업자금으로 청구인의 외숙인 청구외 ○○○로부터 2억원 정도를 차용하였고 그 후 주택분양이 저조하여 청구인이 차입금을 변제 할 수 없게되자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남은 쟁점토지와 경기도 구리시 ○○○동 ○○○를 대물로 변제한 것이며 청구외 ○○○는 쟁점토지의 지상에 임대를 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였으나 건축비용이 과다하고 임대가되지 아니하여 사업이 위기에 처하게 되자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870,000,000원에 인수할 것을 제의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로부터 소유권이전시 실제로 대금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 ○○○가 1998.8.31 쟁점부동산을 명의수탁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것으로 인정된다. (4)청구인은 청구외 ○○○가 치매환자로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인데 처분청이 청구외 ○○○의 확인서를 근거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고 주장하면서 경기도 구리시 ○○○동 ○○○ ○○○신경정신과의원과 경기도 구리시 ○○○동 ○○○ 전문의 ○○○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진단서는 청구외 ○○○가 확인서를 작성한 날(1998.8.31)로 부터 1년 후인 1999.7.30 발행된 것으로 확인서작성 시점의 상태가 아니므로 청구외 ○○○가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한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7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쟁점토지의 취득시점이 아닌 1987.12.20 작성된 것으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때인 1985.1.29 토지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또한 건축공사비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1985.1.2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85.1.29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