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을 구분하여 계산한 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재조사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을 구분하여 계산한 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재조사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592(2000. 4.19) 부가가치세 5,660,270원, 1996년2기분 부가가치세 9,072,230원, 1997년1기분 부가가치세 47,615,420원, 1997년2기 분 부가가치세 37,904,530원, 1998년1기분 부가가치세 45,616,140원, 1998년2기분 부가가치세 30,926,430원 합계 176,794,820원의 부과처분은 수입금액과 수입금액중 소독용역 에 해당하는 부분을 재조사하여 소독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2. 나머지는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리 ○○○에서 ○○○기업이라는 상호로 공동주택청소 및 소독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아파트등 공동주택에 대하여 1996.1.1∼1998.12.31 기간 청소용역 1,625,861,581원(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중 부가가치세신고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1999.6.16 아래 부가가치세 과세내역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부가가치세 과세내역 단위: 원 기분 신고과세표준 경정과세표준 신고누락금액 고제세액 1996년 1기분
• 47,168,937 47,168,937 5,660,270 1996년 2기분
• 75,600,333 75,600,333 9,072,030 1997년 1기분 21,049,962 417,844,859 396,795,230 47,615,420 1997년 2기분 45,973,440 361,844,605 315,871,165 37,904,530 1998년 1기분 54,066,843 434,201,355 380,134,512 45,616,140 1998년 2기분 31,481,229 289,201,492 257,720,263 3,926,430 계 52,571,474 1,625,861,581 1,473,290,440 176,794,82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고 전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하는 소독에는 청소, 소독과 쥐·바퀴벌레등의 구제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청소용역은 소독용역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하며, 또한 관행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던 쟁점용역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공동주택 청소용역을 부가가치세 대상으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용역수입은 1996년2기 69,699,449원, 1997년1기 240,188,149원, 1997년2기 333,327,183원, 1998년1기 144,715,055원, 1998년 2기434,162,480원이므로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3) 청소용역비중 인건비인 1996년2기 57,909,740원, 1997년1기 195,466,935원, 1997년2기 73,539,206원, 1998년1기 381,429,499원, 1998년2기 342,696,199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 쟁점용역이 소독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처분청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쟁점용역의 수입금액을 정당하게 산정하였는지의 여부
(3) 청소용역비중 인건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청구인이 아파트등 공동주택에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수입한 용역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이고 청소용역은 소독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은 1994.11.11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의 허가를 받았으며 공동주택의 소독 및 구충, 건물청소 및 유지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입하는 사업자임(사업자등록번호: ○○○)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소독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 및 청소용역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공동주택의 일반청소용역이 소독용역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전시 부가가치세법령에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을 의료보건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법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바퀴벌레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조항에서 청소의 의미는 전염병예방을 위한 소독을 전제로 오염원의 제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환경미화를 위한 단순한 청소용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소용역이 소독용역에 포함된다거나 또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근거규정이라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환경미화를 위한 공동주택의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독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청소용역에 소독용역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과 아파트 관리사무소간에 체결된 청소용역의 공급계약서에는 용역기간, 계약평수, 평당금액, 대금지불, 청소의무 및 인원에 대하여만 약정하고 있고 청소용역의 내용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전염병예방법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전염병예방법에 필요한 소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분기별소독실적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에는 소독용역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그러나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한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수집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여 온 아파트관리자료전(총 146건)을 보면 용역의 종목은 건물청소(113건)와 소독 및 구충(34건)으로 구분기재되어 있으나 품목은 모두 청소용역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아파트 자료전만으로는 쟁점용역을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을 구분하여 계산한 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을 재조사하여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으로 구분계산하여 소독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용역비를 잘못 계산하였으므로 사실대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소용역계약에 의하여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공동주택의 소재지관할세무서장이 작성한 아파트관리자료전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지로 수입한 청소용역대가를 계산하여 이미 신고한 용역수입금액을 차감하고 신고 누락금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용역수입은 공급대가기준으로 1996년2기 69,699,449원, 1997년1기 240,188,149원, 1997년2기 333,327,183원, 1998년1기 466,715,055원, 1998년2기 434,162,480원이므로 사실대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계산한 신고누락용역비는 거래처별원장, 현금출납부 등 기본적인 장부나 청소용역비를 수수한 금융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1)에서 처분청이 청소용역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분과 면세되는 부분을 재조사하여 결정할 때 그 수입누락금액도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용역중 인건비는 실비변상적인 비용으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과 공동주택관리사무소간의 청소용역계약서에는 용역제공 관리면적에 평당단가를 적용하여 월용역비를 산정하고 있고 청소에 종사할 인원과 작업시간을 약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일용인부를 고용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용역비 구성요소중 인건비 및 기타 개별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 또는 재화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소인부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