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696 선고일 2000.03.03

등기부상 대표자를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696(2000. 3. 3) 93.11.5 설립되어 1996.4.20 무단폐업한 ○○○전선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세무서장은 1997.12월 세금계산서 무자료거래 특별조사시 무단폐업하여 소재가 불분명한 청구외 법인의 1995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1,062,886,440원으로 추계결정하여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자, 처분청은 1999.2.26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606,919,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3 이의신청, 1999.8.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나 대표이사가 아니라, 월 급여 1,700,000원을 받고 근무한 봉급자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외 ○○○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1995.7.12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무단폐업일까지 변경된 사실이 없고, 법인세 등 제 신고서상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1995년 말 현재 총발행주식의 30%를 소유한 최대주주로 되어있는 반면, 청구인의 진술서 이외에는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주주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제1항에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제93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법인은 1993.11.5 설립되어 1996.4.20 무단폐업하였으며, ○○○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의 1995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월 1,700,000원의 급료를 받고 고용된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경영주는 청구외 ○○○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5.7.12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1997.12월 ○○○세무서장이 세금계산서 무자료거래 특별조사시까지 대표이사로 되어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1995.12.31 청구외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30%를 소유한 최대주주임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가공거래혐의로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검찰에 고발되어 진술한 진술서(1998.10.22)에서,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외 ○○○이 청구외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인 경영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추계결정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