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사건번호 국심-1999-중-2665 선고일 2000.03.28

토지의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자경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8년 자경사실을 부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665(2000. 3.28) 1976.11.29 취득한 ○○○도 ○○○군 ○○○읍 ○○○리 ○○○ 전 1,355㎡, 같은곳 ○○○ 전 1,913㎡ 및 1978.12.20 취득한 같은곳 ○○○ 전 10,567㎡ 및 같은곳 ○○○ 임야 7,7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9.15 및 1995.9.14 청구외 ○○○와 ○○○에게 각각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99,186,160원을 1999.4.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1986년까지는 직접 자경하고, 1986년 이후부터는 청구외 ○○○에게 임대하다가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8년자경한 사실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편, 청구인은 1979년부터 ○○○도 ○○○시에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자경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고 양도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 안의 지역", 제2호에서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안의 지역", 제3호에서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업태를 소매, 종목을 채소로 하여 1979.4.1 개업하여 1988.12.31까지 사업(사업자등록번호:○○○)을 영위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에 1975.10.31 건물을 신축한 사실 및 쟁점토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과 쟁점토지의 이장이었다는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도 ○○○시에 1987년 ○○○교회를 신축하고, 1988년 ○○○교회 ○○○유아원을 개원할 때까지인 1986년까지는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직접자경하여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거주하며 1986년까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1년 8개월(1975.6.30∼1975.10.11, 1978.4.4∼1979.8.22)에 불과할 뿐, 1975.10.11부터 1977.7.22까지는 ○○○시 ○○○구 ○○○동 ○○○에 거주하였고, 1980.12.8 이후에는 ○○○도 ○○○시 ○○○동 ○○○에 거주하여 쟁점토지와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8년 미만이고, 한편 청구인이 1979년에 ○○○도 ○○○시에 소재하는 ○○○교회에 목사로 부임하여 목회활동에 종사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에 어렵고, 기타 자경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