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693 선고일 2000.04.28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였고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693(2000. 4.28) 96.4.12 ○○○외 4인(○○○, ○○○, ○○○, ○○○, ○○○)이 피상속인 ○○○의 사망 (1995.10.13 상속개시)으로 상속세 신고를 한 데 대하여 2년 이내 처분재산인 210,276,8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농지상속공제를 배제하는 등 하여 1999.1.5 상속인들에게 1995년분 상속세 554,093,9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7 이의신청과 1999.6.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도 ○○○군 ○○○읍 ○○○리 ○○○ 답 2,916㎡, 같은 리 ○○○ 전 1,296㎡, 같은 리 ○○○ 전 813㎡, 같은 리 ○○○ 임야 1,527㎡, 같은 리 ○○○ 임야 902㎡, 같은 리 ○○○ 임야 104㎡, 같은리 ○○○ 임야 5,950㎡(이하 7필지의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는 1996.1.30자로 채권최고액 77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고 청구인들로서는 현재 이 근저당권이 어떠한 경위로 설정된 것인지 피담보채무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바, 청구인들은 근저당권자인 ○○○공제조합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있고 위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쟁점토지를 전혀 상속받지 못하는 결과에 이를 것인데도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납부하라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잘못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상속인들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고 피상속인의 사망일(1995.10.13)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없으며 동 근저당권 설정일은 1996.1.30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이고 채무로 신고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에서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1978.12.23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에는 상속개시(1995.10.13) 이후인 1996.1.30 채권최고액을 77억원으로, 채무자를 ○○○건설주식회사로, 근저당권자를 ○○○공제조합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없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상속세과세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그 후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채무인 바, 위 쟁점토지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1995.10.13)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근저당권설정일이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이고 채무자가 ○○○건설주식회사인 점을 감안하면 쟁점토지를 담보로한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고 인정된다.

(3)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였고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성 명 주 소

○○○

○○○도 ○○○시 ○○○동 ○○○

○○○

○○○도 ○○○시 ○○○동 ○○○

○○○

○○○도 ○○○시 ○○○면 ○○○리 ○○○

○○○

○○○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