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 결정 사유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595 선고일 2000.03.30

추계 결정시 세액이 감소한다는 사실은 추계결정의 사유가 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595(2000. 3.30) 括�인천광역시 서구 ○○○동 ○○○에서 ○○○금속이라는 상호로 1989.10.25부터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4.5.31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고 서면조사결정을 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철재(주)를 조사한 결과 1993년 청구인이 동 법인에게 59,906,380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의 고철을 판매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9.3.18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30,189,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서면조사결정후 경정하기 위해서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대한 실지조사를 거쳐야 함에도 처분청은 단순히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전액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는 바, 처분청이 경정한 소득금액은 표준소득율에 의한 금액보다 현저히 많으며 청구인은 199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지 발생한 비용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시 실지조사를 면하기 위하여 서면신고기준에 부합하도록 비용을 맞추어 신고하였고 현재 당시 장부나 증빙서류 등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제118조)은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추계조사방법은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며,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가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요인이 될 수 없는 것인 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그 기장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청구인의 경우 실지조사에 의하여 매출누락이 확인된 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서면조사결정 이후 매출누락금액이 확인되어 이를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 에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9조 제1항에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그 신고서에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한다."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120조 제1항에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 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3호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127조에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82조의 2에 "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과대계상한 경우"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기본통칙 6-4-3…127에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 제119조 및 영 제1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한 후 과세표준과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사하여 경정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기장의 내용이 영 제16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결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 "전호의 경우 이외에는 서면조회에 의하여 경정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4.5.31 ○○○금속의 재무제표와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처분청의 서면조사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이 확인되어 서면조회에 의하여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의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지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지조사를 면하기 위하여 서면신고기준에 부합하도록 비용을 맞추어 신고하였고 현재 당시 장부나 증빙서류 등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당시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청구인이 제시한 기초자료를 근거로 ○○○금속의 장부를 작성하여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장부는 세무대리인 교체시 청구인이 회수해 간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3) 서면결정자의 경우라도 1993.12.31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82조 의 2와 부칙 제4조에 의하여 1993년도 귀속분이후부터는 당초 신고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거나 가공자료에 의한 필요경비 과대계상 등으로 소득이 탈루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서면결정에 대하여 경정결정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기본통칙에서 기장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결정하고 그 이외에는 서면조회에 의하여 경정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 세무대리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그 신고서에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19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서면조회에 의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추계조사결정한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보다 과다하다는 사실이나 청구인이 현재 장부를 보관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