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의 지하실에 대해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임
겸용주택의 지하실에 대해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528(2000. 3.23) 1978.12.28 ○○○시 ○○○구 ○○○동 ○○○ 대지 816.9㎡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1980.2.11 겸용주택 307.1㎡(주택 106.94㎡, 근린생활시설 105.85㎡, 지하실 94.31㎡,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보유하던중 1998.8.27 청구외 ○○○외 2인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1998.8.28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으나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여 예정신고기간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주택의 지하실면적을 주택외의 부분면적으로 보고 전체면적중에서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면적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3.11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5,197,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7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서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의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