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적법한 부동산의 압류처분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586 선고일 2000.06.15

결손처분일 이전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2586(2000. 6.15) 欖撚轢�9,917,200원 및 방위세 1,987,25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의정부세무서장이 1998.12.10 경기도 의정부시 ○○○동

○○○ 51.63㎡, 대지권 6,236 분의 33.40㎡를 압류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

1. 처분 개요

청구인명의로 된 경기도 의정부시 ○○○동 ○○○ ○○○종묘사의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4.6.20 청구인에게 1989년도분 종합소득세 9,917,204원 및 방위세 1,987,257원, 계 11,904,461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 하였다. 처분청은 1994.12.31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거 쟁점세액을 결손처분하였으나, 결손처분일 이전에 청구인이 명의신탁형태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의정부시 ○○○동 ○○○의 아파트 51.63㎡ 및 대지권 6,236분의 33.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발견하여 1998.12.7 쟁점세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1998.12.10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3.6 이의신청, 1999.7.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1994.6.20 청구인에게 이 건의 선행 처분인 1989년분 쟁점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청구인가족들이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설령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한다 하여도 처분청에서 후속조치로 가산세가 포함된 독촉장을 통보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 또한 청구인이 송달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손처분 사실도 모르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액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결손처분을 하였고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한 선행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4.6.20자로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통지하였음이 특수우편물수령증, 납세고지서송달부,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4항 에서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 "제4항과 제5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살펴보면 이 건의 경우 1994.6.20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1999.7.8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2) 압류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80.3.12 쟁점부동산의 토지대장상 3,555㎡중 대지지분 94.0625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1993.11.15 청구외 ○○○연립 주택재건축조합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아파트 신축공사 완료후 1995.5.15과 1995.7.18 청구인 명의로 대지권과 건물의 소유권이 명의신탁해지 절차에 따라 환원되었음이 등기부등본과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결손처분일 이전에 쟁점부동산을 소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1994.12.31 결손처분한 쟁점세액을 결손처분 취소하고 1998.12.10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건의 쟁점은 (1)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한 선행처분에 대하여 본안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 『제4항과 제6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제2항에서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의 선행처분인 1994.6.20 청구인에게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은바 없고 쟁점세액을 결손처분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으며, 1998.12.10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여 비로소 과세된 사실을 알게되었으므로 선행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이나, 첫째, 처분청은 1996.6.20 청구인에게 해당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의정부시 ○○○동 ○○○로 우편송달한 사실이 의정부 ○○○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 및 처분청의 납세고지서송달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둘째, 위의 유효하게 발송된 해당우편물이 반송되거나 그로 인하여 재발송 또는 공시송달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처분청의 납세고지서송달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므로 위의 납세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1996.6.20 경기도 의정부시 ○○○우체국에서 같은 시에 있는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된 경우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12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보통의 경우 위 통상우편물은 아무리 늦어도 4근무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도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 것이며 1994.6.24까지는 위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국심95부212, 1995.8.21 같은 뜻) 청구인이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접수시킨 날은 1999.3.6로서 위 납세고지서수령(추정)일로부터 심사청구서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5년이상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1)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로 인정되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에는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86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고지한 쟁점세액에 대하여 1994.12.31 결손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이 결손처분일 이전에 명의신탁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을 발견하여 1998.12.7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1998.12.10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1980.3.12 쟁점부동산에 대한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여 1993.11.15 청구외 ○○○연립주택재건축조합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아파트의 공사완료후 1995.5.15과 1995.7.18 대지권과 건물의 소유권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청구인명의로 환원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결손처분일 이전에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전시한 법령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