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임원이고 현설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시기까지 동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이라 할 수 있다
사실상 임원이고 현설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시기까지 동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이라 할 수 있다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630(1999.12.31) �법인의 상무이사 ○○○, 이사 ○○○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각각 288,113,787원과 140,214,750원 합계 428,328,537원(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1998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당해 임원들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32,388,677원을 청구법인에 익금산입하여 1999.7.10. 청구법인에 1998사업연도 법인세 154,595,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 및 그 특수관계자들이 총발행주식의 73%를 소유하고 있는 가족 중심의 회사로서 청구외 ○○○ 및 ○○○는 각기 30여년, 20여년 이상 장기재직함으로써 상무이사, 이사의 직책명칭을 사용하고 보수면에서 임원의 대우를 받고 있지만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지 아니하였고, 회사의 기채, 담보제공 등의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등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는 바, 사실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고 이는 법인세법상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어 법인이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 ○○○가 빠진 이사회의사록 사본 4매, 직원휴가 계획에 대한 기안서류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2)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중간정산퇴직금을 당해 법인이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퇴직금을 지급받은 자가 근로기준법 제14조 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자가 법인 등기부상의 임원으로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급받는 금품의 성격, 근로제공의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 자가 임원인지 근로자인지를 판단(근기68207-1129, 1999.5.19 같은 뜻)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자가 사실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면 중간정산퇴직금을 지출한 사업연도의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임원으로의 지위에서 행해진 것이라면 그 퇴직금은 이를 지급받은 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동인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지 못할 뿐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서 규정하는 인정이자계산규정,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3) 청구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에서 배제되었다면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사회 의사록은 회사에 비치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써 당연히 등기부상 등기된 이사들의 발언만 기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들이 등기된 이사가 아닌 청구외 ○○○, ○○○가 청구법인의 주요의사결정에서 배제되었다는 결정적인 증빙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과 동일한 복무규정을 적용받는다면서 제출한 직원휴가계획에 대한 기안서류 또한 청구외 ○○○, ○○○가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증빙서류가 될 수 없는 반면,
(4) 청구외 ○○○, ○○○는 비록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각각 1991.6.30 1992.6.30 청구법인의 주주총회를 통하여 선임된 사실이 있고, 쟁점퇴직금은 1991.6.22 임시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임원퇴직금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5)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1997.3.29 신설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경우 일반 근로자보다는 법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임원들이 당해 법인의 순이익이 많은 사업연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함으로써 그 순이익을 분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임시 주주총회를 통하여 임원으로 선임되었고 청구법인의 임원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며,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한 사실도 없는 청구외 ○○○, ○○○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은 이를 법인세법상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중간정산퇴직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퇴직금은 청구외 ○○○, ○○○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동인들에 대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의 지급으로 인정하여 그 퇴직금을 1998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불산입하는 한편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서 규정하는 인정이자계산규정,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