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수증자를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어 과세한 사례임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수증자를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어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563(2000. 4.25) 맛括�1996.12.30 父 ○○○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고 1997.5.22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규정에 의거 증여세면제신청을 하였다. 쟁점농지: ㅇㅇ시 ○○○동 ○○○ 전 3,028㎡ " ○○○ 전 4,760㎡ " ○○○ 전 1,378㎡ (※ ①) " ○○○ 전 612㎡ (※ ②) " ○○○ 전 209㎡ -------------------------------------------------- (합계) 9,987㎡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농지에 대하여 1999.6.2 청구인에게 증여세 298,541,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31 심사청구를 하고, 1999.11.30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은 위 2필지의 토지에 1995.4월 잣나무 묘목을 식재하고, 파를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7.3.29 ○○○조합원으로 최초 가입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으로부터 비료·농약 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다.
2. 농지경작상황을 확인하는 지번별 조서에는 위 2필지가 1995년도에 나대지로 기재되었다가 1999.4월 ○○○동장이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을 근거로 잣나무 및 파를 재배한 것으로 정정하였는 바, 그 정정경위가 석연치 아니하다.
3. 처분청이 인근 주민들에게 탐문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고 나서 1997년부터 경작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는 잣나무 등에 대하여는 묘목상 및 인부들의 확인서 외에 영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
4. 위 사실로 보아 위 2필지 토지는 임차인 ○○○가 1994년까지 경작한 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경작하지 아니하여 1995년∼1996년에는 휴경지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인이 1995.4월부터 잣나무 등을 식재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농지 취득일(1996.12.30)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경작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라고 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서 「① 법 제5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총리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