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무허가주택이 주택상속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613 선고일 2000.06.15

거주하던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임대를 주었던 무허가주택으로 가족이 모두 이사하여 주택용으로만 사용한 것으로 주택을 신축하던 도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후 주택상속공제를 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613(2000. 6.15) 세 36,503,840원의 부과처분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 무허가주택 (81.84㎡)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고 주택상속공제 100,000,000 원을 상속세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경정결정 한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6.11.25 청구인의 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 대지 306㎡ 무허가주택 81.8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와 같은동 13-41㎡ 대지 241㎡ 무허가주택 150.25㎡(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택평가액을 "0"원으로 하고, 대지평가액를 기준시가로 하여 1998.12.15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36,503,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결정으로 33,716,740원으로 감액경정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8 이의신청 및 1999.7.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989.3.14 쟁점주택을 신축하게 된 경위는 주택신축자금이 부족하여 조립식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조립식 건물의 경우 건축법상 허가를 받을 수 없어 편법으로 교육연구시설(사설강습소)로 건축허가를 받아 조립식건물 81.84㎡(방2개, 거실 및 화장실)를 신축하였으나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산업 청구외 ○○○에게 1989.6.1부터 1996.7월까지 임대하여 주택 및 공장으로 사용하였으나, 1996.8월 청구인이 거주하던 쟁점외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임대를 주었던 쟁점주택으로 청구인과 피상속인 등 가족(6인)이 모두 이사하여 주택용으로만 사용한 것으로 쟁점외주택을 신축하던 도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결정시 누락한 쟁점주택평가액 9,575,28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후 주택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피상속인 제적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96.11.25. 1시30분 쟁점주택 소재지가 아닌 쟁점외주택에서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상속인의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및 청구인 가족의 주소지가 쟁점외주택으로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에서 사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존재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에 의하면, 1989.3.14 쟁점주택 소재지에 건축허가 신청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당해 건축허가신청된 건물의 주용도는 주택이 아닌 교육연구시설(사설강습소)임을 알 수 있으며, 당해 건축허가 신청소재지에 무허가인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당해 주택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등이 상속받은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무허가주택인 쟁점주택이 주택상속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의 2【주택상속공제】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액(이하 "주택상속공제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조의 5【물적공제의 종합한도】에서 제11조의 2 및 제11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2【주택상속공제】에서 「① 법 제11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1주택으로 한다.

② 주택의 부분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 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1982.12.12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 대지상에 무허가주택 150.25㎡(쟁점외주택)를 건축하였고, 1996.7.8 위 번지상에 신건물 396.36㎡의 건축허가를 받아 1996.8.30 착공하였으며 신건물은 1997.3.13 사용승인되었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는 피상속인이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다가 1996.11.25 쟁점외주택에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처분청은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의 대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주택가액을 산입하지 않아 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무허가주택인 쟁점주택이 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외주택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에서 사망한 것이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이므로 살펴보면,

① 인천광역시장이 발송한 쟁점외주택주변의 항측판독회신(인천광역시 지적58554-275, 2000.3.22)공문에는 쟁점외주택이 1996.5.17∼1997.6.15사이에 슬라브건물로 '증개축' 되었다고 회신하고 있으며, 쟁점외주택 건축물관리대장에 신건물이 1996.8.30 착공되어 1997.3.13 사용승인된 것으로 나타나 피상속인과 청구인가족들이 당시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며,

② 1999.3.4자 인근주민인 청구외 ○○○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였으나 건물신축으로 인하여 1996.8월 쟁점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쟁점주택에서 장례를 거행하였다고 확인한 사실과, 피상속인과 청구인가족(처, 자 3명)들이 주민등록상 주소이전 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가족(피상속인 포함 6명)이 바로 옆에 있는 피상속인 소유의 무허가주택인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관할 동사무소에서 쟁점주택의 신축시점인 1989년 항측판독 및 처리조서에 쟁점주택의 건물용도가 유치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택 및 공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탐문조사될 뿐만 아니라 무허가인 쟁점주택이 존재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주택상속공제 할 수 없다는 주장이므로 살펴보면

① 상속개시당시 무허가주택이 존재하였다면 무허가주택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야 하고,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며(국심93서1694, 1993.9.20 같은 뜻), 미등기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공장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다하더라도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면 용도와 관계없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고(국세청 재삼46014-1573, 1996.7.27 같은 뜻), 주택에 점포 등 다른 목적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면적이 주택부문이외의 건물면적보다 큰 경우 주택으로 보는 것인 바(국세청 재삼46014-3335, 1995.12.28 같은 뜻)

②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존재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1989.3.14자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의 소재지에 교육연구시설(사설강습소)용도로 건물 81.84㎡를 건축허가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처분청의 탐문조사에 의하면 쟁점주택이 주택 및 공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이 건축허가서상 용도인 교육연구시설(사설강습소)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③ 1999.3.4자 청구외 ○○○의 확인서에 의하면 1989.4.5부터 1989.4.20까지 쟁점주택소재지에 방2, 주방 및 거실 등 25평 정도의 조립식 건물을 공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위 인천광역시장의 항측판독회신 공문에 1996.5.16 및 1997.6.15에 쟁점주택소재지에 건축물이 존재하였다고 회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개시당시(1996.11.25)에 무허가주택이 존재하였다고 인정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개시당시(1996.11.25)에 쟁점주택 소재지에 무허가주택 81.84㎡가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며, 피상속인과 청구인등 가족(6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되어있는 쟁점외주택은 상속개시당시에 존재하지 않았고 피상속인과 청구인 가족들이 주소를 이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가족(6인)들이 쟁점외주택 옆에 있는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의 규모(25평 미만)로 보아 쟁점주택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