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후 경정시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부

사건번호 국심-1999-중-2527 선고일 2000.03.14

가산세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예정신고납부한 자의 신고서에 오류 및 탈루가 있어 경정하였다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527(2000.12.31) 3,203,23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이를 경정한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10.31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4.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 동 ○○○ 대지 8.38㎡, 같은 동 ○○○ 대지 17.7㎡ 및 위 지상의 건물 29.3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1997.11.5 처분청의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후 1997.12.31 양도소득세 5,563,4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잘못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1999.6.5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3,203,23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44,76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68,952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양도신고시 처분청이 발급해 준 세액계산명세 및 납부서에 의하여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추후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산출세액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양도신고시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잘못 적용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도 미달하게 납부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에는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9조 제1항에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0조 제4항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65조 제1항에는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농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는『거주자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4조 제4항에는 『거주자가 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안내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15조 제1항에는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7.10.3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1997.11.5 처분청의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874,000원으로,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2,160,000원으로 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후 1997.12.31 양도소득세 5,563,400원을 자진납부하였음이 부동산양도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1999.6.5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3,260,000원으로,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2,4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과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하였음이 이 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산출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 244,761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268,952원을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으므로 소득세 시행령 제2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가산세에 대한 관련규정에 의하면, 가산세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건과 같이 1996.1.1 이후 자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전의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의 2호의 규정에는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에 한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위 호로 개정된 소득세법(199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제110조 제4항에서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타 소득유무에 불구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국심 97부 2724, 1998.3.26외 다수 같은 뜻임). 그렇다면, 청구인의 경우 법정신고기간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확정신고기간내에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더라면 청구인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양도신고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산출세액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