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상속개시 2년 이내 처분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됨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상속개시 2년 이내 처분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618(2000. 4.28)
○외 4인(○○○, ○○○, ○○○, ○○○)이 피상속인 ○○○이 1995.10.13 사망하여 1996.4.12 상속세 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한 ○○○도 ○○○시 ○○○동 ○○○ 답 519㎡, 같은 동 ○○○ 전 2,403㎡,같은 동 ○○○ 전 2,550㎡(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의 양도대금 210,276,800원과 ○○○도 ○○○시 ○○○동 ○○○ 임야 368㎡(이하 "쟁점토지②"이라 한다)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농지상속공제를 배제하는 등 하여 1999.1.5 상속인들에게 1995년분 상속세 554,093,9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5 이의신청과 1999.6.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는 자금등의 사정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나 공증된 재산분할협의서와 같이 ○○○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한 사실이 틀림없고 ○○○이외의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상속세 연대납세 의무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처분한 쟁점토지①의 양도대금은 210,276,800원이나 동 금액이 차용금에 대한 사채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피상속인은 다년간 병석에 있으면서 민간요법 등 안해 본 치료가 없어 거액의 치료비가 소요되어 처분한 재산가액을 피상속인이 전부 소진하였으므로 이를 2년 이내 처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상속인 ○○○는 1988년부터 현재의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원으로 타직업 없이 농사를 지어 왔고 현재도 경작하고 있으므로 농지상속 공제대상 한도액인 100백만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4) 쟁점토지②는 타인소유의 토지로서 고액의 상속세 부과에 따른 혼란으로 상속세 신고 및 분할협의서에도 상속재산으로 착오로 기재하였으나 타인소유임이 틀림없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인들은 이 건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이후인 1999.1.21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인 바, 민법 제186조 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정상속지분비율로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93.12.31 처분한 쟁점토지①의 양도대금으로 사채 150백만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서에 의하면 대여자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율을 매월 2분5리로 약정하였을 뿐 이자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며, 차용당시 80세로 고령이었던 피상속인(女)이 거액을 차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위 사채 150백만원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치료비로 70백만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여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1986.4.1이후 현재까지 ○○○도 ○○○시 ○○○동 ○○○에서 ○○○자동차학원(○○○)을 운영중이고 농지상속공제한 당해 농지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이며, 청구인의 경작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공제조합이 1996.1.30 청구외 ○○○건설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77억원으로 하여 당해 농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농지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②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등 상속인들은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 이후 상속인들간에 작성하여 공증한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에도 상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인 청구외 ○○○을 실지소유자로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았으므로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2) 상속개시 2년 이내의 처분재산가액의 사용처가 소명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
(3) 청구인이 영농에 직접 종사한 것으로 보아 농지상속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및
(4) 쟁점토지②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피상속인 ○○○이 1995.10.13 사망하였으며 상속인들(○○○, ○○○, ○○○, ○○○, ○○○, ○○○, ○○○)중 청구외 ○○○와 ○○○는 상속을 포기한 사실이 ○○○지방법원 재산상속포기 심판서(95느1060과 95느1061, 1995.12.28)에 나타나고 있고, 상속을 포기한 ○○○와 ○○○를 제외한 청구인인 ○○○외 4인(○○○, ○○○, ○○○, ○○○)이 상속세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외 4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상속재산 전부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고 나머지 상속인인 ○○○, ○○○, ○○○, ○○○는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9.1.25작성되고 공증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종합법률사무소, 동부 1999년 제476호 1999.1.21)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이 건 상속세고지서 송달후에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단독 상속인으로 등기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바, 민법 제186조 에 규정된 바와 같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동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진위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과세처분전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 건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법정기한내에 상속을 포기한 ○○○와 ○○○를 제외한 법정상속인인 청구인외 4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7중 164, 1997.5.6 같은 뜻임)
(1)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단서 생략)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인 쟁점토지①(○○○도 ○○○시 ○○○동 ○○○ 답 519㎡, 같은동 ○○○ 전 2,403㎡, 같은동 ○○○ 전 1,550㎡)의 매매대금 210,276,800원(기준시가)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며 청구인은 채무상환 및 치료비등으로 사용처가 규명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93.4.28 1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거증으로 차용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대여자가 누구인지 기재되어있지 아니하고 실제 차용하고 상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150,000,000원을 차용하고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의 처분대금중 채무를 상환하고 남은 잔액을 피상속인의 치료비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치료비등으로 지급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병원비 영수증등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쟁점토지①의 처분재산가액인 210,276,800원의 사용처가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전시법령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주택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가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2만 9천 700제곱미터이내의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2∼3호(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에서 "법 제11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축산업·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읍·면(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구·읍·면과의 서로 연접한 다른 시·구·읍·면 및 농지 또는 초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3호 에 규정하는 거리이내의 지역을,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함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농지상속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보면, 전시 법령상 농지상속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88.8.17이후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은 계속 되어 있으나 국세청 전산자료상 1986.4.1.이후 ○○○도 ○○○시 ○○○동 ○○○에서 ○○○자동차학원(○○○)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1995년∼1997년에는 ○○○엔지니어링에서의 근로소득(1995년 16,150천원, 1996년 17,000천원, 1997년 16,150천원)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은 상속개시전·후에 직접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농지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1)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1조에서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②가 등기부등본상 청구외 ○○○ 소유로 되어 있어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②는 청구외 ○○○이 1979.7.6 취득하였고 1990.9.20 청구외 ○○○이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등 상속인들은 상속세신고시 쟁점토지②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상속인들이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도 상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상속세신고서 및 상속재산협의분할서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상속세신고시 착오로 쟁점토지②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토지②가 등기상 명의는 청구외 ○○○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등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여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고 상속재산협의분할시에도 상속재산임을 스스로 인정한 사실등으로 보아 쟁점토지②가 청구외 ○○○소유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②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