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중소기업주식의 양도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606 선고일 2000.04.01

중소법인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으로 적용세율을 100분의 10으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606(2000. 4. 1) 득세 63,111,360원의 부과처분은

1. 적용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되,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건설(ㅇㅇㅇ도 ㅇㅇㅇ시 ○○○동 ○○○에 본점을 두고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함)의 비상장주식 27,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함)를 1996.10.9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그에 따르는 자산양도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9.2.10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3,111,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0 이의신청과 1999.7.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은 1997년 3월 사업부진으로 폐업된 법인인 바 사실상 쟁점주식을 1주당 5,000원에 취득하여 1주당 같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없음이 주식양도증서에 의하여 확인될 뿐 아니라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하더라도 유보 처분한 재료비(1,077,835,960원)를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평가하면 이 역시 양도차익이 없게 되기는 마찬가지이어서 양도소득세를 결국 과세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정당한 근거도 없이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주위적 청구).

(2)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이 있다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도 쟁점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만큼 적용세율은 20%가 아닌 10%가 되어야 하므로 이건 세액은 경정되어 마땅하다(예비적 청구).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증빙자료로 제출한 주식양도증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5,000원에 취득하여 같은 금액의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외에는 청구주장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1995사업연도 제무제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에 의하여 1주당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6,299원과 23,466원으로 각 평가하고 이를 평균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시 기준시가를 14,882원으로 계산하고 취득시 기준시가를 액면가액인 5,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및 세액을 결정한 사실이 비상장주식평가조서 및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도증서는 취득 및 양도당시 모두 동일한 컴퓨터의 문서작성기능에 의하여 동일한 형식으로 작성되었으며 그 내용도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또는 거래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조항 등이 누락되고 있어 진실한 계약서로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다른 거래 증빙에 의하여 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기준시가로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주위적 청구)

(2) 쟁점주식이 중소기업의 주식으로서 그 적용세율이 100분의 10인지 여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제96조 【양도가액】에서『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단서생략)

2. 제1호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제1항에서『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생 략)

2. 제94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자산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과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5조【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제1항에서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생 략)

2. 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된 자산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을 적용세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 건 서류에 의하여 이건 과세근거, 과세경로 및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6.10.9 쟁점주식(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양도한데 따르는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에 관하여 처분청은 1999.1.23 결정전통지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안내와 함께 그 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이건 과세처분 결정고지일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자산양도차익확정신고가 없었던 관계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거기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등으로 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같은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5조(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등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며 이때 기준시가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평균하여 계산하고 장부 분실 등의 사유로 이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3)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유일한 입증자료(실지거래증빙)로 제출한 주식양도증서를 보면 쟁점주식을 1주당 5,000원에 양수하여 같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러한 종류의 처분문서에는 필수기재사항이라 할 수 있는 대금지급조건 등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진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기재내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 할만한 아무런 근거자료(예컨대 매매대금의 수수상황이 나타나는 영수증 및 기타 금융거래 자료 등)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달리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공히 5,000원으로 확인 할만한 아무런 방법이나 수단도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는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결정은 기준시가에 의할 수밖에 없다 하겠다. (나) 이어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건 과세의 토대가 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결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른바 장외등록법인 외의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등의 규정에 따라 양도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쟁점법인의 장부가액과 양도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각 산출해 낸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1,133,889,253원)"과 "쟁점주식 1주당 순손익액(3,520원)"을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총수(양도일 등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의 것)와 100분의 15으로 각 제(除)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각각 6,299원과 23,466원으로 구해낸 후 다시 위 두가액을 평균하는 등으로 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각 14,882원 및 5,00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이건 과세표준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해인 1997사업연도에 쟁점법인이 폐업한 만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유보처분한 재료비(1,077,835,960원)를 자산가액에 포함함으로써 쟁점주식 1주당 수익가치(순손익가치)가 그 만큼 크게 되어 결과적으로 이건 과세라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주장을 추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심리하면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등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되 그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거기에 일응의 법적합성 내지는 정당성이 인정되고 달리 당해 평가액(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결정이 부적당하다고 볼만한 특단의 사유도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법인이 사후 폐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과세대상적격여부판단 및 그 확정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세율을 당해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으로 우대·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일건 서류에 의하여 이건 세액산출 경위를 보면 적용세율을 100분의 20으로 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쟁점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 등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주장 유무에 관계없이 당연히 적용세율을 직권시정하여 세액을 다시 산출·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원을 보면 이건 거래일 현재 쟁점법인은 갑근소득납부 총인원 기준으로 총 36인, 원천징수기준으로 11인의 상시 종업원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및 동 별표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수기준등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내의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건 적용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10%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