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예정신고납부한 자의 신고서에 오류 및 탈루가 있어 경정하였다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임
가산세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예정신고납부한 자의 신고서에 오류 및 탈루가 있어 경정하였다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527(2000.12.31) 3,203,23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이를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7.10.31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4.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 동 ○○○ 대지 8.38㎡, 같은 동 ○○○ 대지 17.7㎡ 및 위 지상의 건물 29.3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1997.11.5 처분청의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후 1997.12.31 양도소득세 5,563,4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잘못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1999.6.5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3,203,23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44,76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68,952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