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수증자의 채무변제액 증여 타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675 선고일 2000.08.17

아버지의 토지수용 보상금으로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675(2000. 8.17)

○○○(이하"○○○"이라 한다)이 받은 토지수용보상금 중 492,500,000원(채권5억원 매각대금)을 1995.8.22 청구인의 ○○○증권 ○○○지점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같은 날 이 중 319,295,694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출금하여 청구인이 1995.2.2 및 1995.3.3 ○○○ ○○○지점에서 받은 대출금 174,184,485원을 변제하고, 1995.3.18 동 지점에서 ○○○ 및 처 ○○○(이하"○○○"라 한다)명의로 받은 대출금 53,169,429원 및 91,941,780원을 변제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6 청구인에게 1995.8.22 증여분 증여세 126,380,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 및 ○○○명의로 대출받은 원금 140,000,000원은 정신질환자인 아들 ○○○의 병원비 및 고령인 부모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므로 위 대출금이 비록 ○○○의 토지수용보상금으로 변제되었다 하여도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2) ○○○이 ○○○에게 2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해 주기로 약속함에 따라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동생인 ○○○(이하"○○○"라 한다)에게 210,000,000원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서 210,000,000원을 차감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경인지방국세청장에게 한 문답서에서 이 건 금액을 청구인의 채무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 개인의 채무를 ○○○의 토지수용보상금으로 변제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이 ○○○에게 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해주기로 했다는 약속의 근거가 없으며 청구인이 ○○○의 토지대금은 ○○○의 보상금 중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아버지의 토지수용 보상금으로 청구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이 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동생의 부동산 취득대금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업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사실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속세법(96.12.30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제1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타인의 증여(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인 및 ○○○, 아들 ○○○의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수령내역은 다음과 같다. <토지수용 보상금 내역> (단위: 천원) 성 명 토 지 수 용 지 수용일자 보 상 금 액 계 현 금 채 권

○○○ 수지○○○외 95.4. 8 2,547,551 111,551 2,436,000

○○○ 같은 곳 ○○○외 95.3.27 920,856 49,856 871,000

○○○ 같은 곳 ○○○외 95.1.20 503,007 49,007 454,000 합 계 3,971,414 210,414 3,761,000 (2)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 및 ○○○명의의 대출금 140,000,000원은 아들 ○○○의 병원비와 부모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의 병원비 지출에 관한 증빙으로 청구외 ○○○(의사면허번호○○○)과 ○○○(의사면허번호○○○)의 진단서(1999. 12.6)를 제시하나, 병원치료비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이 없고 청구인의 아버지는 9억원에 상당하는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을 정도의 재력이 있는 자이므로 부모의 생활비를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1998.6.29과 9.7 경인지방국세청장에게 한 문답서를 보면, 1995.3.18 ○○○ 및 ○○○명의의 대출금 140,000,000원은 명의는 ○○○ 및 ○○○이나 사실은 청구인이 대출받아 청구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대출금이 청구외 ○○○ 계좌에 입금된 점 등으로 보아 위 대출금은 1995.3.18 청구인이 대출받아 청구외 ○○○에게 청구인의 채무변제용으로 지급하고 1995.8.22 ○○○의 토지수용보상금으로 위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자금은 청구인이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1998.9.7 경인지방국세청장에게 한 2차 문답서에서 청구인은 ○○○ 및 아들 ○○○의 토지수용보상금을 모두 자신이 관리하였고, 1996.2.5 청구인의 계좌에서 210,000,000원을 인출하여 ○○○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지급한 자금은 ○○○의 토지수용보상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앞에서 본 토지수용보상금 지급내역에 의하면 ○○○은 현금 49,856,000원(○○○에게 증여되어 증여세 과세됨)과 채권 871,000,000원 등 920,856,000원의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였고, 위 채권 871,000,000원 중 5억원 채권의 매각대금 492,500,000원은 쟁점 증여가액 319,295,694원(청구인의 ○○○ 대출금 변제에 사용됨)과 ○○○에게 증여한 100,650,184원(○○○에게 증여되어 증여세 과세됨) 등에 사용되었고 청구인이 관리한 ○○○의 나머지 채권 271,000,000원 매각대금 중 일부인 210,000,000원이 ○○○의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부분 청구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