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고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고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704(2000. 4.19) 울특별시 노원구 ○○○동 ○○○ 대지 304㎡, 건물 776.7㎡(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하고 그중 부수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4.15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3.11.30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204,423,870원을 신고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1994.6.30 청구인의 신고대로 신고시인결정하였다가 1995.8.19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통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당초결정시 1,400,000,000원에서 1,810,000,000원으로, 고지세액을 452,930,093원으로 경정결정하였고, 1999.3.30 ○○○지방국세청장의 양도소득세추가결정 및 채권확보지시에 따라 1999.5.3 기준시가에 의하여 재경정결정한 양도소득세 805.491.093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31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3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1993.11.30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400,000,000원, 취득가액: 870,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204,423,37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1994.6.30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양도소득세결정결의 하였다가 1995.8.19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통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81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870,000,000원으로, 세액을 452,930,093원으로하여 경정결정하였고, 1999.9.30 ○○○지방국세청장의 양도소득세 추가결정지시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 취득일을 1985.1.29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양도가액: 1492,428,400원, 취득가액: 96,202,356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05,491,145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청구인은 1985.1월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 ○○○외 1필지를 매입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하면서 사업자금으로 청구인의 외숙인 청구외 ○○○로부터 2억원 정도를 차용하였고 그 후 주택분양이 저조하여 청구인이 차입금을 변제 할 수 없게되자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남은 쟁점토지와 경기도 구리시 ○○○동 ○○○를 대물로 변제한 것이며 청구외 ○○○는 쟁점토지의 지상에 임대를 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였으나 건축비용이 과다하고 임대가되지 아니하여 사업이 위기에 처하게 되자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870,000,000원에 인수할 것을 제의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로부터 소유권이전시 실제로 대금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 ○○○가 1998.8.31 쟁점부동산을 명의수탁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것으로 인정된다. (4)청구인은 청구외 ○○○가 치매환자로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인데 처분청이 청구외 ○○○의 확인서를 근거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고 주장하면서 경기도 구리시 ○○○동 ○○○ ○○○신경정신과의원과 경기도 구리시 ○○○동 ○○○ 전문의 ○○○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진단서는 청구외 ○○○가 확인서를 작성한 날(1998.8.31)로 부터 1년 후인 1999.7.30 발행된 것으로 확인서작성 시점의 상태가 아니므로 청구외 ○○○가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한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7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쟁점토지의 취득시점이 아닌 1987.12.20 작성된 것으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때인 1985.1.29 토지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또한 건축공사비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1985.1.2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85.1.29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