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540(2000. 3.28) �61,007,92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납부불성실가산 세를 제외하여 경정한다.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소재 대지 414㎡를 1983.5.9 취득하고 1994.6.8 위 토지위에 건물 1,200.6㎡를 신축(위 대지와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하였다가 1996.7.25 청구외 ○○○에게 이를 양도(원인: 1996.6.15 매매)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1996.6.15로 하여 1996.8.28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과세미달)를 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1996.7.25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10,167,988원을 포함하여 1999.4.3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1,007,9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30 이의신청, 1999.7.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시에 소득금액의 일부만을 신고한 경우에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예정신고한 소득금액에 한하고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여전히 확정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미달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대법원 1995.6.30선고 94누14551, 대법원 1997.8.28선고 96누 18465 같은 뜻)이므로 미달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정당한 소득세액의 전부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미달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예정신고시 과세미달로 신고한 이 건의 경우 예정신고에 따른 결정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 미달납부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예정신고에 따른 결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을 예정신고에 따른 결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1997.8.28선고 96누18465 같은 뜻).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