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637 선고일 2000.04.27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637(2000. 4.27) 세 11,576,820원의 부과처분은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리 ○○○ 소재 대지 1,399㎡와 같은 리

○○○ 소재 대지 638㎡ 중 502㎡ 및 같은 리

○○○ 소재 대지 213㎡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리 ○○○ 소재 대지 1,399㎡, 같은 리 ○○○ 소재 대지 638㎡, 같은 리 ○○○ 소재 대지 113㎡, 같은 리 ○○○ 소재 대지2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4.16. 청구인의 남편 ○○○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6년8개월여간 소유하다가 1996.1.10 청구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은 1999.5.14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576,8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망부(亡夫) 청구외 ○○○과 함께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리 ○○○ 소재 대지 304㎡(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 지상의 미등기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청구외 ○○○이 1962.9.11 취득한 쟁점토지에서 30여년간 고추, 파, 무, 수수 등의 작물을 양도일인 1996.1.10까지 경작하였고, ㅇㅇ군청이 토지수용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하였을 때도 쟁점토지 중 ○○○리 ○○○ 및 ○○○의 지목이 "전"이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8년 자경농지로써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상 최초 등기일인 1956.6.5 이후 지목이 "대"로 되어 있고 지적도 및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등에 의하면,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도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1999.1월 현재 촬영한 사진으로는 그 위치, 형질 등으로 보아 사실상 텃밭으로 경작한 사실이 분명하지 않고, 양도인의 매매계약서에도 지목이 나타나지 않으며 농지원부 및 농지세과세증명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1999.1월 현재 쟁점토지의 사진과 ○○○읍장의 경작사실확인서만으로는 공부상 지목이 1956.3.5 이후 계속 대지이고 주변지역이 주거지역인 쟁점부동산을 8년 자경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1995.12.30 개정된 것)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삭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령 같은 조 제5항에서『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과세기록 및 처분청의 과세적부심사결정의 내용을 보면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 및 그 지상의 무허가 주택을 1996.1.10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1998.12.29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1,446,532원을 결정전 통지한 사실이 있다. ㈏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1.27 과세적부심사 청구를 통하여 쟁점외 토지는 그 지상에 무허가 주택(22평)이 건립되어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써, 쟁점토지는 8년 자경을 사유로 각각 비과세결정을 주장하였는데 처분청은 1999.2.24 쟁점외 토지에 대하여서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하여 비과세결정을 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서는 "청구인이 8년 자경한 사실은 인정되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일부 채택결정을 하였다. ㈐ 청구인은 과세적부심사청구에서 쟁점토지의 8년 자경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자 1999.3.11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94,000,000원인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일방실사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일방실사 신청을 받아들여 신고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76,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망부로부터 상속받은 쟁점토지에서 양도시까지 청구인의 망부가 자경한 기간을 포함하여 약 33년간을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ㅇㅇ군청이 ○○○고지배수로공사를 위한 토지수용시 감정평가한 내역, 1999년 1월경 쟁점토지를 촬영한 사진, ○○○리 및 ○○○리 농지위원들의 경작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과세적부심사결정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는 바, 이하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들과 처분청의 과세자료들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살펴 본다.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 등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망부 청구외 ○○○이 1962.9.11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989.4.16 청구인이 이를 상속받은 후 1996.1.10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할 때까지 33여년간 소유하였고, 청구인의 거주 상황을 보면, 1983년 이후 쟁점토지 양도일 직후인 1996.1.11까지 쟁점외 토지상의 무허가 주택에서 거주해온 사실을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 전시 법령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중 농지 보유기간 및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은 충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음으로, 청구인의 자경사실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망부가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이웃주민들과 농지위원들이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의 사망후에도 부녀자인 청구인이 별다른 직업을 가진 사실이 없어 쟁점토지를 공지인 상태로 방치하였을 것 같지 아니하며, 처분청의 과세적부심사결정서에서도 청구인이 농민이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인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당심에서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 확인일 현재에도 고추, 파, 무, 옥수수 등을 재배하였던 것으로 보아 양도일 이전에도 텃밭으로 사용된 내용이 확인된다고 서술한 것으로 보아 규모가 넓지 않은 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이 농사를 지은 것은 사실로 판단된다. 위의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8년자경을 원인으로 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농지소재지 거주 및 자경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거나 제반 증빙으로 확인되나 ㈐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사실상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없다는 의견이므로 이하에서는 쟁점토지를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①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공부상의 지목은 다음 【표1】과 같은데, 【표1】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공부상 지목 소재지 지번 (ㅇㅇ읍 ○○○리) 면적(㎡) 등기부 등본 토지특성 조사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 대장

