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666 선고일 2000.08.17

농지원부 사실확인서에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666(2000. 8.17) 맛括�ㅇㅇ도 ㅇㅇ시 ○○○동 ○○○외 4필지 전·답 7,5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5.12.1∼12.20 취득(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95.6.1∼6.21 소유권이전등기)하여 1996.4.22 ○○○종합건설(주)에 4,453㎡, 1996.7.11 대한주택공사에 3,127㎡를 양도하고, 1997.5.31 양도소득세 신고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세액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위 양도소득세의 세액감면신청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1999.5.8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8,077,600원 및 농어촌특별세 5,015,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주택의 대표이사로 현직업무에 전업하여야 할 자로서 영농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들어 8년 이상 자경을 부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주택의 사업장의 소재지는 강릉시 ○○○동 ○○○로 쟁점토지와 약 1.5킬로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父)가 틈틈이 농사에 종사하였으며, 8년 이상 자경이라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한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 바(같은 뜻, 국심 90서 912, '1990.8.10 및 대법원 92누 4642, '1992.10.9), 청구인은 1983.12.26∼1991.9.25(7년 9개월) 강릉시 ○○○동 ○○○에서 청구인의 부(父) ○○○(양도당시 74세)과 같이 거주하다가, 위 주택에서 불과 2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현 주거지(같은 동 ○○○)로 옮겨 부친을 부양하고 있으며 부친이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경작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농지원부와 농지관리위원 및 이웃주민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이전부터 현재까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부 ○○○이 작성한 확인서에도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경작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5.12.1∼12.20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5.6.1∼6.2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1996.4.22∼7.11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1983.12.26 이후 현재까지 ㅇㅇ도 ㅇㅇ시 ○○○동 ○○○ 외 1곳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하였으며,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사업장이 위치하는 (주)○○○주택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틈틈이 청구인의 부 ○○○과 함께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 ○○○(양도당시 74세)을 부양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부가 경작한 쟁점토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경작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주)○○○주택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쟁점토지를 틈틈이 경작하였다는 주장이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주)○○○주택(○○○)은 1984.3.9 개업하여 수입금액이 1995년 14,084백만원, 1996년 785백만원에 달하는 주택건설업체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부 ○○○은 자필확인서(1998.2.12)에서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양도시까지 본인과 본인의 사촌동생 ○○○이 공동경작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작한 바 없다고 확인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위 ○○○의 확인서는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도 위 확인서가 자필로 작성된 점으로 볼 때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농지위원 ○○○이 작성한 농지경작 사실확인서(6종, 작성일자 없음), 청구외 ○○○ 외 10명 연명으로 작성된 사실확인서(1999.8.3), 청구외 ○○○종묘사(업종: 농약, 종자) 대표 ○○○의 사실확인서(1999.12.2)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는 사인이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거능력이 미약하므로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위 확인내용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한 위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또한 청구인이 부양하고 있는 청구인의 부 ○○○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생계를 같이한 가족이 경작한 토지로서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인 바,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3.12.26∼1991.9.25 ㅇㅇ도 ㅇㅇ시 ○○○동 ○○○에서 청구인의 부(父) ○○○과 같이 거주하다가, 근거리에 있는 아파트(같은동 ○○○)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며, 쟁점토지 양도당시 위 ○○○이 고령(1922.9.27생, 양도당시 74세)이며, ○○○의 장남 ○○○이 1995.3.8 같은동 ○○○에서 사망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위 ○○○을 부양하였을 것으로는 추정되나,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청구인 명의의 농지를 부(父)가 경작하는 것은 대리경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제일 46014-0170, 1997.1.31 같은 뜻), 쟁점토지가 생계를 같이한 가족이 경작한 토지로서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