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와 쟁점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와 쟁점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각각 쟁점이 있으나 심리의 편의상 위 두가지 쟁점을 함께 묶어서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경위를 등기부등본등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73.12.24 쟁점토지가 분할되기전의 토지인 경기도 ○○○군 ○○○면 ○○○리 ○○○ 답 3,114㎡를 취득하였고 1992.9.25 위 토지중 2,345㎡는 도로로 편입되어 경기도에 소유권이전되었고 나머지 토지 769㎡가 1996.6.24 대지로 지목변경된 후 1996.7.18 이중 271㎡(쟁점토지)가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이후 양도시까지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해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토지 인근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해 오고 있는 농민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쟁점토지 매수자 및 쟁점토지 소재지의 농지위원등이 사실확인을 하고 있다. 셋째, 당 심판원에서 쟁점토지에 임하여 현지확인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인근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사실을 인근주민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5년 1월경 양도한 이후에도 매수인의 허락을 얻어 쟁점토지상에 콩과 들깨등을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현지조사일 현재에도 쟁점토지가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넷째, 쟁점토지의 양도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총매매대금을 11,480,000원(평당 140,000원)으로 정하여 1995.1.25 일시불로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매수인이 위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인접한 토지(498㎡)상에 건물을 신축한 시점이 건축허가신청서등에 의하여 1995년 2월로 나타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건물신축시 건물신축자금 조달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납득이 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1995.1.25 청산되었다는 청구주장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가 비록 양도당시에는 도로 및 건물주변의 자투리땅이었지만 청구인이 쟁점토지 분할이전의 토지(답)와 인근토지를 20여년 이상 경작해온 사실과 쟁점토지 양도이후인 현지확인조사일 현재에도 쟁점토지가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 및 농지여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는 규정(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