○○○ 1,419 대지 대지 대지/ 주거지역 대지

○○○ 638 〃 〃 〃 〃

○○○ 113 〃 〃 〃 〃

○○○ 213 〃 〃 〃 〃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지적도 내용상 주변이 주택가이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도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1989.6.3.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 등기일 사이에는 쟁점토지를 계속적인 경작이 아닌 일시적인 텃밭의 형태로 경작한 것일 뿐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를 토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② 쟁점토지 중 ○○○리 ○○○, ○○○, ○○○ 소재 토지는 ㅇㅇ군청이 ○○○고지배수로공사를 위하여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금 사정을 한 사실이 있는데(건설 13900-○○○, 1995.4.9.) 그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으며, 【표2】 ㅇㅇ군청의 보상금 사정내역 자료 (단위: ㎡, 원) 지번 지목 총면적 수용면적 실제이용현황 확정사정액

○○○ 대지 304 304 대지 43,320,000

○○○ 〃 1,399 24 전 2,700,000

○○○ 〃 638 200 전 22,500,000 〃 136 하천 2,720,000

○○○ 〃 113 113 대지 16,102,500 위 【표2】상의 ○○○리 ○○○ 대지는 쟁점외 토지로써 무허가 주택이 건립되어 있던 토지이고, 나머지 토지 중 ○○○리 ○○○ 및 ○○○ 토지는 실제 이용현황을 "전" 또는 "하천"인 것으로 조사하고 있다.

③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1999.1월 현재 쟁점토지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으나 성토된 대지상에 일부 농작물을 경작하였던 흔적이 남아 있고, 처분청도 과세적부심사결정 당시 현지출장을 통하여 쟁점토지가 텃밭으로 이용된 것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

④ 위의 사실로 미루어 판단하건데, ㅇㅇ군청이 쟁점토지의 일부를 수용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하였을 때 쟁점외 토지상의 무허가 상속주택의 부수토지인 쟁점외 토지 304㎡ 및 쟁점토지 중 ○○○리 ○○○ 소재 대지 113㎡ 이외에는 그 실제 이용현황을 "전" 및 "하천"으로 사정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청구외 ○○○의 보유기간을 포함하여 쟁점토지들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비록 1989.6.3.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하더라도 실제 소유권은 1996.1.10에야 이전하면서 쟁점토지 등을 청구인이 이용하여 온 점,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인 1999.1월에 촬영한 사진에서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였고 농사를 지은 흔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 중 ○○○리 ○○○소재 대지 1,399㎡, ○○○ 소재 대지 213㎡는 공부상의 지목과 달리 실제로는 농지로 사용되었고, ○○○소재 대지 638㎡ 중 일부는 "전", 일부는 "하천"으로 사용되었음이 인정되며, 같은 리 ○○○ 소재 대지 113㎡는 청구인이 거주하던 무허가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로써 공부상의 지목과 동일하게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4) 청구인의 망부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3여년간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쟁점토지의 일부에 대한 감정평가시 실제 이용현황을 "전"으로 평가한 점, 처분청이 과세적부심사결정을 위하여 현지출장시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자경을 한 사실은 확인한 점, ㅇㅇ읍장, 농지위원, 이웃주민 등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 중에서 ㅇㅇ읍 ○○○리 ○○○ 소재 대지 113㎡ 및 ○○○ 대지 638㎡ 중에서 136㎡는 감정평가시 실제 이용현황이 대지 또는 하천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므로 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 또는 하천으로써 실제로 영농 가능한 농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서는 8년 자경에 관한 청구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보여진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