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548 선고일 2000.03.04

구체적인 증빙이 있는 사채에 대해서 채무로 인정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548(2000. 3. 4) 667,040원(1999.3.29 이의신청결과 감액된 세액임)의 부과처 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50,000,000원을 공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 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상속인 ○○○·○○○·○○○, 명세별첨)은 1994.11.16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1999.1.7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상속세 66,572,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일부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1999.3.29 상속세를 32,667,04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9 이의신청 및 1999.7.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의 주장 피상속인의 사인간 채무(○○○ 50,000,000원, ○○○ 53,000,000원, ○○○ 25,000,000원, 합계 128,000,000원,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는 채권자들이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등기부등본과 채권자 확인서 및 차용증서 등 입증자료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채무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채권자 확인서 등의 증빙은 사인간에 작성한 문서로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사회통념상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등기부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동 계약에서 약정한 채권최고금액을 한도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별도채무의 담보로 제공한다는 계약으로서 근저당권 자체가 채무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 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청구외 ○○○외 2인으로부터 사채 128,000,000원(○○○ 50,000,000원, ○○○ 53,000,000원, ○○○ 25,000,000원) 을 차용한 사실이 있으며, 상속개시 후 청구인들이 일부 채무는 현금변제 또는 대물변제하였고 나머지 채무는 변제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채권자들이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등기부등본, 채권자 확인서 및 차용증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피상속인이 ○○○에 대한 사채 50,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상속인은 1993.10.15 ○○○으로부터 사채 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의 소유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 ○○○ 소재 ○○○(1993.10.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에 대하여 1993.10.18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0,000,000원)을 설정하였고, 동 근저당권이 상속개시 후인 1996.2.22 말소(등기원인: 해지)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채권자 ○○○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1993.10.15 피상속인에게 일금 50,000,000원을 빌려주었다가 그의 아들 ○○○으로부터 전액을 변제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심판원에서 채권자 ○○○에게 사채를 변제받은 사실이나 그간의 이자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공문조회결과, ○○○은 피상속인과 사돈관계이었던 자로 1993.10.15경 피상속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50,000,000원을 차용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 피상속인 사망 후 1996년 2월에야 피상속인의 3남인 ○○○으로부터 이자는 받지 못하고 겨우 원금만을 변제받았으며,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차용증서나 기타 증빙서류는 없었다고 회신하였다.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인 1993.10.15 ○○○에게 그의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최고채권액 60,000,000원)을 설정하여 주고 사채(50,000,000원)를 차용하였다가, 상속개시 후 상속인 ○○○이 이를 변제하고 동 근저당권을 말소(1996.2.22)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상속인이 ○○○으로부터 차용한 사채 50,000,000원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피상속인이 청구외 ○○○으로부터의 사채 53,000,000을, 청구외 ○○○으로부터의 사채 25,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으로부터 1987년 10월 33,000,000원, 1988년 2월 20,000,000원 도합 53,000,000원을, ○○○으로부터 25,000,000원을 각각 차용한 바 있음을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경기도 성남시 ○○○동 ○○○ 소재 전 198㎡, 같은 곳 ○○○ 소재 전 1,160㎡, 같은 곳 ○○○ 소재 전 181㎡)의 등기부등본, 피상속인의 차용증서(채권자 ○○○)와 약속어음, 영수증(채권자 ○○○)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에 대한 채무(53,000,000원)를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여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구두계약을 하였다는 주장일 뿐, 채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대물변제약정서, 채권자 확인서, 금융자료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의 사채(25,000,000원)는 채무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 ○○○으로 되어 있음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차용하였다는 ○○○(53,000,000원) 및 ○○○(25,000,000원)의 사채는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상 속 인 명 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강동구 ○○○동 ○○○

○○○

○○○ 강동구 ○○○동 ○○○

○○○

○○○ 노원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