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할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563 선고일 2000.04.26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수증자를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어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563(2000. 4.25) 맛括�1996.12.30 父 ○○○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고 1997.5.22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규정에 의거 증여세면제신청을 하였다. 쟁점농지: ㅇㅇ시 ○○○동 ○○○ 전 3,028㎡ " ○○○ 전 4,760㎡ " ○○○ 전 1,378㎡ (※ ①) " ○○○ 전 612㎡ (※ ②) " ○○○ 전 209㎡ -------------------------------------------------- (합계) 9,987㎡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농지에 대하여 1999.6.2 청구인에게 증여세 298,541,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31 심사청구를 하고, 1999.11.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농지 5필지와 ㅇㅇ시 ○○○동 ○○○ 등 합계 22,713㎡(6,871평)를 청구인의 父 ○○○이 1963년 이전에 취득하여 경작해 오다가 노령으로 청구외 ○○○에게 1980년초부터 임대하였다. 1993.12.13 농지임차인인 청구외 ○○○에게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하여 1994년 봄에 임대차농지 중 ㅇㅇ시 ○○○동 ○○○, 같은 곳 ○○○, 같은 곳 ○○○ 전 약 2,948평만 평당 임대료 1,000원씩에 1년간 연장 재계약하였으며, ㅇㅇ시 ○○○동 ○○○, 같은 곳 ○○○ 전 약 2,000평은 1994년 10월까지만 농사를 짓도록 구두 합의하여 1994년 10월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 청구인이 영농(관상수재배)을 직접 하기로 하고 청구외 ○○○(○○○조경 대표)의 자문을 받아 경험삼아 95.4월 잣나무 10,000그루(4년생 묘목값은 400원이고, 6∼7년생은 4,000원정도가 되어 수익성이 있음)를 식재하였으며 일부 농지(약 60평)에는 소채류(파, 고추, 시금치 등)를 재배하였다. 쟁점토지 현황사진과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보면 ○○○아파트가 1996.2.2자 준공되고 사진은 1995.5.5 촬영된 것으로 배경에 ○○○아파트가 한창 공사중에 있음을 알 수 있어 사진촬영 당시에 이미 쟁점토지에는 잣나무 등이 식재되어 경작중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는데도 휴경지 상태이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을 외면하고 의도적으로 과세하려는 구실에 불과하다. 잣나무묘목식재확인서, 경운사실확인서, 경운사실에 대한 용역비지급무통장입금증사본 등은 심사청구시 제출하였던 것으로 이들 증빙은 모두 객관적인 증빙이다. 1995년 5월 이전부터 잣나무묘목 식재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므로 쟁점토지는 농지임차인 ○○○와 농지임대차계약을 해지한 1994.11.1부터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여 온 것으로 인정해야 하고, 청구인은 농민으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이므로 쟁점농지 5필지 전부에 대해 면제해야 한다. 농지임차인으로부터 가을걷이 후인 1994.11.1 농지를 인수하여 겨울철에 작물을 심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 시기는 영농종사기간에서 제외하고 단지 95.4월 작물을 심을 때부터 청구인의 영농종사기간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4년 이후 ㅇㅇ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ㅇㅇ시 ○○○동 ○○○, 번지와 같은 곳 ○○○(○○○과 ○○○이 분할되기 전의 모번지임) 등 2필지 토지 약 2천평을 임차인인 ○○○로부터 임차해지하여 1994.11월부터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 사실로 미루어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1. 청구인은 위 2필지의 토지에 1995.4월 잣나무 묘목을 식재하고, 파를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7.3.29 ○○○조합원으로 최초 가입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으로부터 비료·농약 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다.

2. 농지경작상황을 확인하는 지번별 조서에는 위 2필지가 1995년도에 나대지로 기재되었다가 1999.4월 ○○○동장이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을 근거로 잣나무 및 파를 재배한 것으로 정정하였는 바, 그 정정경위가 석연치 아니하다.

3. 처분청이 인근 주민들에게 탐문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고 나서 1997년부터 경작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는 잣나무 등에 대하여는 묘목상 및 인부들의 확인서 외에 영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

4. 위 사실로 보아 위 2필지 토지는 임차인 ○○○가 1994년까지 경작한 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경작하지 아니하여 1995년∼1996년에는 휴경지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인이 1995.4월부터 잣나무 등을 식재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농지 취득일(1996.12.30)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경작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청구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수증일(1996.12.30)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와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서 ①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 또는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어선 및 어업권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거나 면허받은 자가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어민(이하 "자경어민"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농지 등, 어선 및 어업권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 등·어선 및 어업권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서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를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라고 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서 「① 법 제5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총리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4년 이후 경기도 ㅇㅇ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쟁점농지를 그의 부(父)인 청구외 ○○○으로부터 1996.12.30 증여받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없다하여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이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①, ②)를 1994.11월경 임차해지한 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여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민이므로 쟁점농지 5필지 모두가 증여세 면제대상이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여지는 바,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등의 규정 취지는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등에게 농지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이들이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고(국심 95경1011, 1995.9.28와 다수 같은 뜻), 이때의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여지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타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국심 95경2583, 1995.11.30와 다수 같은 뜻), ㅇㅇ시청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인의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자경농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