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중간정산지급 퇴직금의 손금불산입과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630 선고일 2000.04.04

사실상 임원이고 현설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시기까지 동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이라 할 수 있다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630(1999.12.31) �법인의 상무이사 ○○○, 이사 ○○○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각각 288,113,787원과 140,214,750원 합계 428,328,537원(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1998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당해 임원들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32,388,677원을 청구법인에 익금산입하여 1999.7.10. 청구법인에 1998사업연도 법인세 154,595,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같은 가족 경영회사의 경우에 있어 친족이 아닌 이사는 회사에 장기간 근속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특정 업무에 능한 직원을 임원으로 발탁하여 직위, 보수 등에서 우대조치함으로써 예우를 해주는 반면, 그들에게는 경영상의 실권은 없고,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된다할 것인 바, 청구외 ○○○, ○○○가 비록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었고, 임원으로 예우를 받기 때문에 법인세법상으로는 임원의 범위에 포함된다 하겠으나, 각각 30년, 21년씩 청구법인에 장기근속한 직원들로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도 않고, 회사의 기채, 담보제공 등의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등 회사의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이 그러한 권한을 가진 자의 지시, 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사실상 근로자인 임원에 해당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제에 의하여 지급한 쟁점퇴직금은 전액 당해 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1998.6.30 현재 임원명부 및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여 쟁점퇴직금을 지급받은 ○○○는 1991.6.30 상무이사로, ○○○는 1992.6.30 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주식회사의 이사등의 지위에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보아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 (같은 뜻 근기 68207-461, 1994.3.18)이며,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은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는 것(같은 뜻 대법 92다28228, 1992.12.22)이므로 주주총회에서 상무이사 또는 이사로 선임되었으며 법인의 임원명부에도 임원으로 확인되는 ○○○, ○○○ 등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는 것 (같은 뜻 법인 46012-1172, 1999.3.30)이므로, 쟁점퇴직금을 지급받은 ○○○, ○○○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법인등기부상 등기되지 아니한 임원들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제13호에서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에 대하여는 법인이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퇴직금의 범위】제1항에서 『법인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용인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항에서 『영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제3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사용자"로 정의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 및 그 특수관계자들이 총발행주식의 73%를 소유하고 있는 가족 중심의 회사로서 청구외 ○○○ 및 ○○○는 각기 30여년, 20여년 이상 장기재직함으로써 상무이사, 이사의 직책명칭을 사용하고 보수면에서 임원의 대우를 받고 있지만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지 아니하였고, 회사의 기채, 담보제공 등의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등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는 바, 사실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고 이는 법인세법상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어 법인이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 ○○○가 빠진 이사회의사록 사본 4매, 직원휴가 계획에 대한 기안서류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2)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중간정산퇴직금을 당해 법인이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퇴직금을 지급받은 자가 근로기준법 제14조 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자가 법인 등기부상의 임원으로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급받는 금품의 성격, 근로제공의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 자가 임원인지 근로자인지를 판단(근기68207-1129, 1999.5.19 같은 뜻)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자가 사실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면 중간정산퇴직금을 지출한 사업연도의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임원으로의 지위에서 행해진 것이라면 그 퇴직금은 이를 지급받은 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동인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지 못할 뿐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서 규정하는 인정이자계산규정,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3) 청구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에서 배제되었다면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사회 의사록은 회사에 비치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써 당연히 등기부상 등기된 이사들의 발언만 기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들이 등기된 이사가 아닌 청구외 ○○○, ○○○가 청구법인의 주요의사결정에서 배제되었다는 결정적인 증빙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과 동일한 복무규정을 적용받는다면서 제출한 직원휴가계획에 대한 기안서류 또한 청구외 ○○○, ○○○가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증빙서류가 될 수 없는 반면,

(4) 청구외 ○○○, ○○○는 비록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각각 1991.6.30 1992.6.30 청구법인의 주주총회를 통하여 선임된 사실이 있고, 쟁점퇴직금은 1991.6.22 임시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임원퇴직금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5)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1997.3.29 신설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경우 일반 근로자보다는 법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임원들이 당해 법인의 순이익이 많은 사업연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함으로써 그 순이익을 분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임시 주주총회를 통하여 임원으로 선임되었고 청구법인의 임원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며,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한 사실도 없는 청구외 ○○○, ○○○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은 이를 법인세법상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중간정산퇴직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퇴직금은 청구외 ○○○, ○○○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동인들에 대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의 지급으로 인정하여 그 퇴직금을 1998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불산입하는 한편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서 규정하는 인정이자계산규정,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