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상속개시 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함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상속개시 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616(2000. 5.10) 청구인 성 명 ○○○외 5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 대리인 성 명 공인회계사 ○○○ 주 소 서울특별시 ○○구 ○○동 ○○호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1. 북인천세무서장이 1999.3.11 청구인들(명세 별첨)에게 한 1997년도분 상속세 1,095,099,90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개시전 5년이내 증여재산으로 신고누락된 230,000,000원을 신고불성 실가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상속세를 경정 하고
2. 나머지청구는 기각한다.
경인지방국세청장은 1997.9.24 사망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함)의 상속인인 청구인들 【명세 별첨】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면서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1993.4.26부터 1997.5.31까지 상속인 ○○○외 2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230,000,000원(○○○ 50,000,000원, ○○○ 90,000,000원, ○○○ 90,000,000원, 이하"쟁점예금"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 상속인에게 현금증여한 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1999.3.11 상속인 ○○○외 2인에게 1993년∼1995년 귀속분 증여세 16건 50,889,980원(○○○ 2건 4,500,000원, ○○○ 7건 23,194,990원, ○○○ 7건 23,194,990원) 및 상속인 ○○○외 5인의 상속인에게 1997년도분 상속세 1,095,099,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6.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피상속인이 상속인명의로 입금한 계좌는 피상속인 ○○○이 관리운용한 상속인명의의 차명계좌로 증여세과세는 부당하고, 1995.10.30 차명계좌에서 인출한 32,000,000원으로 피상속인 및 상속인 ○○○, ○○○의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였고, 같은계좌에서 1996.1.31 인출한 41,000,000원 및 1996.10.30 인출한 32,000,000원으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소유 토지에 대한 1995년 및 1996년 귀속분 택지초과부담금 등을 납부하였으며, 피상속인 ○○○의 병원비 및 생활비등으로 80,194,619원을 사용했으므로 쟁점예금을 현금증여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2)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상에 4,551.03㎡(이하 4층, 지하8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설계비 미지급분 40,000,000원(이하"쟁점채무"라 한다)이 상속세 신고시 누락하였으나,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채무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1)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이 ○○○은행 ○○○지점 ○○○아파트 출장소의 본인명의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을 같은 지점 같은 출장소의 장남 ○○○ 명의계좌(#○○○)에 1994.4.6∼1995.7.31기간중 입금한 50,000,000원, 차남 ○○○ 명의계좌(#○○○)에 1993.4.26∼1995.7.31기간중 입금한 90,000,000원, 삼남 ○○○ 명의계좌(#○○○, 장남·차남·삼남의 계좌를 이하 "쟁점예금계좌"라 한다)에 1993.4.26∼1995.7.31기간중 입금한 90,000,000원 계 230,000,000원인 사실, 동계좌의 잔액이 75,211,057원(○○○계좌 19,832,977원, ○○○계좌 8,647,056원, ○○○계좌 46,731,024원) 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 쟁점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은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되어 추적이 불가능하고 수표로 출금한 일부자금도 개인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리고 쟁점예금계좌 잔액 75,211,057원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였고, 1993.8.12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기존 비실명거래자는 2월이내에 실명으로 전환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명전환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예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 공제대상 채무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1) 쟁점예금을 상속개시일전 현금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제1항에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제1항에는 "법 제14조 제4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1993.8.13 대통령긴급경제명령 제16호) 제5조【기존비실명자산의 실명전환의무】에는 "①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기존금융자산(이하 "기존비실명자산"이라 한다)의 거래자는 이 명령 시행일로부터 2월(이하 "실명전환의무기간"이라 한다)이내에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명전환의무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질병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자가 대리의 방법에 의하여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명전환의무기간내에 실명전환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명전환의무기간을 이 명령 시행일로부터 6월로 한다. 다만, 6월이내에 실명전환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월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채무가 상속개시당시 확정된 채무라고 주장하면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상에 연면적 4,551.03㎡(지하 4층, 지하8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건축과 관련하여 같은시 같은구 건축 ○○○호(1997.2.14) 건축허가처리통보서 및 같은시 같은구 건축 ○○○호(1998.5.8)의 건축허가취소통보, 청구외 ○○○이 쟁점채무대금을 영수했다는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심판원에서 청구외 ○○○에게 유선으로 쟁점채무 수령여부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은 쟁점채무를 변제받은 적이 없으며 쟁점채무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음을 확인하고 있고, 이를 청구외 ○○○이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적도 없으며, 달리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쟁점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입증할 채무부담계약서, 지급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예금 230,000,000원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는 바, 상속개시전 5년이내의 증여재산을 상속세신고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적법하게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국심 99광 1878, 2000.3.22 및 재정경제원 재산 22601-686, 1991.5.23 같은뜻)이므로 청구인이 위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는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은 잘못이라고 인정된다.
○○○
○○○의 자
○○○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동 ○○○
○○○ 상동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
○○○ 상동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 ○○○
○○○ 상동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
○○○ 상동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
○○○ 상동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