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농지가 증여세면제대상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615 선고일 2000.08.23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면제대상인지의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615(2000. 8.23) 세 80,182,110원의 부과처분은

1. ㅇㅇ시 ㅇㅇ면 ○○○리 ○○○ 전 4,056㎡ 같은 곳

○○○ 답 1,924㎡, 같은 곳 ○○○ 답 1,177㎡, 같 은 곳 ○○○ 답 1,560㎡, 같은 곳 ○○○ 274㎡, 같 은 곳 ○○○ 답 1,395㎡, 같은 곳 ○○○ 답 790㎡ 를 증여세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하고,

2. ㅇㅇ시 ㅇㅇ면 ○○○리 ○○○ 대지 1,699㎡중 농지 전(田) 1,201㎡를 증여세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대지 498㎡를 증여세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이를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6.9.2 조부 청구외 ○○○으로부터 경기도 ㅇㅇ시 ㅇㅇ면 ○○○리 ○○○외 6필지 전, 답 11,17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및 같은면 ○○○리 ○○○ 대지 1,699㎡(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수증인인 청구인이 재촌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하여 쟁점농지 및 쟁점외토지를 기준시가에 의거 평가하여 1999.1.20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증여세 80,182,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3 이의신청, 1999.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의 증여자인 조부 ○○○은 농지소재지인 ㅇㅇ에서 수십년동안 계속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여온 자경농민이며, 청구인은 위 자경농민의 직계비속(장손자)으로 농지소재지에서 1968년 10월이래 조부(증여자)와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여 온 자경농민인 바, 비록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소재 ○○○내쇼날 ○○○대리점(전자제품 도·소매)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처가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틈나는 대로 도와주면서 연로한 조부를 도와 영농에 종사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ㅇㅇ면장이 발급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외토지상에 주택 93㎡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외토지 대장에는 지목이 대지라하여 전체를 대지로 과세하였으나 쟁점외토지는 주택 93㎡ 및 주택부수토지 498㎡가 대지이나 나머지 1,201㎡는 1980년부터 현재까지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전이므로 이부분에 대하여도 이건 증여세는 면제되어야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1968.10.30부터 현재까지 ㅇㅇ시 ㅇㅇ면 ○○○리 ○○○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지출장하여 공부상 주소지 건물을 확인한 바, 사람이 수년간 살지 아니한 흉가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1988.2.15부터 1999.2.15까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소재 ○○○전자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주민등록 소재지 이장인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에서 알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현재 ㅇㅇ구 ○○○동 ○○○ 소재 ○○○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농지의 증여자인 청구외 ○○○ 역시 1999.3.11 동 연립에서 사망한 사실이 제적등본에서 인정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농지 증여일(1996.8.9)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면제대상인지와 쟁점외토지를 토지대장상의 지목인 대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이하 이 조에서 "영농1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제1항에서는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이상인 자로서 제1항의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쟁점토지가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면제대상농지에 해당되는 사실과 청구인이 증여자의 직계비속으로 증여일 현재 만18세이상의 자(1962.1.13생으로 증여일 현재 만34세)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와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부상 주소지 주택을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흉가로 보았으나 당심판원 조사자가 출장조사한 바 동 주택은 스레트지붕으로 된 토담집으로 지은지 오래되어 외관상으로는 신·개축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농촌에 소재하고 있는 보통농가주택으로서 거주 및 영농에 필요한 전화, 냉장고, 전기밥통 등 생활용구, 묘판, 농기구와 문패 및 우편물투입함에서 청구인 명의의 각종 우편물이 발견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실지로 위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졸업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과 ○○○과 사이에 장남으로 출생하였으나 부모의 이혼으로 어릴때부터 조부모 ○○○과 ○○○이가 키웠으며, 본적지이며 현 주소지인 이곳에서 1968.10.30일 전입한 이래 한번도 주소지를 옮긴 사실이 없이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이곳에서 초·중·고 및 ○○○전문대학을 중퇴한 사실이 확인되며, 조부 ○○○이가 상속을 택하지 아니하고 장손자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은 상속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부 및 새어머니등에게 지분이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청구주장이 위 호적등본 등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셋째, ㅇㅇ면장이 발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1972.4.20 농지원부가 최초로 작성되었고 청구외 ○○○이 소유자이며 세대주로 되어 있고 청구인 조모 및 청구인이 세대원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넷째, ㅇㅇ군 ○○○조합 대표이사가 1997.7.5 발행한 의료보험증에 의하면 세대주인 청구외 ○○○이 조합원(조합기호 3854, 증번호 1101-13-120202)으로 등재되어 있고 배우자 ○○○, 청구인 순으로 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으며 1985.1.1부터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소지에 설치된 전화(전화번호: ○○○)도 1977.12.7부터 청구인의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음이 전화해지 원부내용에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처분청은 마을이장인 ○○○의 사실확인서 및 ○○○전자대리점을 청구인이 운영하였다고 보아 이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외 ○○○이 처분청조사공무원의 요구에 의해 백지에 날인하였으나 그 내용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고,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지위원인 청구외 ○○○, 농어민후계자 동 ○○○등 마을주민이 청구인이 조부를 모시고 생활하였으며 노동력이 없는 연로한 조부·모가 농사를 지을수 없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등을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마을이장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 및 잡기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0년 론스타 30병, 키타진 16봉등 농약을 신청한 사실, 1997년 청구인이 농약 마세토업체 30박스의 약품을 신청한 사실, 1998년 만석균 정부보조약 혼 스타 2박스 및 묘판50개를 구입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전자대리점도 당초부터 청구인의 처명의로 할려고 했으나 여자명의로 사업자등록하기가 어려운 현실적여건으로 명의만 청구인으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통장 ○○○ 등 18명의 이웃주민들이 청구인의 처가 실제 운영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이 납득가는 면이 있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외토지를 토지대장에 근거하여 전체를 나대지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조부 ○○○이 1980년에 취득하여 쟁점외토지상의 주택(93㎡) 및 주택부수토지(498㎡)로 사용하였고 나머지(1,201㎡)는 밭으로 사용하였으나 사실대로 지적정리가 되지 않아 청구인이 위 건물분 재산세납세증명 등 관련자료를 발급받아 이를 확인하고 쟁점외토지를 사실대로 ○○○리 ○○○ 대지 498㎡와 ○○○리 ○○○ 전 1,201㎡로 지적정리를 안성시에 신청하여 지적정리한 사실이 토지대장등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외토지에 오래동안 거주한 동네주민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당심판원조사자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초·중·고 및 ○○○전문대학 1학년을 다녔고, 현주소지에서 1968.10.30 전입한이래 한번도 주소지를 옮긴 사실이 없이 조부모와 생활하여왔음이 농지원부 및 의료보험증등에 의하여도 뒷받침되고, 조부가 세대주로 되어 있어 모든 관련자료가 조부명의로 되어 있으나 1999년 조부가 사망한 이후에는 청구인이 세대주로 되면서 의료보험고지서등이 청구인의 명의로 고지되고 있고 마을이장 ○○○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면, 1990년도에 청구인이 농약을 구입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며 1999년 4월10일, 5월31일, 7월30일에 ㅇㅇ시 ㅇㅇ면 ○○○리 ○○○ ○○○농약사 ○○○가 발행한 간이세금계산서등 영수증에 의해 크라목손등 농약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마을주민들이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조부 ○○○이 쟁점외토지를 취득시부터 정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을 청구인이 재산세과세증명등 관련자료와 주택 및 부수토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에 근거하여 1980년 취득시로 소급하여 정리할 수 없으나 청구인이 사실대로 2000.7.21 지적정리하였으며 마을주민들도 연대하여 청구인 주장을 인정하고 있고 ㅇㅇ시 담당공무원 및 당심판원조사공무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 중 전 1,201㎡을 이건 증여일이후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되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에 의거 그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 및 쟁점외토지전체를 대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