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식을 51%이상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설립당시부터 계속하여 사실상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 경우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본 사례
법인의 주식을 51%이상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설립당시부터 계속하여 사실상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 경우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581(2000. 7.26)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가 ○○○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다하여 청구외법인의 1997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18,520,600원, 1998년 4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10,684,550원, 1998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10,670,030원, 1998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757,760원 등 합계 40,632,940원에 대하여 1999.2.12 청구인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 이의신청 및 1999.7.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