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당해주택 양도당시 소유한 농촌주택이 귀농주택의 요건을 충족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604 선고일 2000.05.04

이 건의 농촌주택은 OO도 OO군 OO면에 소재하고 있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농촌주택은 위 법령상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604(2000. 5. 4) 맛括�1966.12.21 ○○○시 ○○○구 ○○○가 ○○○ 대지 236.5㎡, 주택 104.76㎡ 중 청구인지분 1/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청구인의 처 ○○○은 1975.12.31 ○○○도 ○○○군 ○○○면 ○○○리 ○○○ 대지 7,645㎡(실제 대지사용 면적은 579㎡)을 취득한 후, 1978년(일자 미상) 동 지상에 주택 25.9㎡(이하 "농촌주택"이라 한다)외 창고 93.6㎡, 축사 184.4㎡를 신축하여 거주하였으며, 청구인도 1986.3.9 농촌주택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다가 1996.6.30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농촌주택을 귀농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에 따라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1997.2.15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농촌주택이 귀농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999.1.12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1,721,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7 이의신청, 1999.7.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농촌주택은 청구인의 처 ○○○이 1974.12.28부터 거주이전하여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및 국세청 예규 등에 의하면 5년 이상 거주한 곳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이고, 농촌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귀농 여부의 판정은 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은 농촌주택의 소재지가 본적지 및 원적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농촌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5년 이상 농촌주택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농촌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연고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세청 제일 46014-3141, 1995.12.8 같은 뜻). 따라서 귀농주택으로 볼 수 없는 농촌주택과 쟁점주택을 소유한 청구인 세대가 양도한 이 건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촌주택이 귀농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제7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2. (생략)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농촌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제8항에서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에 1세대가 각각 분리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1개의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항에서 『제7항 제3호에서 “농촌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본적지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 가. 99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 나. 총리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농어촌주택】제1항에서 『영 제155조 제10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고지”라 함은 농촌주택소재지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1.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서 규정한 자의 직계존속』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도권정비계획법【정의】제2조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지역의 범위】제2조에서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66.12.21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청구인의 처 ○○○이 1975.12.31 농촌주택의 대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한 후 거주하였으며, 청구인도 1986.3.9 농촌주택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다가 1996.6.30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농촌주택이 귀농주택에 해당되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세대 1주택 특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에서 『"귀농주택"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서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농촌주택은 ○○○도 ○○○군 ○○○면에 소재하고 있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농촌주택은 위 법령상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