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토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이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종전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인정됨
종전토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이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종전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인정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599(2000. 5. 2) 1997.11.21 ○○○도 ○○○시 ○○○구 ○○○동 ○○○ 『답』1,051㎡ 등 7필지(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1998.2.24 ○○○시 ○○○군 ○○○면 ○○○리 ○○○ 『답』1,574㎡ 등 8필지(이하 "쟁점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소재지 지번 구분 면적(㎡) 취득일 양도일 비 고 종전 토지
○○○도 ○○○시
○○○구 ○○○동
○○○ 답 1,051 63.4.26 97.11.21 15,235㎡
○○○ 〃 6,370 61.8.10 〃
○○○ 〃 4,202 61.10.6 〃
○○○ 〃 102 61.8.10 〃
○○○ 〃 357 63.4.16 〃
○○○ 〃 426 61.10.6 〃
○○○ 〃 2,727 61.8.30 〃
대토 농지
○○○시 ○○○군
○○○면 ○○○리
○○○ 〃 1,574 98.2.24 10,606㎡
○○○ 〃 668 〃
○○○ 〃 863 〃
○○○ 〃 3,620 〃
○○○ 〃 2,221 〃
○○○ 〃 1,660 〃
○○○시 ○○○동 ○○○리
○○○ 〃 4,044 98.3.16 6,668㎡
○○○ 〃 2,624 〃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하여 쟁점대토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종전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액 중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따른 감면한도액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1999.9.20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6,840,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비과세양도소득】제2항에서『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1995.12.30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1995.12.30 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면 소재 쟁점대토농지는 같은 곳 ○○○리 ○○○에 거주하는 청구외 ○○○가(○○○면 ○○○51311-○○○, 1998.12.7), ○○○면 소재 쟁점대토농지는 같은 곳 ○○○리에 거주하는 청구외 ○○○이(○○○면 51307-○○○, 1998.12.3) 경작하고 있다고 회신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뢰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셋째,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영농비에 대한 거래증빙으로 콤바인대금, 종자대금 영수증을 제시하였는 바, 동 영수증에는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할 것이고, 인근 이장인 청구외 ○○○등의 자경확인서와 영농사실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위에서 보듯이 ○○○면장과 ○○○면장은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공문서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어 동 공문서 내용을 번복하려면 객관적인 거증자료에 의하여 사실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경확인서등만으로는 위 공문서 내용을 번복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