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차익을 양도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토지의 양도차익을 양도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626(2000. 8.16) 은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대지 92.9㎡, 같은곳 ○○○ 소재 대지 10.9㎡, 같은곳 ○○○ 소재 대지 59.5㎡의 각 85분의 56.64 지분면적인 108.8㎡(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같은곳 ○○○ 소재 대지 29.1㎡의 85분의 56.64지분면적인 19.39㎡(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1977.2.10취득(원인:1976.11.20매매)한후 1994.12.26 쟁점①토지는 청구외 ○○○에게 쟁점②토지는 청구외 ○○○에게 각각 양도(원인:1994.12.23매매)하고 1995.1.28 다음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취득가액 양도가액 쟁점①토지 21,464,783원 100,000,000원 쟁점②토지 6,196,159원 18,000,000원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9.1.9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7,782,8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31 이의신청, 1999.7.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1994.10.14자 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과 쟁점①토지, 쟁점②토지 및 ㉮토지를 11억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체결하였는 바, 그 대금지급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 금 액 1억원 3억원 7억원 11억원 지불일 1994.10.14 1994.12.20 1995.3.20
• (2) 청구인은 ㉮토지 304.8㎡중 18.7㎡위에 청구외 ○○○의 건물이 20년이상 점유하고 있어 위 ○○○가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1994.11.17 매매목적물을 쟁점①토지, ㉮토지 및 ㉯주택으로 변경하고 그 매매대금을 912,000,000원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대금지불일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단위: 백만원)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 금 액 100 300 100 412 912 지불일 계약일 1994.12.20 1995.6.20 1995.11.12
• (3) 쟁점①토지, 쟁점②토지 및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는 1994.12.26 각각 청구외 ○○○과 ○○○에게 소유권이전(원인:1994.12.23매매)되었으며, ㉮토지 304.8㎡중 18.7㎡는 1995.7.4 청구외 ○○○에게 이전(원인:1995.6.28매매)되었고 나머지 286.1㎡는 1995.11.28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원인:1995.11.24매매)되었음이 확인되고 ㉯주택은 1995.11.30 위 ○○○이 멸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4) ㉮토지가 1995.11.28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청구인은 1996.1.31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내용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가액이 1,029,960,000원(286.1㎡×360만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1)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과 이에 대한 기준시가를 대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취득가액 양도가액
① 토 지 신고가액 21,464,783 100,000,000 기준시가 23,473,131 282,880,000
② 토 지 신고가액 6,196,159 18,000,000 기준시가 6,764,366 54,290,000
(2)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의 양도가액이 1억원이라는 거증으로 매수자인 ○○○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확인서와 위 ○○○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약속어음 1억원은 청구인이 1994.10.14 쟁점①토지, 쟁점②토지 및 ㉮토지를 11억원에 위 ○○○에게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지불받은 1억원이므로 그 1억원이 쟁점①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①토지의 양도가액이 1억원이라고 할 경우 ㎡당 가 액은 919,117원(100,000,000원÷108.8㎡)에 불과한 반면 쟁점①토지와 연접하고 있는 ㉮토지가 1995.11.28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청구인이 1996.1.31 예정 신고한 ㉮토지의 ㎡당 가액 3,600,000원과 견주어 볼 때 쟁점①토지의 양도가액이 1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②토지의 양도가액이 18,000,000원이라는 거증으로 검인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②토지의 매수자는 청구외 ○○○이고 쟁점②토지는 당초 청구인이 위 ○○○에게 매매하기로 하였음에도 청구외 ○○○에게 양도하게된 경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원시의 매매계약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②토지의 양도가액이 18,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거주자가 토지·건물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각각 확인되어야 하는 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의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