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 결정시 세액이 감소한다는 사실은 추계결정의 사유가 될 수 없음
추계 결정시 세액이 감소한다는 사실은 추계결정의 사유가 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595(2000. 3.30) 括�인천광역시 서구 ○○○동 ○○○에서 ○○○금속이라는 상호로 1989.10.25부터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4.5.31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고 서면조사결정을 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철재(주)를 조사한 결과 1993년 청구인이 동 법인에게 59,906,380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의 고철을 판매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9.3.18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30,189,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2) 같은법 제127조에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82조의 2에 "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과대계상한 경우"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기본통칙 6-4-3…127에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 제119조 및 영 제1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한 후 과세표준과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사하여 경정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기장의 내용이 영 제16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결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 "전호의 경우 이외에는 서면조회에 의하여 경정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4.5.31 ○○○금속의 재무제표와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처분청의 서면조사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이 확인되어 서면조회에 의하여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의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지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지조사를 면하기 위하여 서면신고기준에 부합하도록 비용을 맞추어 신고하였고 현재 당시 장부나 증빙서류 등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당시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청구인이 제시한 기초자료를 근거로 ○○○금속의 장부를 작성하여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장부는 세무대리인 교체시 청구인이 회수해 간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3) 서면결정자의 경우라도 1993.12.31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82조 의 2와 부칙 제4조에 의하여 1993년도 귀속분이후부터는 당초 신고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거나 가공자료에 의한 필요경비 과대계상 등으로 소득이 탈루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서면결정에 대하여 경정결정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기본통칙에서 기장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결정하고 그 이외에는 서면조회에 의하여 경정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 세무대리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그 신고서에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19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서면조회에 의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추계조사결정한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보다 과다하다는 사실이나 청구인이 현재 장부를 보관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