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면제대상인지의 여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면제대상인지의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615(2000. 8.23) 세 80,182,110원의 부과처분은
1. ㅇㅇ시 ㅇㅇ면 ○○○리 ○○○ 전 4,056㎡ 같은 곳
○○○ 답 1,924㎡, 같은 곳 ○○○ 답 1,177㎡, 같 은 곳 ○○○ 답 1,560㎡, 같은 곳 ○○○ 274㎡, 같 은 곳 ○○○ 답 1,395㎡, 같은 곳 ○○○ 답 790㎡ 를 증여세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하고,
2. ㅇㅇ시 ㅇㅇ면 ○○○리 ○○○ 대지 1,699㎡중 농지 전(田) 1,201㎡를 증여세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대지 498㎡를 증여세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이를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6.9.2 조부 청구외 ○○○으로부터 경기도 ㅇㅇ시 ㅇㅇ면 ○○○리 ○○○외 6필지 전, 답 11,17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및 같은면 ○○○리 ○○○ 대지 1,699㎡(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수증인인 청구인이 재촌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하여 쟁점농지 및 쟁점외토지를 기준시가에 의거 평가하여 1999.1.20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증여세 80,182,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3 이의신청, 1999.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이상인 자로서 제1항의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