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가가치세법상의 지위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하므로 과세유형 또한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과세특례자이고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법인은 일반과세자로서 과세유형이 달라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부가가치세법상의 지위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하므로 과세유형 또한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과세특례자이고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법인은 일반과세자로서 과세유형이 달라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하기 어려움
[참조결정] 국심1999서14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만안구 OO동 OOOOO 대지 153.7㎡상의 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438.7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이를 사업의 포괄양도라는 이유로 위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9.4.12 청구인에게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5,939,9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업으로 영위하다가 1997.5.20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고 폐업하였으며 폐업일(97.5.20) 현재 전체 면적중 1층만이 임대된 상태였으며, 나머지는 임대되지 아니하고 공가상태였고, 양수자와는 1층의 임차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 양도 양수한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며
(2) 그 사업의 포괄양수도의 판단시기는 공급시기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특히, 사업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과세유형이 다르다하여 이를 사업의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국심 99서1450, 99.10.27 등 다수)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지위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하므로 과세유형 또한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부가 46015-535, 98.3.23, 같은 뜻), 청구인은 과세특례자이고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법인은 일반과세자로서 과세유형이 달라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하기 어렵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전체를 임대사업용으로 공하던 중 건물의 일부가 임대중인 상태에서 매매잔금을 청산받았고, 청구외법인이 그 부동산을 인수한 후 상당기간 임대업을 계속한 후 건물을 철거하였으며,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여부는 재화의 공급시기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사업의 포괄양도는 양도시점에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설비가 포괄적으로 양도되고 양도인이 영위한 사업규모와 내용이 단순히 경영주체만을 교체하여 양수인에 의하여 승계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건물전체를 임대하던 중 1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임대계약을 해지한 상태에서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였고, 매수인은 양수한 건물을 4개월만에 멸실한 사실에 비추어 양도인의 사업을 승계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건물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조【재화의 공급】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본건의 임대차관계는 1층만 남았음으로 매수인이 승계하되 임차인의 이전시 매도인(청구인)이 가능한 협조를 하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총 매매대금 1,320,000,000원 중 임대보증금 얼마를 승계한다라는 언급이 없어 위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2) 국세청의 심사결정서와 같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면 과세유형전환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1층만 임차된 상태에서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동사업(임대)과 관련된 인적(관리요원), 물적(집기, 비품 등)시설에 대한 양수도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양도인이 한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양수인이 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양도·양수가 이루어 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3) 특히,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재지는 경기도 OO시의 교통요충지에 해당하는 OO대로 사거리에 연접하고 있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지하~지상 4층까지 모두 임대하였다가 양도시점에는 지상 1층만 임대한 상태로 보아 양수법인이 회사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전정지 작업한 것으로 보여 양수시부터 임대목적이 없었음이 판단된다. 위 사실을 모아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