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양도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536(2000. 9.27) 세 1,683,750원의 부과처분은 1993.3.12 청구인이 양도 한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대지 350.9 ㎡, 건물 791.91㎡에 대하여, 대지의 취득가액을 445,200,000원 으로 하고, 대지의 양도가액은 위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820,000,000원)에 대지의 기준시가가 위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부동산 양도가액 × 대지 기준시가/부동산 기준시가)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79.11.16 ㅇㅇㅇ시 ㅇㅇㅇ구 ○○○가 ○○○ 소재 지상에 무허가 건물 133㎡(이하 "쟁점외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3.3.12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88.10.24 청구외 ○○○의 소유인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지상에 지하1층, 지상4층 건물 791.9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고, 1989.3.4 쟁점건물의 대지 350.9㎡(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쟁점건물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로부터 취득하여 1993.3.12 청구외 ○○○에게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 중 쟁점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건물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3.4월 양도소득세 61,748,3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의 전주소지 관할인 ㅇㅇㅇ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4.5.16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54,952,430원을 결정고지하였고(이하 "제1차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7.1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1994.8.18 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그 후 처분청은 1998.7.6 쟁점건물의 분류상 오류를 발견하여 직권으로 양도소득세 6,578,920원을 감액경정하였고(이하 "제2차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이 1998.9.25 쟁점외건물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328,470원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쟁점부동산과 쟁점외건물을 합산과세하여 1999.3.10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683,750원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제3차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기 심사청구시 대상으로 하였던 제1차 처분(당초결정)은 1994.5.16 ㅇㅇㅇ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이고, 본 심판청구의 전치로 심사청구한 처분은 처분청의 제3차 처분(증액경정)으로서 그 대상으로 하는 처분이 다른 것이며, 또한 심사결정 그 자체를 심사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양도소득세는 역년을 단위로 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처분은 하나로 존재하게 되는데 청구인은 1993년에 2개의 부동산을 처분하였고 이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 즉, 제3차 처분이 최종적인 1993년의 양도소득세 결정이 되는 것이며, 국내 법원은 조세쟁송에서 총액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증액경정에 의하여 흡수된 후에는 흡수된 최종처분세액 즉, 이 건의 경우 19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12,134,087원의 적정여부가 심사나 쟁송의 대상이 되고, 비록 기존 일부 처분에 대하여 불복기간의 도과로 불복할 수 없었더라도 증액처분에 따라 새로이 불복할 수 있다는 것이 국내 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므로 청구인의 1993년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제3차 처분으로 모두 흡수되어 동 처분으로만 존재하고, 본 심판청구와 그 전치의 심사청구는 제3차 처분을 그 불복대상으로 하고 있고, 심사청구는 1999.5.31 청구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이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의 소유인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1989.3.4 쟁점토지를 위 ○○○로부터 445,200,000원에 취득하였고, 1993.3.12 청구외 ○○○에게 매매대금 820,000,000원(대지 650,000,000원, 건물 170,000,000원)에 양도하고, 쟁점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건물은 기준시가로 증빙을 첨부하여 적법한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이 건의 쟁점은 선행 부과처분이 심사청구를 거쳐 확정된 후 이를 증액하는 후행 경정처분이 있어 추가세액이 고지된 경우, 당초 심사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의 여부와
(2)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단서 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원처분개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은 제1차 처분(당초결정)이 심사청구를 거쳐 확정된 후, 쟁점건물의 분류상 오류로 인하여 직권으로 제2차 처분(감액경정)을 하였고, 제3차 처분(증액경정)시에 제1차 처분을 전제로 총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경정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은 경우 그 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 확정하려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먼저 된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오직 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는 증액경정시에 당초 결정분과의 차액만을 추가로 고지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할 것이며, 당초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확정되었다 하여도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납세자는 증액경정처분으로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부분만이 아니라 당초처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심리·판단하여 위법한 때에는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대법 97누 16329호, 1998.5.28 외 다수 같은 뜻), 처분청이 한 제3차 처분은 제1차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합산하여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증액경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제1차 처분은 이에 흡수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인 바, 적법한 불복기간내에 심사청구를 거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에서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1988.10.24 쟁점토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1989.3.4 쟁점토지를 청구외 ○○○로부터 취득하여 1993.3.12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 후, 쟁점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건물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1988.3월 청구외 ○○○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기로 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어려워 우선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승락을 받아 쟁점건물을 준공하였고, 1989.3.4 전세보증금 등으로 위 ○○○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그 후 부채 등을 감당할 수 없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 후,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증빙을 첨부하여 적법한 기한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 양도당시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650,000,000원이 양도당시(1993년) 기준시가인 912,340,000원에 비하여 낮은가액(71.2%)이라 하여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목회자로 활약중 신도인 청구외 ○○○의 사업자금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았으나, 청구외 ○○○가 부도를 내고 도피하여 대출금과 연체이자부담 때문에 쟁점부동산을 급히 매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2.9.22 채무자 청구외 ○○○, 근저당권자 청구외 (주) ○○○신용금고, 채권최고금액 540,000,000원으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나타나고, ㅇㅇㅇ세무서장이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원(접수번호 18571, 2000.2.22)에 의하면 청구외 ○○○가 운영하는 ○○○기업(사업자등록번호 ○○○)이 사업부진으로 1993.12.31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며, ○○○정보(주)의 신용정보회보서(1996.9.16)에 의하면 청구인이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청구외 ○○○에 대하여 재산상황 등 신용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확인되어, 채무상환을 위하여 급매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청구인이 처분청을 상대로 ㅇㅇㅇ고등법원에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사건 96구○○○)의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양도시 중개인이었던 청구외 ○○○은 본인의 중개하에 토지 650,000,000원, 건물 170,000,000원, 총매매대금 820,000,000원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매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③ 당원에서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수인 ○○○에게 조회한 바, 청구외 ○○○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820,000,000원에 매수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④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당시의 시점으로 소급평가하여 제출한 한국감정원의 평가서(부감-655-○○○, 2000.4.22)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이 861,703,300원(쟁점토지 684,255,000원, 쟁점건물 177,448,300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⑤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되고, 다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매매계약서상에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을 구분기재하여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동 가액의 구분은 객관적인 근거자료없이 임의구분한 가액에 불과하므로 쟁점부동산의 각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 바, 그렇다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쟁점토지의 기준시가가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쟁점부동산 양도가액 × 쟁점토지 기준시가/점토지 기준시가)을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거래증빙을 갖추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