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자경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8년 자경사실을 부인함
토지의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자경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8년 자경사실을 부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665(2000. 3.28) 1976.11.29 취득한 ○○○도 ○○○군 ○○○읍 ○○○리 ○○○ 전 1,355㎡, 같은곳 ○○○ 전 1,913㎡ 및 1978.12.20 취득한 같은곳 ○○○ 전 10,567㎡ 및 같은곳 ○○○ 임야 7,7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9.15 및 1995.9.14 청구외 ○○○와 ○○○에게 각각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99,186,160원을 1999.4.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