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였고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사례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였고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693(2000. 4.28) 96.4.12 ○○○외 4인(○○○, ○○○, ○○○, ○○○, ○○○)이 피상속인 ○○○의 사망 (1995.10.13 상속개시)으로 상속세 신고를 한 데 대하여 2년 이내 처분재산인 210,276,8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농지상속공제를 배제하는 등 하여 1999.1.5 상속인들에게 1995년분 상속세 554,093,9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7 이의신청과 1999.6.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이 1978.12.23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에는 상속개시(1995.10.13) 이후인 1996.1.30 채권최고액을 77억원으로, 채무자를 ○○○건설주식회사로, 근저당권자를 ○○○공제조합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없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상속세과세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그 후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채무인 바, 위 쟁점토지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1995.10.13)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근저당권설정일이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이고 채무자가 ○○○건설주식회사인 점을 감안하면 쟁점토지를 담보로한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고 인정된다.
(3)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였고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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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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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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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면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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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