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일 이전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결손처분일 이전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2586(2000. 6.15) 欖撚轢�9,917,200원 및 방위세 1,987,25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의정부세무서장이 1998.12.10 경기도 의정부시 ○○○동
○○○ 51.63㎡, 대지권 6,236 분의 33.40㎡를 압류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
청구인명의로 된 경기도 의정부시 ○○○동 ○○○ ○○○종묘사의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4.6.20 청구인에게 1989년도분 종합소득세 9,917,204원 및 방위세 1,987,257원, 계 11,904,461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 하였다. 처분청은 1994.12.31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거 쟁점세액을 결손처분하였으나, 결손처분일 이전에 청구인이 명의신탁형태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의정부시 ○○○동 ○○○의 아파트 51.63㎡ 및 대지권 6,236분의 33.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발견하여 1998.12.7 쟁점세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1998.12.10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3.6 이의신청, 1999.7.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한 선행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4.6.20자로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통지하였음이 특수우편물수령증, 납세고지서송달부,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4항 에서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 "제4항과 제5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살펴보면 이 건의 경우 1994.6.20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1999.7.8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2) 압류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80.3.12 쟁점부동산의 토지대장상 3,555㎡중 대지지분 94.0625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1993.11.15 청구외 ○○○연립 주택재건축조합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아파트 신축공사 완료후 1995.5.15과 1995.7.18 청구인 명의로 대지권과 건물의 소유권이 명의신탁해지 절차에 따라 환원되었음이 등기부등본과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결손처분일 이전에 쟁점부동산을 소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1994.12.31 결손처분한 쟁점세액을 결손처분 취소하고 1998.12.10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에는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86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고지한 쟁점세액에 대하여 1994.12.31 결손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이 결손처분일 이전에 명의신탁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을 발견하여 1998.12.7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1998.12.10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1980.3.12 쟁점부동산에 대한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여 1993.11.15 청구외 ○○○연립주택재건축조합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아파트의 공사완료후 1995.5.15과 1995.7.18 대지권과 건물의 소유권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청구인명의로 환원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결손처분일 이전에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전시한 법령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