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빙 또는 법원판결이 없음을 이유로 법인 등기부상 명의자를 대표이사로 보고 상여처분한 사례
대표자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빙 또는 법원판결이 없음을 이유로 법인 등기부상 명의자를 대표이사로 보고 상여처분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537(2000. 7.25) 15,076,860원의 부과처분은 종합소득금액을 29,462,651 원으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기각한다.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1996.6.23부터 철강재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1997.9.30 폐업하고 1997.1.1∼1997.12.31 사업연도(이하 "1997 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1997사업연도 법인세추계결정소득 58,925,303원을 1997.7.1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부에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1999.2.9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1999.5.3 위 추계소득에 대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76,8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이었으나 ○○○이 금융적색거래자로 분류되었기에 동 법인 설립당시부터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청구외 ○○○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가 ○○○이 퇴사하게 되자 처남인 ○○○의 부탁으로 1997.7.1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대표자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법인세법 기본통칙 4-4-20...32 같은 뜻), 등기부상 대표자가 청구인인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의 자필진술서만으로는 ○○○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한편,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 후 법인세법에 의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하고 그 추계소득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은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1.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이 경우에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은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고, 그 제2항은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제93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외법인은 1996.5.23 설립되어 1996.6.23부터 철강재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1997.9.30 폐업하였고 동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설립 당시 청구외 ○○○에서 1997.7.1 청구인으로 변경등기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과세자료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1997사업연도 법인세신고를 하지않아 동 법인의 1997년 1기분(1월∼6월) 부가가치세신고금액을 기초로 당해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그 추계소득 58,925,303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등기부상 대표자일뿐 ○○○이 실질적인 대표자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청구주장과 동일내용이 기재된 ○○○의 자필진술서와 청구인이 1997년 하반기에 서울특별시 ○○○구 ○○○거리 등의 공사현장에서 잡부 등으로 종사했다는 중기지입회사(○○○ 등)의 중기작업일보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의 자필확인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신뢰하기 어렵고 또 ○○○이 사실상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한 데 대한 증빙제시가 없는 반면, ○○○세무서의사업자세적변경이력조회내역서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7.7.22 ○○○세무서에 대표자를 ○○○에서 청구인으로 변경신고를 하였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를 청구인으로 하여 1997년 1기확정분 부가가치세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형식상 대표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인 1997.1월∼6월에 발생된 수입금액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 추계소득금액 전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추계소득의 귀속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당해 사업연도중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의 월수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소득처분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초처분이 부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