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 농지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이 8년 미만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당시 농지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이 8년 미만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588(2000. 3.23) 1994.10.22 ○○○도 ○○○군 ○○○면 ○○○리 ○○○ 대지 463㎡, 같은 리 ○○○ 대지 188㎡, 같은 리 ○○○ 전 398㎡, 같은 리 ○○○전 1,387㎡, 같은 리 ○○○ 전 866㎡, 같은 리 ○○○ 전 7,673㎡, 같은 리 ○○○ 전 1,104㎡, 같은 리 ○○○ 전 519㎡, 같은 리 ○○○ 전 1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부동산 임의경매에 의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지목이 양도당시 하천 또는 유휴지로서 농지가 아니고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부(父)가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과 청구인의 거주상황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999.4.21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91,998,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7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지방법원의 낙찰허가결정서에 첨부된 부동산목록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목이 "유휴지" 또는 "하천"으로 기재되어있고, 쟁점토지의 양도당시까지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모친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도 ○○○군 ○○○면 ○○○리 ○○○에서 15일간 거주한 사실이 있을 뿐 주로 ○○○도 ○○○시 ○○○동 등 외지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지방법원의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는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현지에 출장하여 쟁점토지의 이용현황, 점유관계 및 임대차관계 등에 대하여 조사한 바를 근거로 작성한 것이고 낙찰허가결정서에 첨부된 부동산 목록상의 토지이용현황은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보고서상의 내용에 따라 기재되는 것임을 감안할 때, 토지특성조사표에 비하여 위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상의 지목이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에 더 부합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1) 쟁점토지는 1968.3.25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로서 1970.6.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1.8.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1994.10.22 임의경매에 의해 청구외 ○○○에게 양도되었으며 처분청은 아래 내역과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지목이 농지가 아닌 유휴지 또는 하천이고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음 - 구분 지 번 공부상지목 사실상 지목 (처분청) 지적 (㎡) 비고 1
○○○도 ○○○군 ○○○면 ○○○리 ○○○ 대지 대 지 463 다툼없음 2 " ○○○ 대지 대 지 188 청구대상토지 3 " ○○○ 전 하 천 398 4 " ○○○ 전 하 천 1,387 5 " ○○○ 전 하 천 866 6 " ○○○ 전 유휴지 7,673 7 " ○○○ 전 유휴지 1,104 8 " ○○○ 전 유휴지 519 9 " ○○○ 전 유휴지 116
(2) 먼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쟁점토지의 임의경매시 1994.5.19과 1994.8.5자 ○○○지방법원의 낙찰허가결정서(93타경○○○)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도 ○○○군 ○○○면 ○○○리 ○○○ 대지 463㎡, ○○○ 대지 188㎡ 및 ○○○ 1,104㎡는 토지현황이 공부상 지목과 같이 대지 또는 전(田)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 전 398㎡, ○○○ 전 1,387 ㎡ 및 ○○○ 전 866㎡의 토지현황은 "하천"으로 기재되어 있고 ○○○ 전 7,673㎡, ○○○ 전 519㎡ 및 ○○○ 전 116㎡는 토지현황이 "유휴지"로 되어있음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또한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이 아닌 청구인의 모(母)가 양도당시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 또한 쟁점토지 소재지인 ○○○도 ○○○군 ○○○면 ○○○리 ○○○에서 14일간(1982.7.7∼1982.8.20) 거주하였을뿐 ○○○도 ○○○등 외지에서 거주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위 두필지(○○○, ○○○)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田)이고 1994년도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상황이 전(田)으로 되어있으며 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이 양도당시까지 직접 경작한 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삼은 법원 낙찰허가 결정서상의 토지이용현황은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현지출장하여 쟁점토지의 이용현황, 점유관계 및 임대차관계등에 대하여 조사한 바를 근거로 작성된 것임을 감안할 때 토지특성조사표등 공부상 지목에 비하여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실제이용현황에 더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 또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이었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또한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부(父)인 피상속인이 8년이상 경작한 농지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중 ○○○는 1964.9.10 피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되었고 ○○○는 1964.11.5 피상속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이 8년미만으로서 1968.3.15 사망시까지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3) 따라서,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닐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8년이상 경작한 사실도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