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증여한지 6월(증여세 신고기한)후에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반환하였다가 그 후 매매에 의해 다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토지를 증여한지 6월(증여세 신고기한)후에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반환하였다가 그 후 매매에 의해 다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535(2000. 7.14)
○○씨 ○○○파 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도 ○○시 ○○면 ○○○리 ○○○ 답 724㎡, 같은 곳 ○○○ 답 5,884㎡, 같은 곳 ○○○ 전 1,306㎡, 같은 곳 ○○○ 임야 41,555㎡(이 4필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2.16자 증여를 원인으로 1996.3.9 취득하였다가 1996.9.18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1996.9.25 소유권을 말소하였으며, 다시 1997.8.26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7.8.29 종중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997.10.23 양도소득세 2,233,72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말소하였으나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원소유자인 종중에게 반환하였으므로 당초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1999.4.18 청구인에게 증여세 74,593,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제4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제1조 [시행일]에서 이 법은 1994.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증여재산 반환시 과세방법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제29조의 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1996.3.9 취득하였다가 증여세 신고기한인 6월을 경과한 후인 1996.9.25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말소하였으며, 처분청은 1996.3.9자 당초증여사실에 대하여 1999.4.18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계약에 의해 일시 취득을 하였지만 과세관청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그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 말소등기를 경료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이 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전시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미 성립한 증여세 채무가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합의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바(97헌바66, 98헌바11, 98헌바48, 99헌바6 병합, 1999.5.27 같은 뜻), 쟁점토지의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후 비록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그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 할지라도 당초 증여일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6개월)이 경과된 후에 소유권 말소등기가 경료된 이 건의 경우에는 위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국심 96구2463, '96.12.10외 다수 같은 뜻),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